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과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간담회 개최
-인천국세청, 신고서 자기작성 어려운 영세납세자 신고대리 지원 요청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26일 인천지방국세청을 방문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김명진 인천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세정지원을 펼쳐 달라”며 “소득세 신고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5월, 6월 소득세 신고기간 중 세무조사는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김 회장은 “오늘 간담회의 소득세신고 관리 방향과 신고안내 내용은 소속회원에게 잘 전달하여 소득세 신고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인천지방회는 납세 협력 동반자로서 국세행정 발전과 납세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추진하는 세무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석룡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신고창구를 작년과 같이 고령자, 장애인, 신규사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신고도움창구’와 일반 납세자를 위한 ‘자기작성창구’로 분리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납세자의 방문신고를 지원 중”이라고 화답했다.
아울러 “이번 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대상자 등 납세자가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경우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친절히 응대해 줄 것”을 인천세무사회에 요청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인천지방회는 ▲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무신고 기간 세무조사 자제 ▲홈택스 신고 편의기능 확대 및 시스템 개선 ▲코로나19 및 화재, 재난발생시 납세자에 대한 기한연장 적극 수용 ▲영세납세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 불편 최소화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 모색 등을 건의했다.
인천국세청 김동형 소득재산세과장은 중점 추진사항으로 ▲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 확대 ▲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 지원 ▲체계적인 신고 지원 시스템 마련 ▲실효성 높은 성실 신고 사전 안내 등 신고관리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납세자중심의 신고편의를 확대하여 단일 근로소득자가 연금과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채움으로 제공되며 모두채움 신고대상자를 확대하고 신고방법도 보다 간소화하는 등 홈택스 화면도 쉽고 명확한 표현으로 구성하였음을 안내했다.
세정지원으로는 인적용역 소득자에 모두채움을 제공하여 ARS 전화 · 홈택스 ‘원클릭 신고’를 통해 환급계좌만 등록하면 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또한 수출 기업·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고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영세자영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오형철 부회장,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 이기진 정화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공석룡 성실납세지원국장, 김동형 소득재산세과장, 송인규 소득팀장, 임덕수 재산팀장, 안성경 소득지원팀장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