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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산행에 참석하시고
좋은 추억에 장을 한 페이지
더 만든 산우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주위에서 가끔 보는
통장에 압류가 되어 꼼짝 못
하는 사람을 가끔 보지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압류된 이유는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및 추심명령 ""
신청을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 명령을 받았겠죠
통장이 모든 금융기관에
압류 되었으니 갑갑하시지요
1,소극적인 방법이지요
--> 모든 금융기관은 압류가
됩니다
하지만"" 새마을 금고는"" 각 지역마다
법인이 다르므로 압류하는데
곤란 하지요
통상 ""채권자""채무자가 사는
주위 새마을 금고에도
압류를 하지요
그래서 거리가 조금 떨어진곳의
새마을 금고 통장 이여야 하지요
하지만 이것도 영원한 안전
책은 아니지요
그 다음은 증권계좌 통장 이지요
입.출금이 가능하지요
이것도 채권자가 채무자가
증권회사 계좌를 알면
압류 신청을 하지요
최초에는 모르지요
영구적인 방법은 못 되지요
받으려는 ""사람(채권자)과
빛을 진 사람 (채무자)""
서로 입장이 딱 하겠지요
그럼
안전책은 무엇일까요
돈을 갑고 압류 풀면 되지만
그게 쉬운일이 아니지요
설명드립니다
1.채무자는 최소 한 달간
185만원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예) 어는 직장인이 한 달 급여가
300만원 인데 빛이 많아서
통장 전부 압류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채권자는 115만원
가져갈수 있지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1원도 본인은 못 찾을수가
있어요
왜랴하면 !
""1개월 급여"가 통장에 입금되면
그 순간 "예금채권"으로 돈이
바뀌어 버리지요
사실 최초에 압류신청시 "채권자가
기본급여 185만원을 제외"하고
신청하는것이 맞지만
누가 그럼니까 ?
몽땅 전액 신청해버지요
채권자도 돈이 없어서
""모두 압류 한다"고
신청하겠지요
이러면 기본금 185만을
""채무자는 찾을수 없고"
몽땅 채권자가 찾아가지요
예금되어 있는 채권이 있어도
금액은 같은 185만이 최고
금액이지요
""결국 185만원 이상""은
채무자는 보장 못 받지요
하지만 !
제가 이런말 하려는것은
아니구요
"매월 185만원을 찾으려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야지요
먼저 이런 상황이 되면 빨리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법원에 동작 빠르게 신청해야지요
그러면 법원에서 185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채권자는 찾아가지요
* 185만원은 --> 기본 생활
생계 유지비죠
그리고
최초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의에 따라 금액은 다를수가
있지요""
그러려면
무소득 (소득)자료,기초생활
수급자료등 준비하면
채무자가 조금 더 받을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것이 있지요
1.""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은
법원 처리 기간이 1개윌정도
소요됩니다
2. "채무자"가 먹고살만하면(부자)
인정 해주지 않지요
* 채귄자 손을 들어주지요
3.인출이 맘대로 되는것이
아니고 "1회만 가능"하니
한번에 돈을 인출해야지요
결국"" 딱한 사정으로 어쩔수
없을시""는
"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신청서""가
있다는것을 말 했을 뿐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절대 안돼지요 ?
주위에 이런 딱한 사람도
있기에
심심해서 글을 써 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보람된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