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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스크랩 오늘자 공주시 칼든 은행강도 때려잡은 직원과 시민들 ㄷㄷ
Jason-Kidd 추천 3 조회 2,989 23.02.01 23:25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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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01 23:51

    첫댓글 만약... 범인이 폭행건으로 고소하면 어케되는거죠?!?! ㅜㅜㅜㅜㅜ

  • 23.02.02 00:52

    한국이니까 유죄 가능이라고 보입니다.

  • 23.02.02 09:55

    한국은 소송 걸면 범인도 합의금 받을 수 있죠. 집에 들어온 강도에게도 심한 폭행을 가했다고 징역 주잖아요 ㅡㅡ

  • 23.02.02 10:18

    위해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강도가 불구가 되는 수준으로 다치지 않았으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될 겁니다. 정당행위, 정당방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너무 많이 퍼져있어요. 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본인들이 만든거지만요.

  • 23.02.02 00:00

    혼자서는 확실히 힘들군요.

    그나저나 직원분들 페널티가 없으셔야 할텐데 말이죠. 저런곳은 청경분이 없으신가 보네요

  • 23.02.02 00:02

    아마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 중 하나인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자구행위로 폭행죄에는 해당되지 않아 보이네요

  • 23.02.02 00:13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게 폭행죄로 조금이나마 처벌이 된다면 저런 범법행위가 더 활게를 칠테고 무고한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사회가 만들어지겠죠....

  • 23.02.02 04:20

    제대로 된 실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저 용감한 직원이 보복을 당할지도 모르겠네요.

  • 23.02.02 09:11

    근데 우리나라 은행강도 성공 사례가 거의 없지 않나요? 기억하는 것은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크게 회자된 이유도 검거를 못했기 때문이고... 우리나라 범죄에서 검거율 가장 높은게 유괴범죄와 은행강도로 알고 있는데...

  • 23.02.02 12:32

    cctv만 가지고도 거의 불가능일텐데 사실상 전차량 블박 시대라 깡촌에 있는 허름한 집 아니면 강도 같은게 검거 안될리가 없죠. 저기서 직원이 못잡아도 검거는 금방인데 가져간 돈을 잃기 전에 잡느냐 마느냐 정도 차이가 있겠네요

  • 23.02.02 09:14

    만약에 범인이 이걸 폭행죄로 고소하고 판사가 정당방위로 인정 안하면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죠.

  • 23.02.02 10:35

    직원분에게 포상해줘라 이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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