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면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미장공사, 방수공사, 타일 및 조적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을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지만 시공 가능한 사업 입니다.
경미한 공사업 :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우가 해당 됨
무면허 시공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을 위한 조건들을 파악 해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파악 해 보겠습니다.
◁ 습식방수면허 자본금 ▷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 합니다.
만일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원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단, 업체의 제반상황에 따라 정확한 진단기준일 및 가능일을 산정하고
그 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및 평가를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 습식방수면허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약 5020 만원 가량 예치가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꼭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를 하고 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 하고 해당 서류는
접수시 제출 되면 됩니다.
◁ 습식방수면허 기술자 ▷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치된 인력은 상시근로가 원칙인 부분 입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두사람의 자격증 종류는 동일 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인정 안됩니다.
◁ 습식방수면허 사무실 ▷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고 ,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이라면 인정 받을 수 없고
타 업장과 공동 사용하는 경우도 인정 안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야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 입니다.
습식방수면허 접수 할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해당 기간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면허 취득 부분에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