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in>은 통계청 및 각종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인천의 통계자료를 지역별, 또는 영역별로 각종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하여 보도합니다. 시각적으로 각 통계자료를 알아보기 쉽게 하였으며, 자료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래픽화하였습니다. 이와관련 하여 원하는 통계자료가 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덧글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많은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전국적으로 과소대표되고 있는 인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인천의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과소대표되었으므로 증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비례대표제 증원 등 선거제도 정비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인천 정가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 및 지역구 조정 논의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인구 281만명인 인천의 국회의원 의석 수는 12석이다. 이는 240만명이 사는 대구의 의석수 12석과 같으며, 330만명 인구의 부산의 18석과 크게 차이나는 수치다. 꼭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는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선거구 획정은 당초 정치개혁에 큰 이슈는 아니었으나,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3배까지 허용했던 최소 인구와 최대 인구 선거구의 편차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최대 2배까지만 허용할 것으로 기준을 제시함으로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으로 떠올랐다. 올해 말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계속 미적거리고 있지만,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중앙선관위 하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획정 기준은 선거구별 평균 인구에서 +1/3, -1/3 이내로 제시되었으며, 현재 한국의 국회의원 정수인 300명으로 잡았을 때 하한선은 13만9426명, 상한선은 27만8851.9명이 된다.
선거구 획정의 원칙
선거구 획정은 (1) 표의 등가성 (2) 지역의 동질성 (3) 임의성 배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각 선거구 내의 인구 편차가 적어 각 지역이 동등하게 대표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성질이 상이한 지역을 똑같이 놓을 수 없으며, 또한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개리멘더링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치구별 '표값' 편차가 심한 인천… 가장 과소대표된 지역은 어디?
표의 등가성을 기준으로 볼 때, 인천의 선거구는 들쭉날쭉이다. 특히 인천은 광역지자체 중 두 번째로 가장 상한선을 넘는 선거구가 많은 지역으로, 연수구, 남동구갑, 서구강화군갑, 부평구을, 부평구갑 등 다섯 곳이 상한선을 상회하는 28만명~31만명에 분포해 있다, 또한, 계양구 갑과 계양구을 두 선거구를 제외하면 모두 선거구별 평균 인구인 20만명과 비슷하거나 넘으므로, 다른 시도에 비해 과소대표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수치상 280만명의 인천 인구수에 대한 적정 국회의원 수는 약 14명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2개 의석을 만들어내기 위해 어느 지역구를 손봐야 할까?
과소대표정도를 수식으로 살펴보자
<인천in>은 각 동별 인구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수가 올바르게 대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수식을 사용하였다. 전체 인천 내 국회의원 선거구가 12석이므로 인천 각 동에서 인구에 비례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국회의원의 수를 (동 인구수/인천 인구수)*12로 둘 수 있다. 이를 '이상적대표수'라고 하자.
모든 동네의 '이상적 대표수'의 합은 12가 되어 인천 전체의 현행 지역구 의석 숫자가 된다. 만약 몇 개 동의 이상적 대표수를 합쳐 1에 가깝다면, 해당 동들을 합쳐 한 개의 선거구로 정리하면 적당할 것이다. (이것은 인천이 전국에서 과소대표되어있다는 점과는 관계없이, 인천지역 내에서만 각 행정동끼리 비교할 수 있는 수치다.) 인천시 동의 이상적 대표수를 모두 더하면 12가 된다.
이상적대표수 = (동 인구수/인천 인구수)*12
= 12 * 동 인구수(명) / 2,813,349(명)
예) 가정1동의 이상적 대표수 = 12*11079/2813349 = 0.047 (명)
그런데 현재 각 선거구 내에서 동이 대표되는 정도는 (동 인구수/선거구 인구수)로 볼 수 있으며, 각 선거구가 가진 국회의원은 1명씩이므로, (동 인구수/선거구 인구수)는 현재 각 동이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지분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편의상 '현행대표수'라 하자.
현행대표수 = (동 인구수/선거구 인구수)
예) 가정 1동의 현행대표수 = 11079/306291 = 0.036 (명)
이 계산으로 본다면 가정 1동의 이상적 대표수는 0.047명이지만, 가정 1동이 속한 서구 강화군(갑) 지역구의 인구 수가 30만 6천여명으로 매우 많기 때문에, 같은 인구 수의 다른 지역구내 동보다 덜 대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천시 모든 동의 현행대표수를 합하면 전체 의석수인 12가 된다.
