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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동 일원 의정부민락2 공공주택지구내 A-6블록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1,540세대 중 737세대 (전용면적 51㎡ 258세대, 59㎡ 479세대) |
| 알려드립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07.21(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 신청, 나이,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공고문은 2017.04.27(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및 2017.05.31(수) 잔여세대 모집공고 이후 부적격 당첨 및 미계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A-6블록(2017.04.27)]를 준용하므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의정부민락2 A-6블록 사이버 견본주택(PC : www.lhminlak2-a6.co.kr, 모바일 : m.lhminlak2-a6.co.kr) 및 팜플렛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 단지는 LH CI( |
|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 공급대상 및 접수방법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고일(2017.07.21) 현재 만 19세 이상(1998.07.21 이전 출생)인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세대주 여부, 청약통장 유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 여부,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 의정부민락2 A-6블록 기계약자는 신청 및 계약이 불가하며, 금회 신청 시 무효처리 됩니다.(1인 중복신청 무효처리) - 금회 주택 신청은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오니,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은행에서 미리 발급받으시어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현장신청 불가) ■ 입주자는 「인터넷 신청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 순서로 선정합니다. ■ 동 주택단지는 후분양 주택단지로서 공정상 마이너스 옵션의 선택적용이 불가하며, 전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만 계약 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주택으로「주택법」제57조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7.06.27)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주택법시행령」 제73조 및 별표3에 의거 해당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봄) ■ 금회 공급의 신청자 및 계약자는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지 아니하며(청약관련 저축 효력유지), 다른 분양주택에의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라며, 당첨되더라도 확인 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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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 의정부민락2 A-6블록 : 아파트 16∼29층 11개동 전용면적 60㎡이하 1,540세대 중 잔여 737세대
블록 | 주택형 | 주택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최고 층수 | 공급세대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건설 호수 | 기계약 세대 | 모집 세대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 하 주차장 | |||||||||||
A-6 | 합 계 |
| 1,540 | 803 | 737 | ’17.12.15 ∼ ‘18.02.12 | |||||||||
051.9100A | 51A | 확장 | 51.91 | 23.0402 | 74.9502 | 2.7629 | 21.0691 | 98.7822 | 34 | 29 | 390 | 132 | 258 | ||
059.9300A | 59A | 확장 | 59.93 | 26.5998 | 86.5298 | 3.1898 | 24.3243 | 114.0439 | 39 | 29 | 866 | 501 | 365 | ||
059.4800B | 59B | 확장 | 59.48 | 26.4001 | 85.8801 | 3.1658 | 24.1417 | 113.1876 | 39 | 29 | 284 | 170 | 114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전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 공급하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공급금액 |
■ 공급금액(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 원)
형별 | 타입별 | 층별 | 타입별 | 주택가격 | 계약금 (11%) | 잔금 |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
계약시 | 입주시 | ||||||
051.9100A | 51A | 1층 | 기본형 | 179,960,000 | 19,790,000 | 105,170,000 | 55,000,000 |
2층 | 기본형 | 185,960,000 | 20,450,000 | 110,510,000 | 55,000,000 | ||
3층 | 기본형 | 191,960,000 | 21,110,000 | 115,850,000 | 55,000,000 | ||
4층 | 기본형 | 195,960,000 | 21,550,000 | 119,410,000 | 55,000,000 | ||
5층~최상층 | 기본형 | 199,960,000 | 21,990,000 | 122,970,000 | 55,000,000 | ||
059.9300A | 59A | 1층 | 기본형 | 207,760,000 | 22,850,000 | 129,910,000 | 55,000,000 |
2층 | 기본형 | 214,690,000 | 23,610,000 | 136,080,000 | 55,000,000 | ||
3층 | 기본형 | 221,610,000 | 24,370,000 | 142,240,000 | 55,000,000 | ||
4층 | 기본형 | 226,230,000 | 24,880,000 | 146,350,000 | 55,000,000 | ||
5층~최상층 | 기본형 | 230,850,000 | 25,390,000 | 150,460,000 | 55,000,000 | ||
059.4800B | 59B | 1층 | 기본형 | 206,200,000 | 22,680,000 | 128,520,000 | 55,000,000 |
2층 | 기본형 | 213,080,000 | 23,430,000 | 134,650,000 | 55,000,000 | ||
3층 | 기본형 | 219,950,000 | 24,190,000 | 140,760,000 | 55,000,000 | ||
4층 | 기본형 | 224,530,000 | 24,690,000 | 144,840,000 | 55,000,000 | ||
5층~최상층 | 기본형 | 229,120,000 | 25,200,000 | 148,920,000 | 55,000,0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공급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상기 공급금액에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비용이 추가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동 주택단지는 후분양 주택단지로서 공정상 마이너스 옵션의 선택적용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합니다.
