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알부민혈증이나 출혈성 쇼크에 사용하는 알부민주와 B형 간염 예방에 쓰이는 헤파불린주 등이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10일 공개한 '10월 기준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따르면 이달 생산원가보전을 위해 퇴방약으로 지정된 품목은 지난 9월 537품목보다 37개 늘어난 574품목이다.
새롭게 추가된 퇴방약을 살펴보면 사람형청알부민 제제인 SK케미칼 '알부민 5%주 100ml와 20%주 50ml, 녹십자 '알부민주 5%100ml와 5% 250ml가 각각 포함됐다.
B형간염백신사람면역글로불린 제제의 경우 SK케미칼의 '헤파불린주 5000단위'와 '10000단위', 녹십자의 정맥주사용인 '정주용헤파빅주'도 나란히 퇴방약에 올랐다.
녹십자의 항파상풍사람면역글로불린 제제인 '하이퍼테트주(수출명 세로테트)'와 SK케미칼의 '테타불린주사'도 목록에 추가됐다.
이와 함께 대한적십자사의 건조단클론항체정제사람혈액응고제Ⅷ(C인자)인 '모노클레이트'도 퇴방약으로 지정됐다.
이밖에 건조사람피브리노겐인 녹십자의 '파이브리노겐주', SK케미칼 '수두사람면역글로불린주'도 각각 이달부터 퇴장방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