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 2019/05/16
출처 :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47753
세종시가 주민자치가 강화된 '세종형 주민자치회'를 운영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완성을 좀더 앞당기기로 했다.
16일 이강진 세종시정무부시장은 브리핑룸에서 정례기지회견을 통해 "2021년까지 강화시킨 세종형 주민자치회를 전면적으로 펼쳐 시민이 주도하는 특별자치시 완성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주민자치회를 강화시키기 위해 지난해 11월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해 시정에 대한 다양한 시민참여 활동의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주민자치회’ 도입 및 확대를 추진해 왔다.
시는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앞으로 전환되는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여건, 주민 희망 여부, 기존 주민자치위원 임기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는 상·하반기에 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신청 받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내년부터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환하여 2021년까지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시킨다.
주민자치위원 구성은 전체 공개모집과 공개추첨(100%)을 통해 10~50명 이내로 구선되며 해당 읍·면·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6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여연령을 16세로 낮춰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성별·지역별·연령별 균형 있는 안배를 통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토록 하여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민자치회 기능·업무 는 읍·면·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주요의사결정은 주민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등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자치, 협의, 위·수탁 사무 등을 수행하는 역할로 확대돼 그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강진 정무부시장은 " ‘세종형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을 시행하는데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2021년)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주민 스스로가 자치의 주인공이라는 자긍심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민과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의 의견 :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대표기구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며 또한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 협의·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개최, 읍·면·동 예산협의회 기능, 위탁 사무 수행 등의 업무를 하게 될 것이며 읍·면·동 주민자치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의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해 지역 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주민자치회의 참여연령을 낮춰 다양한 연령으로 구성되게 함으로서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한다고 한다. 이는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지역의 주인은 지역의 주민이라 인식할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의 주민자치회 참여를 통해 주민의 의사 반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지역으로 완성될 수 있다.
첫댓글 현재 우리나라는 주민참여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례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세종시와 같이 주민참여를 활성화 시켜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주민참여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 조금 더 주민참여가 확충되어 대의정치의 한계를 보완하거나 특수 이익을 견제하거나 지방정부의 정책능력을 고양시키는 등의 순기능을 확산시키고 정책과정과 행정과정상 비효율과 혼란이 초래되는 등의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