같은 수의 인구를 가진 동이 계양구(갑)선거구에 포함되었다면 어떨까? 이 경우 계양구(갑) 내 인구가 16만여명이므로, 현행 대표수는 0.066명으로 치솟아 오른다. 같은 동네여도, 국회의원이 되려면 더 신경써야 하는 동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같은 인천 시민이지만, 계양구민보다 서구민들의 '표값'은 적다.
한 동의 평균적인 대표자 수 = 인천시 전체 의석 / 인천시 전체 동의 갯수
= 12/145 = 0.08 (명)
각 행정동을 인구수와 면적이라는 복합적인 기준으로 규정된 통치 단위라고 볼 수 있다면, 이 동들은 각각 인구에 비례하는 대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각 선거구 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동 인원이 많을 수록 해당 동은 더 크게 대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상적 대표수에서 현행 대표수를 빼면 각 동이 가지고 있는 각 국회의원 지분이 각 동의 이상적 대표수보다 얼마나 적은지를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가정동은 0.011만큼의 대표성을 더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과소대표정도' = 이상적대표수 - 현행대표수
예) 가정 1동의 과소대표정도 = 0.011
인천시의 모든 동에 대한 이상적 대표수의 합과 현행대표수의 합 모두가 12이므로, 인천시의 모든 동에 대해 과소대표정도의 평균은 0이 된다. 과소대표정도 지표가 0보다 크면 이 동은 충분히 대표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고, 0보다 작으면 과대대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012년도 선거 이후 성립된 행정동인 청라 1,2동과 검단 5동 등 세 개 동은 이후 작성된 지도에는 표시되나 선거통계시스템에서 다른 행정동 이름으로 표시되었다. 따라서 행정동별 인구수를 파악할 수 없어 분석 편의상 제외하였다.)
인천에서 가장 과소대표된 곳은 연희동
모든 동이 평균적일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극단치를 비교하는 것은 유효한 분석이 될 것이다. 그래픽을 통해 볼 때, 서구 연희동은 과소대표 정도 값이 0.05(소숫점 셋째자리 반올림)로서, 이 동네에 실제 필요한 국회의원은 0.2명인데 현재 0.15명밖에 배정되지 않아 인천에서 가장 과소대표된 동이다.
그 다음으로 과소대표된 동은 검암경서동과 구월 2동으로 값이 0.04이며, 3값을 지니는 동은 총 14곳으로 서구강화군갑의 신현원창동, 부평구을의 산곡2동, 삼산1동, 청천2동, 부개 3동, 남동구갑의 구월 1동, 간석 1동, 간석 4동, 남촌도림동,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연수구의 청학동, 송도1동 등이었다.
가장 과대대표된 곳은 계양갑·계양을
계양구의 효성동, 작전동, 계양동은 모두 과소대표값이 -0.06으로 수치상 배정돼야할 대표수보다 더 많은 국회의원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양갑과 계양을은 전체를 합한 인구 수가 33만명으로, 현재 가장 큰 단일지역구인 서구강화군(갑) 보다 3만여명 정도밖에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동의 인구 수 차이가, 국회의원 의석 1석과 2석을 가르는 차이가 된 것이다.
서구-강화군 선거구 조정이 뜨거운 감자
이에 따라 지역구 조정을 한다면 어떨까? 남동구(갑),(을)의 경우 남동구내 구획 조정으로 상한선 조건 만족이 가능하며, 부평구(갑),(을)의 경우 부평구 전체 인원수가 상한선의 2배를 넘으므로 의석을 3석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서구-강화군(갑),(을)선거구의 경우는 좀더 복잡하다. 현재 전체 인구의 합이 2배수가 넘어 3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 사례에서 2개 자치구를 합해 3개 지역구로 나눈 사례는 없었다. 기본적으로 1개 의석 이상으로 선거구 독립이 가능한 자치구들의 경우 행정구역을 존중해 독립 선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과대대표되고 있는 계양(갑),(을)과 마주보고 있는 서구의 입장에서는 속이 탈 것이다.
인천시 의석 증가로 선거구 획정의 예외 생길 가능성
인천시 선거구 획정의 가장 큰 문제는, 강화/중구/동구/옹진을 제외한 모든 자치구가 독립적으로 의석을 확보할 만한 크기이나, 행정구역 구획을 존중한다면 인천 전체의 적정 의석수인 14명으로 나눌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명한 조정을 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선거구 획정 원칙의 예외적인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특히 지역간 대표도 편차가 심하다는 점에서 2015년 말까지 정해질 이번 인천시 국회의원 의석 확대 및 선거구 조정은 인천시민 모두가 민감하게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인천시내 지역의 성격을 고려해 자치구 구획 조정까지도 미리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