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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연락한것이 위반이 되어 이를 수사하던 검찰과 경찰이 범죄사실 요지에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사건을 폭력,협박으로 바꾸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범죄사실 요지)
당시 저는 업무중에 높은곳에서 떨어져 다리가 분쇠골절이 되어 16주 진단과 수술후 15년을 살아온 자가형태의 집에서 퇴원후 통원치료중이였음에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사유를 나쁘게만 범죄로 몰고가려고 한 경찰의 의도로 영장 실지심사를 받고 신청이 기각되어 나왔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에 통신사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자유 개인의 자유를 침범해서는 안되며 이를 엄격히 규제라고 있음에도
피해자보호명령위반사건에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 3사에 제공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통신사에서 제가 피해자에게 발신한 내역만이 위반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통신3사에 통화,문자 역발신과 발신 기지국 위치까지 법원에 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행위자가 이미 정해진 사건에 피해자를 상대로 발신한 내역만이 필요한 사건에 상관 없는 다른 3사 통신사에 까지 발신 역발신 기지국 위치등의 제공 요청을 허가하여 저와 연락했던 불특정 다수에 사람들의 약 7개월가량 되는 사생활 까지 재판에서 공개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이 허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는 2통인데 통신사들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6통을 제공받았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4항 ④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청구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ㆍ그 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집행장소ㆍ방법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請求書”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였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법률을 대부분 준용합니다.)
중요한건 법원이 허가서에 허가한건 분명 통화내역뿐 문자메세지 내역은 허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3사와 수사기관이 7개월가량의 문자메시지 (발신,역발신, 발신 기지국 위치)내역을 주고 받았고 검사는 이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통신사의 레드라인을 어렵게 찿아서 통화를 하여 이를 물어보자 수사기관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인 통화내역을 제공요청 할시 통화내역에는 문자 메시지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는거라며 어의 없는 답변을 하였으며 통화 발신 기지국 위치 추적은 위헌으로 결정되어 현재 인터넷 발신 접속 위치추적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있어 이에 대해 물어보니 모르쇠로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kt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았습니다.
kt고객센터에서는 통화와 문자메세지는 별개라고 대답했습니다.
국어사전에 사적적 의미를 보더라도 통화와 문자는 엄연히 다르고 통신사에서 요금체계 또한 엄연히 음성통화요금, 문자메시지 요금 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
통화 [通話]: 전화로 말을 주고받음
문자 [文字]: 말을 눈으로 읽은수있게 나타낸 기호
통신 [通信]: 전기 또는 전자기적 방식을 통하여 문자, 부호, 음향, 영상 등의 각종 정보를 주고받는 일
이처럼 통화는 문자메시지를 포함할수 없으며 통신비밀보호법에 통신사실확이자료를 7가지로 규정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항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나. 전기통신개시ㆍ종료시간
다. 발ㆍ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라. 사용도수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위에서 전기통신이란 우편물과 함께 통신에 포함되며 전기통신은 통화와 문자메세지가 포함이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1.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2. “우편물......(생략)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통화를 뜻하는 전화,음향과 문자메시지를 뜻하는 문언, 부호등은 전기통신에 포함되며 이는 우편물과 함께 통신에 일종입니다.
그렇다면 통화내역과 문자메세지 내역을 포함하는것은 통신내역 내지는 전기통신 내역이지 통화내역이 문자메세지내역을 포함한다는 kt통신사의 답변은 거짓입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과 통신3사가 법원이 허가하지 않은 개인의 문자메시지 내역 7개월 분량을 모두를 주고받았고 이를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에 증거로 제출 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는 제가 발신한 내역들이 아닌 발신내역들을 제가 발신한것으로 공소장에 위반건수를 부풀렸고 이미 위반으로 결정된 발신내역을 두번씩올려 수십껀의 위반건수를 더 부풀려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법원 1심 재판부가 심리에 관한 법령위반하여 항고심에서 취소 결정으로 파기환송되었던 피해자보호명령을 검사는 취소될 만한 사유가 아니라며 취소된기간에 행위도 명령위반이라며 가정법원 판사의 결정으로 종국한 재판을 무시하며 취소된 기간인 3개월간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3사로 부터 모두 제공 받은 이유로 들고 있으며 이를 허가한 법원은 취소된 명령의 기간이 있엇던 사실을 모른체 검사의 허가 요청에 따른 기간 범위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허가하였습니다.
