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국에서 e-2비자 가지고있는데 영주권을 신청하고싶으나 배우자와 함께 가게를하고있어서 취업영주권으로변경은힘들고 투자이민으로 50만불이상 투자후 신분변경이 가능한지요?
현재하고있는 가게를 확장후 10명의 고용을 할수없어서 간접투자방식의 투자이민으로 영주권획득이될까요?
(답)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적합한 카테고리의 이민비자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미국 영주권 카테고리들 중에 어떠한 카테고리에도 E-2 비자 신분의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없으며 어떠한 카테고리에도 세금을 많이 내었어야만 한다는 조건이나 우대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투자를 통해서 E-2비자를 취득하신 분들은 본인의 비지니스를 통해서는 투자이민(EB-5) 자격요건을 갖출수있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말씀하신대로 투자금액이나 새로운고용창출 문제가 해결될수 없다면 불가능 합니다.
E-2투자자가 본인의 비지네스를 통해 취업이민 신청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이민법에 자기자신을 스폰서 할수 없다는 규정은 없지만 이민국 심사관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취업이민 스폰서 할 경우 거절 합니다.
본인이 설립한 법인이 자기 개인을 스폰서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스폰서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시는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이 사업체 주인이 되고, 자기의 배우자를 신청해주면 자기를 스폰서 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하다고 하시는분도 있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보장은 안된다고 말하는게 가장 적합한 답입니다. 현재 투자비자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스폰서로 하여 배우자를 신청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영주권 스폰서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받을 수 있는 성공이 보장 안 됩니다.
50만불 이상 투자가 가능한 경우, 투자이민 (EB-5)을 통해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투자이민은 현재 취업이민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민국도 그동안 소송과계로 미진했던 투자이민의 진가를 인정하고 최대한 활성화 시키기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간접투자이민의경우 현재 이민국 허가를 받은 프로그램이 800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없이 개인이 선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투자비자 사업체와 직접투자이민등의 연계가능성등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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