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2025.2.) 안내
1.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 연도 기준으로 2025년은 홀수년도 출생 요양보호사가 교육대상입니다. - 면제(가능)자: 합격한 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12.31.)까지 면제
• 2023년 합격자 → ’23년, ’24년, ’25년 면제 → ’26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4년 합격자 → ’24년, ’25년, ’26년 면제 → ’27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5년 합격자 → ’25년, ’26년, ’27년 면제 → ’27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증빙서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합격확인서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최초 교부년도 인정)
붙임1.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2.) 전문 붙임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2.) 요약 및 다빈도 Q&A 붙임3. 서식 모음(보수교육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활용)
3. (기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항목이 일부 변경 예정입니다. 설문내용 및 QR코드를 아래와 같이 배포 예정이오니 교육기관은 3월부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배포예정일 및 게시경로: 2025년 3월 4일(화), 교육기관 포털 게시판 4. (참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용 노인학대예방 관련 교육자료'는 보수교육기관 포털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1577-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