검사가 공소제기한 취소된 피해자보호 명령기간의 행위는 형사법원에서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나왔음에도 이를 검사가 상고까지 가져가 대법원이 유죄로 파기 환송 시켰고 그 이유는 정말 어의 없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을시 이를 전제로 명령을 결정 할 수있는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보호명령 없이 단독으로는 내릴수 없는 명령이며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 보호명령의 시작을 종기로 하는등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이 합니다.
위 법원 사무규칙 예규를 보더라도 임시보호명령의 기록은 피해자보호명령 사건 기록과 같이 조제 합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은 취소되었지만 임시보호명령은 취소되지 않았다며 또한 피해자보호명령도 가정법원 항고심에서 취소는 됬지만 절차적인 사유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 기간도 명령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다면 위반죄가 성립한다며 가정법원 항고심의 3년전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결정했습니다.
본래 재판의 결정이나면 이후 그 결정에 따라 수많은 새로운 기록들이 생겨나고 그결정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사실들이 수없이 많은 사실에도 이런 사실은 까맣게 생각을 안하셨는지 3년전에 결정된 재판을 이제와서 대법원이 무시한다면 3년전 결정으로 이후 파생되고 이루어진 사실들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황당한 결정이였습니다.
예를들어 3년전 벌금 3천만원의 원심결정이 항고심에서 취소되었는데 3년후에 다른법정에서 3년전에 취소는 되었지만 벌금은 내야된다는 판결을 하는것과 다를게 없고 3년전 징역1년의 원심결정이 항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사건을 3년후에 다른법정에서 3년전 무죄는 받았지만 징역1년은 살으라는 것과 뭐하나 다를것이 없는 결정이였습니다.
이러한 재판으로 현재 대법원 결정의 기속력으로 파기환송심에도 같은 판결이 결정되어 이에대해 재상고를 신청 하였고 생각을 다시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심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가 받은 피해자보호명령은 부부싸움으로 사건이 되기 전부터 피해자였던 전처가 집을 나가 별거중이였고 이후로 이혼하고 따로산지 10개월이 지나 각자 다른길을 가고 있을 때였으나 가정법원이 본인들의 법령위반으로 취소된 보호명령을 만회하고자 아루런 일도 없었던 상황에 10개월이 지나 잊을만한 상황에 이혼싸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재차 내린것이며 피해자보호명령의 입법취지와도 맞지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판례(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5745 판결)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시간적·공간적으로 밀착되어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때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러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더 황당한것은 위 피해자보호명령의 입법취지를 정리한 대법원의 판례가 저의 현 재판의 첫 상고심인 15745 사건이였으며 그럼에도 이러한 결정을 내린것은 더욱 이해하기 아렵습니다.
제 사건의 상고심은 판례가 되어 여러재판에서 인용하고 있지만 모든 재판들은 저의 상고심 결정과 반대되는 결정의 재판에서 판례로 들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4터2 피해자보호명령등에 대한 재항고
2011. 7. 25. 법률 제10921호로 도입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시간적·공간적으로 밀착되어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때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러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574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 심리기일의 지정 및 고지에 관한 법규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요지를 미리 고지하거나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부본을 송달하고,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고지하지 않은 채 심리절차를 진행한 후 피해자보호명령을 발령하였다면, 심리과정에서 행위자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이러한 잘못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제1심법원의 조치가 행위자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환송함
대법원의 판례가 같은 사건의 결정을 접시 뒤집듯이 불과 7개월만에 다른 결정으로 두가지의 판례를 만들어 이러한 경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판례라는 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의 중요성은 누구나가 알듯이 모든 재판에 선례가되고 실질적인 구속력을 발휘하고있어 사실상 하나의 규범이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그이유만으로도 신중한 결정이여야 하는것은 부정할수 없습니다.
또한 [구.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자보호명령은 6개월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명령의 연장과 .변경등을 포함하여 최대 2년을 넘지 못한다는 법규정에도 가정법원의 법령위반으로 취소와 결정이 반복되면서 9개월간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였음에도 사실심 대법원은 9개월간 명령을 내린 가정법원의 법령위반은 다루지 않았고 법에서 정한 6개월을 넘은 9개월 간의 피해자보호명령이 적법하다라는 결정으로 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모두 유죄 결정을 내렸습니다.
