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토지소유주, LH 상대 손배소…1·2심 승소했지만 대법서 뒤집힌 이유 - K그로우
[K그로우 이연진 기자]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환매권 발생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매권은 매도한 재물(땅)을 원래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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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그로우 이연진 기자]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환매권 발생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매권은 매도한 재물(땅)을 원래 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사안에서는 원래 토지 소유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판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에 활용되지 않아 환매권이 생겼는데도 LH가 알리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환매권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이 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대한주택공사(현 LH)는 2005년 12월 충북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LH는 사업 시행을 위해 2009년 5월 해당 토지를 가진 A씨 등과 협의해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LH는 2014년 7월 첫 삽을 떴는데, A씨 등은 LH가 토지를 협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토지보상법 92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원래 토지소유자는 받았던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구 택지개발촉진법 13조는 수용 토지 전부나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원래 토지소유자는 1년 내 보상금에 일정 금액을 더해 사업시행자에게 주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LH의 주장을 받아들여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토지보상법이 아닌 구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해야 하고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생기지 않아 환매권이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취득한 토지는 취득원인이 협의취득이더라도 택지개발촉진법을 유추 적용해 환매권 발생요건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했다"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출처] K그로우(http://www.kgr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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