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ension of Time for Completion은 말 그대로 준공기한의 연장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쉽게는 공기연장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문구에표현하고 있듯이 Completion이 연장되어야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주공정(critical path)이 지연되는 경우가 해당되며 따라서 공정표(Programme)에 대한 분석 작업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FIDIC 계약조건은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을 8.4조항 [Extension of Time for Completion]에 명시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아래와같습니다.
1. Variation으로 인한 경우: Variation이라는 것이 공사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변경의 내용에 따라 공기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2. 물량의 변경: 이 경우는 설계를 시공자가 책임지는 Design-Build, Turnkey,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형태의 계약에는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모든 물량변경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물량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야 함이 입증되는 경우에한하여 인정됩니다.
3. 계약조건에 공기연장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FIDIC 계약조건은 많은 조항들에서 공기연장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조항들을근거로 공기연장이 가능합니다. 엔지니어가 도면이나 지시를 제때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자가 현장을 제때에 인도하지 못하는경우, 법규변경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지반조건의 변경 등이 해당됩니다.
4. 예외적인 불리한 기후조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기후조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빈도가 문제가 될 것인데분쟁을 피하기 위해 특수조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범위가 규정되기도 합니다.
5. 전염병이나 정부의 행위로 인해 예측할 수 없었던 인력, 시공자장비, 가설공사, 설비, 자재 등을 제대로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 전염병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누락되어 있기는 하나 에볼라와 같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행위와 관련하여, ‘정부’에 포함될 수 있는 범위가 모호한데 만약 ‘정부’의 적용범위가 문제 될 수 있는 경우라면 특수조건 등을 통해구체적인 범위가 특정될 수 있도록 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6.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구성원 또는 발주자의 다른 시공업체에 의해 지연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구성원에 엔지니어가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만약 이 조항이 계약조건에서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발주자는 자신의 귀책에 의해 지연되는경우라 하더라도 시공자에게 공사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계약적 근거를 갖지 못하게 됨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경우가 되면시공자는 자신이 합리적으로 공사를 완성할 수 있는 기간까지 인정받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방해이론(Act of Prevention Principle)이적용되고 이러한 상태를 공사기간이 열려 있다 하여 Time at Large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공기연장도 클레임의 하나이며, 따라서 공기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시공자는 클레임 절차조항에 따른 통지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명심해야합니다. FIDIC은 시공자가 클레임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클레임 사안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했어야 하는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해당 사안에대한 설명이 포함된 통지(notice)를 엔지니어에게 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클레임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기연장을 결정할 때 이전의 공기연장과 관련된 결정들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지해야 할 사항은 이전의 결정사항을 고려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인정된 전체 연장기간을 줄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달에 3개월 연장을 하였는데 2개월만 연장해 주어도되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이번 달에 1개월을 삭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경우에 이번 달에도 2개월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라면지난달에 초과 인정되었던 1개월을 삭감하더라도 전체 연장기간은 1개월이 추가되는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가능하다는 것이 FIDIC 계약조건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