3년간 다른사람들 눈에는 별것 아닌것처럼 보여질수도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이 억울했지만 피해자가 제아이들 이름으로 되어있고 가해자가 아빠인 저로 되있는 송달문서들을 어림잡아 100통을 넘게 받아보면서 너무나 가슴아프고 살아온게 허무한 생각에 유죄파결들을 받아드리고 이제 그만 아이들의 이름이 법원문서에 오르내리는것을 끝내려고 무거운 형량에도 항소 하지않고 여기까지 오게 된것인데 마지막 상고심에서 이것마저 유죄라고 할정도로 내가 잘못한것인가 생각해보니 이대로 끝내면 저는 제 아이들에게 가해자인 아빠로 평생 낙인찍히는게 된다는 생각에 결정을 바꿔 재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대해 선배님들의 의견과 조언을 댓글로 듣고자 하며 주시는 말씀은 깊이 새겨 재판에서 피할것은 피하고 더할것은 보충하여 꼭 승소하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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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입니다.
아래 2개 국회 청원 동의 좀 부탁 드립니다. 투쟁!
#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제정및 거래 정지 기간 10일로
공시 규정 개정후 122개 상장사 - 11조원 거래 정지 즉시 해제 하라!
(2개 국회 청원 각각 동의 좀 부탁함 - 살려 주세요 - 엉엉! 투쟁!)
1.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및 법왜곡죄 제정 청원 (박주민 국회 의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BB2CDA55715F70E064B49691C1987F
2.거래 정지 기간 10일로 개정후 이화그룹 3개사 약36만명 - 1조원 피해자및 122개 상장사
- 11조원 거래 정지 즉시 해제하라! - (김용민 국회 의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B41F111DDB6B3BE064B49691C1987F
3.국회 청원서 조회후 하단 찬성하기 - 비회원 인증 하기- 휴대폰 본인 인증(문자 인증) - 찬성 - 동의함.
*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01098416780
동의
@페파민트 감사 합니다. 투쟁!
이러한 재판으로 현재 파기환송심에 재판에 상고를 신청 하였고 이젠 안되겠다 싶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심을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의 회신
- 파기 환송심 상고심 대법원 판결문 결과치를 보시고 만일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면 - 형사 재심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파기 항소심 대법원 상고 심리중에 형사 재심 신청하면 각하 됩니다. 투쟁!
아 그렇습니까? 정말 몰랐던 정보입니다. 드런데 선임 변호사가 왜 이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사건을 수임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재심 신청은 한명의 변호사에게 가정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와 형사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사건의 재심청구 두가지 사건으로 재심 청구 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과 다시 상의하여 형사법원 재심을 늦춰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무고)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를 검토 하여 보세요 - 투쟁!
파기 환송심 대법원 상고심 사건에 형사 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원심은 위반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 후 관활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문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고 대법원 판결문및 법리를 위반하고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위반, 채증의 법칙 위반, 사실 오인, 심리 미진, 법리 오해, 판단 유탈등을 원심은
위반 하였다고 파기 환송심 상고심 사건 상고 이유서 추가 보출서를 대법원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투쟁!
판결 요지 3항. 아래 4항 위반이다고 주장 하세요
[4]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만약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 투쟁!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방어권 침해나 사실 오인,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유탈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 원심은 위반 하였으므로
위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예)서울 고등 법원(춘천)으로 환송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는 식으로 상고 이유서를 기제출 하였으며 상고 이유서 추가 보충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투쟁!
응원하니다. 법원의 공정성을 기대합니다.
네. 말씀 주신대로 그렇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그런데 이 재판 1심에서 서울 가정법원의 재판기록을 증거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은 위법하게 결정된 명령이라는걸 주장하려했지만 가정법원이 3년전에 끝난재판의 당사자가 신청하는재판기록복사를 이유도 말해주지않고 7번째 불허하여 형사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2회 했으나 여기서도 허가를 해주지않은채 재판을 하여 입증을 하지못하고 일부 유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현 재판이 일부 무죄 재판이였는데 유죄취지로 대법원의 결정이 있었구요.그런데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을 일부 유와 무죄로 나누어 처벌한 판례는 아무리 찿아봐도 없고 저보다 더많은 위반과 접근금지도 위반한 재판도 하나의 죄로 (피해자보호명령위반죄)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처벌 하던데 왜 저는 벌금도 천만원에 집행유예에 사회봉사와 보호관찰까지 일부에 대한 죄만도 왜이리 많이 주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일부 무죄도 유죄가 되어 벌금이 백만원 또 늘어났구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도 억울한데 이걸 위반했다고 구속 빼고 줄수있는 처벌은 다준거 같습니다.검사야 그렇다치지만 판사와 대법관이 법령을 위반 하면서까지 유죄를 줄정도인가 생각해봅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