• 수분양자는 입주시 융자금(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차용인 명의를 수분양자의 명의로 변경하거나 융자금 전액을 융자금상환계좌에 일시 납부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입주일(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 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상환일(대환일)까지 발생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계약자의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단위 : 천원)
발코니 확장 금액 | 계 | 침실1 | 침실2 | 침실3 | 거실 | 주방/식당 | 기타 | |
51A | 기본공사비(A) | 32,616 | 2,574 | 5,608 | 0 | 12,679 | 11,755 | 0 |
확장공사비(B) | 35,559 | 2,813 | 6,112 | 0 | 13,814 | 12,820 | 0 | |
계약자부담액(B-A) | 2,943 | 239 | 504 | 0 | 1,135 | 1,065 | 0 | |
59A | 기본공사비(A) | 37,209 | 2,634 | 6,446 | 2,878 | 9,376 | 15,060 | 815 |
확장공사비(B) | 40,890 | 2,929 | 7,027 | 3,124 | 10,247 | 16,657 | 906 | |
계약자부담액(B-A) | 3,681 | 295 | 581 | 246 | 871 | 1,597 | 91 | |
59B | 기본공사비(A) | 37,762 | 2,705 | 4,279 | 3,686 | 8,907 | 18,185 | 0 |
확장공사비(B) | 41,562 | 3,000 | 4,681 | 4,049 | 9,753 | 20,079 | 0 | |
계약자부담액(B-A) | 3,800 | 295 | 402 | 363 | 846 | 1,894 | 0 |
※ 발코니 확장금액은 금액별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안내
(단위 : 천원)
구분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51A | 2,943 | 290 | 2,653 |
59A | 3,681 | 360 | 3,321 |
59B | 3,800 | 380 | 3,420 |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
■ 신청자격 : 공고일(2017.07.21) 현재 만 19세 이상(1998.07.21 이전 출생)인 무주택자
(세대주여부, 청약통장 유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여부,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1인 중복 신청의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되며, 의정부민락2 A-6블록 기계약자가 신청하는 경우 금회 무효처리 및 계약불가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받은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입증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 불가하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취소됩니다.
• 확인대상 : 신청자 본인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 소유 기준일
- 주택소유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을 제출하여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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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접수 : 층별, 주택형별 등 구분 없이 1인 1건만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1인 중복 신청의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되며, 의정부민락2 A-6블록 기계약자가 신청하는 경우 금회 무효처리 및 계약불가합니다.
■ 전산추첨 : 당첨자 선정 및 동호배정은 무작위 전산추첨 합니다.
※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당첨자발표
당첨자 확인 방법 | |
인터넷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ARS |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 계약체결 :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 신청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
※ 개별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판매부에 본인의 연락처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 신청일(2017.07.27∼28)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만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므로 신청접수일 이전에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길 바라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청방법>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분양주택(청약신청) → 청약지구 선택 →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인터넷 신청 시간 :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 계약체결 |
■ 계약일시 및 장소 : 2017.08.24(목)〜2017.08.25(금) 10:00~16:00 (LH 의정부민락2 분양홍보관,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로 296-1)
■ 계약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7.2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 계약서류 | |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 ① 계약금(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 확인서류 : 입금계좌는 계약체결 시 별도 안내, 현장수납 불가 ※ 공급금액 11% + 발코니 확장금액 10% ②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계약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③ 당첨자의 도장 (본인 계약시 서명날인도 가능, 배우자 계약시 서명 불가) ④ 배우자 계약시 배우자임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 |
제3자 대리계약 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 | 인감증명 방식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제3자(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추가로 제출(①~③ 및 ⑤~⑦ 서류 제출) ⑤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날인이 필요하므로 인감도장 필요) ⑥ 당첨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⑦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서명확인 방식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제3자(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추가로 제출(①, ② 및 ⑧~⑩ 서류 제출) ⑧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⑨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위임받은 사람’ 기재) ⑩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입주금 납부 및 선납할인 등 안내 |
• 입주금(공급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 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납부 시에도 동일합니다.
• 잔금 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C뱅킹, 폰뱅킹, 타행입금 가능)
•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2.5%(추후 변경가능)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연10.5%, 단,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 연 7.0%,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8.5%, 추후 변경가능)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반환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 본 공고문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고, 주택 세부면적, 지구여건, 단지여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공개 등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준용하므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및 의정부민 락2 A-6블록 사이버 견본주택(PC : www.lhminlak2-a6.co.kr, 모바일 : m.lhminlak2-a6.co.kr), 팜플렛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 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1인 중복계약(의정부민락2 A-6블록 기계약자 포함)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계약불가하고, 향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단될 경우 소명되지 아니하면 계약취소 됩니다.
•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의하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분양 시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팜플렛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식홈페이지 및 분양문의 |
■ 의정부민락2 A-6블록 사이버 견본주택(PC : www.lhminlak2-a6.co.kr, 모바일 : m.lhminlak2-a6.co.kr) ■ 분양문의 : LH 의정부민락2 분양홍보관 : 031-850-7856∼7(10:00 ~ 17:00) LH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
2017.07.21.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