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 이지수 조교입니다.
아래 글 확인하시어 해당하는 학생은 신청바랍니다.
1. 장학금정보
가. 장학금액: 1,000,000원
나. 장학금 성격: 생활비성 장학금(장학금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다. 지급횟수: 1회
2. 지원자격
가. 학업성적: 직전학기 12학점 이수자 중 학업성적 3.0 이상인 자(장애인인 경우 성적요건 미적용)
나. 소득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내(2024년 1학기 또는 2학기)
4)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 150,000원 이하
(3인가구 기준, 1인 추가 시마다 3만원 상향,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3. 제출서류
가. 신청서 1부[첨부1]
나.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공동의서 1부[첨부2]
다. 성적증명서
라. 장학금 수혜 확인서
마. 주민등록등본(보호자 명의로 발급)
바.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명의로 발급)
사. 소득관련 증빙 서류(4번 참조)
아. 장애인 증명서(해당시에만)
※ 상기 제출 서류는 모두 필수 서류이며, 2024년 7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4. 소득관련 증빙서류
가.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구청, 주민센터, 정부24 발급)
나. 차상위계층(택1)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차상위계층 확인서(구청, 주민센터, 정부24 발급)
- 한부모가족 증명서(구청, 주민센터, 정부24 발급)
- 자활근로자 확인서(구청, 주민센터, 정부24 발급)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결과통보서(구청, 주민센터, 정부24 발급)
다.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4구간이내, 한국장학재단 발급)
라. 그외
- 부모(보호자)의 2024년도 1~9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가~다 모든서류는 반드시 부모 각각에 대하여 모두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불인정)
- 부모(보호자) 각각의 2024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과세 물건의 소속지역 구청, 주민센터, 정부24 발급, 과세내역이 없어도 반드시 제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납세증명서 등은 인정되지 않음)
※ 라. 그외에 해당하는 소득자는 상기 서류 모두 제출해야함(누락시 심사 제외)
5. 장학생 선발
가. 학생복지위원회의 내부심의를 거쳐 하나금융나눔재단에 통보, 하나금융재단에서 심의 후 지급
나. 내부 심의 기준: 소득 및 성적 순
다. 내부 선발 인원: 3명
6. 접수기한: 2024.10.04.(금) 반드시 오후 12시까지
※ 선발공문이 학교로 늦게 통보되어 회신기한이 짧은 점 양해 바랍니다.
7. 장학생 선발 발표: 2024.10월 말 예정
8. 장학금 지급: 2024.11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