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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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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5회 모고 질문드립니다
필불신 추천 0 조회 116 26.06.07 00:1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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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08 08:06

    첫댓글 상계항변을 했음에도 항소가기각(즉 원판결 그대로 확정되어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다면 상계로 인한 판단에 기판력이 생겨 자신 채권은 날라가고 소송에서는 패소하는 문제가 잇으므로, 항소를 기각하지 말고 6천만 원 부분까지도 항소심에서 판단하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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