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부분의 하자를 감추고 아파트를 팔았으면 하루빨리 매수인의 구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인간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집을 가지고 장난을 하다니? 매매사기는 살인행위입니다. 그런데 감독기관 동부출장소 경찰 검사 다 잘못이 없다고 감싸주고 있습니다.
누수 균열 없다고 하는 남수원현대아파트 103-102호 속여서 매매계약을 했으며 매매사기아닙니까?
첫댓글#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제정및 거래 정지 기간 10일로 공시 규정 개정후 122개 상장사 - 11조원 거래 정지 즉시 해제 하라! (2개 국회 청원 각각 동의 좀 부탁함 - 살려 주세요 - 엉엉! 투쟁!)
1.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및 법왜곡죄 제정 청원 (박주민 국회 의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BB2CDA55715F70E064B49691C1987F
2.거래 정지 기간 10일로 개정후 이화그룹 3개사 약36만명 - 1조원 피해자및 122개 상장사 - 11조원 거래 정지 즉시 해제하라! - (김용민 국회 의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B41F111DDB6B3BE064B49691C1987F
맞아요 - 윗층 사는 분과 협의하여 윗층 사는 분이 하자 수리 하는데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먼저 수리 하고 수리 업체에 수리비 낸 영수증을 가지고 윗층 사는 분및 가족들이 가족생활 배상 책임 보험 약1억원(매월 납부 금액 약1천원 정도) - 가족등중 1명만 가입 한것이 있나고 확인후 1명만 있다면(거의 가입함) 보험 회사로 보험금 청구하여 해결 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 경험상 - 투쟁!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은 거의 가입 합니다 - 윗층 사는분과 확인 바람! - 건물 수리 작업시 작업 전,후 사진 촬영 해놓고 작업에 들어가는 자재 사진 촬영, 작업 인원이 작업하는 사진 촬영! 수리 업체 견적서, 수리비 납부 영수증등을 미리 준비후 작업이 종료되면 보험 회사에 청구 하면 됩니다. - 경험상 - 투쟁!
전유부분의 시설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다른 입주자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 시설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전유 부분 소유자(입주자)가 원상회복등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읍니다. - 즉,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의 천장, 벽면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층 소유자(입주자)가 시설보수및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위층 누수로인한 아래층 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 아파트등 공동주택은 공동주거공간으로서의 특성이 있어, 위, 아래층간에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층 누수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는 위층 입주자가 시급히 시행 해야 합니다. 투쟁!
●하자보수 책임기간 →지붕 및 방수공사 : 건물 준공일로부터 3년 →급수 설비공사 : 〃 〃 2년 →온수 공급 설비공사 : 〃 〃 2년 →배수,통기 설비공사 : 〃 〃 2년 ●보수및 배상책임 →건축주 및 시공자(사업주체)에게 시설보수 및 피해 에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발견된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 →보증기간이 지나도 2년간 더 그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책임기간 만료일 이전에 그 보수를 요구하는 내용 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투쟁
첫댓글 #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제정및 거래 정지 기간 10일로
공시 규정 개정후 122개 상장사 - 11조원 거래 정지 즉시 해제 하라!
(2개 국회 청원 각각 동의 좀 부탁함 - 살려 주세요 - 엉엉! 투쟁!)
1.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및 법왜곡죄 제정 청원 (박주민 국회 의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BB2CDA55715F70E064B49691C1987F
2.거래 정지 기간 10일로 개정후 이화그룹 3개사 약36만명 - 1조원 피해자및 122개 상장사
- 11조원 거래 정지 즉시 해제하라! - (김용민 국회 의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B41F111DDB6B3BE064B49691C1987F
3.국회 청원서 조회후 하단 찬성하기 - 비회원 인증 하기- 휴대폰 본인 인증(문자 인증) - 찬성 - 동의함.
*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01098416780
천장 누수는 윗집에 책임이 있는것입니다. 위집과 상의하세요. 요즘 왠만하면 실손보험 하나씩은 들었을꺼고 일상배상책임도 왠만하면 특약으로 가입했을껍니다. 얼마안하니까요. 윗집 가족중 위보험 가입된 사람껄로 아랫집 누수공사 가능합니다. 잘상의해보세요.
맞아요 - 윗층 사는 분과 협의하여 윗층 사는 분이 하자 수리 하는데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먼저 수리 하고 수리 업체에 수리비 낸 영수증을 가지고 윗층 사는 분및 가족들이 가족생활 배상 책임 보험 약1억원(매월 납부 금액 약1천원 정도)
- 가족등중 1명만 가입 한것이 있나고 확인후 1명만 있다면(거의 가입함) 보험 회사로 보험금 청구하여 해결 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 경험상 - 투쟁!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은 거의 가입 합니다 - 윗층 사는분과 확인 바람! - 건물 수리 작업시 작업 전,후 사진 촬영 해놓고 작업에 들어가는 자재 사진 촬영, 작업 인원이 작업하는 사진 촬영!
수리 업체 견적서, 수리비 납부 영수증등을 미리 준비후 작업이 종료되면 보험 회사에 청구 하면 됩니다. - 경험상 - 투쟁!
전유부분의 시설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다른 입주자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 시설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전유 부분 소유자(입주자)가 원상회복등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읍니다.
- 즉,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의 천장, 벽면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층 소유자(입주자)가 시설보수및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위층 누수로인한 아래층 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 아파트등 공동주택은 공동주거공간으로서의 특성이 있어, 위, 아래층간에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층 누수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는 위층 입주자가
시급히 시행 해야 합니다. 투쟁!
공용부분 시설 에서 누수가 발생된 경우 - "자치관리기구(관리소장)" "위탁관리업자" 등에게 시설 보수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책임기간
→지붕 및 방수공사 : 건물 준공일로부터 3년
→급수 설비공사 : 〃 〃 2년
→온수 공급 설비공사 : 〃 〃 2년
→배수,통기 설비공사 : 〃 〃 2년
●보수및 배상책임
→건축주 및 시공자(사업주체)에게 시설보수 및 피해
에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발견된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
→보증기간이 지나도 2년간 더 그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책임기간 만료일 이전에 그 보수를 요구하는 내용
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투쟁
공인중개사
사기죄 보다는 확인설명서 의무위반혐의 즉.줄개업봅 위반으로 고소하세요.
관청피해자모임 심춘자 공동대표님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