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종격투기 원문보기 글쓴이: romanson2
첫댓글 만약... 범인이 폭행건으로 고소하면 어케되는거죠?!?! ㅜㅜㅜㅜㅜ
한국이니까 유죄 가능이라고 보입니다.
한국은 소송 걸면 범인도 합의금 받을 수 있죠. 집에 들어온 강도에게도 심한 폭행을 가했다고 징역 주잖아요 ㅡㅡ
위해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강도가 불구가 되는 수준으로 다치지 않았으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될 겁니다. 정당행위, 정당방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너무 많이 퍼져있어요. 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본인들이 만든거지만요.
혼자서는 확실히 힘들군요. 그나저나 직원분들 페널티가 없으셔야 할텐데 말이죠. 저런곳은 청경분이 없으신가 보네요
아마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 중 하나인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자구행위로 폭행죄에는 해당되지 않아 보이네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게 폭행죄로 조금이나마 처벌이 된다면 저런 범법행위가 더 활게를 칠테고 무고한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사회가 만들어지겠죠....
제대로 된 실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저 용감한 직원이 보복을 당할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강도 성공 사례가 거의 없지 않나요? 기억하는 것은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크게 회자된 이유도 검거를 못했기 때문이고... 우리나라 범죄에서 검거율 가장 높은게 유괴범죄와 은행강도로 알고 있는데...
cctv만 가지고도 거의 불가능일텐데 사실상 전차량 블박 시대라 깡촌에 있는 허름한 집 아니면 강도 같은게 검거 안될리가 없죠. 저기서 직원이 못잡아도 검거는 금방인데 가져간 돈을 잃기 전에 잡느냐 마느냐 정도 차이가 있겠네요
만약에 범인이 이걸 폭행죄로 고소하고 판사가 정당방위로 인정 안하면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죠.
직원분에게 포상해줘라 이정도면
첫댓글 만약... 범인이 폭행건으로 고소하면 어케되는거죠?!?! ㅜㅜㅜㅜㅜ
한국이니까 유죄 가능이라고 보입니다.
한국은 소송 걸면 범인도 합의금 받을 수 있죠. 집에 들어온 강도에게도 심한 폭행을 가했다고 징역 주잖아요 ㅡㅡ
위해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강도가 불구가 되는 수준으로 다치지 않았으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될 겁니다. 정당행위, 정당방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너무 많이 퍼져있어요. 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본인들이 만든거지만요.
혼자서는 확실히 힘들군요.
그나저나 직원분들 페널티가 없으셔야 할텐데 말이죠. 저런곳은 청경분이 없으신가 보네요
아마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 중 하나인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자구행위로 폭행죄에는 해당되지 않아 보이네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게 폭행죄로 조금이나마 처벌이 된다면 저런 범법행위가 더 활게를 칠테고 무고한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사회가 만들어지겠죠....
제대로 된 실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저 용감한 직원이 보복을 당할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강도 성공 사례가 거의 없지 않나요? 기억하는 것은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크게 회자된 이유도 검거를 못했기 때문이고... 우리나라 범죄에서 검거율 가장 높은게 유괴범죄와 은행강도로 알고 있는데...
cctv만 가지고도 거의 불가능일텐데 사실상 전차량 블박 시대라 깡촌에 있는 허름한 집 아니면 강도 같은게 검거 안될리가 없죠. 저기서 직원이 못잡아도 검거는 금방인데 가져간 돈을 잃기 전에 잡느냐 마느냐 정도 차이가 있겠네요
만약에 범인이 이걸 폭행죄로 고소하고 판사가 정당방위로 인정 안하면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죠.
직원분에게 포상해줘라 이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