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의 지속적인 소음으로 심각한 수면 부족에 시달려
관청 동지님들에게 제가 쓴 문서에 부족한 점이 있는지 도움을 얻고자
상고장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 고 장
사 건 번 호 : 2023나2058303 손해배상(국)
상고인(원고) : 권기성 (900127-100000)
주소 : 서울00000
연락처 010-0000-0000
피상고인(피고) : 대한민국
원판결의주문 표시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 고 청 구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23 나 2058303 호 국가소송 손해배상 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귀원이 2024.5.31.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2024.5.31.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상기 민사 상고를 인용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으로 환송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 판결은 2024년 5월 31일에 송달 받았음.)
제 2심 판결의 표시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불복정도 및 상고범위
원고는 원심판결에 관하여 전부 불복입니다.
상 고 이 유
상기 판결에서는 1심 판결을 인용하고 정당하다 주장하며, 1심판결에서 제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아 쓴 여러 오타를 수정하는데 그쳤습니다.
원고는 선임된 변호인이 증거자료를 일부 제출하지 않고, 피고 답변서도 전달하지 않아 원고의 요청으로 2심 변론종결 이후 받아 보는 등의 사유로 대처가 느릴 수 밖에 없었으나,
상기 판결을 내린 법관들은 1심판결은 물론, 2심판결에서도 원고의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무시하고 어떠한 이유로 증거자료로 인정할 수 없는지에 대해, 기재하지 않고, 그저 통상적인 전관예우 범죄, 법관 및 검사의 범죄 행위를 감싸기 위해 급조하여 내린 계급에 따른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저 법 위의 계급의 범죄를 감싸기 위한 허위 판결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심이 인용한 1심판결 경우, 대부분 2018년 12월 경 원고에게 여러차례 일어난 청탁 상해 및 그 관할 관악서가 CCTV를 지우고 원고와 원고를 테러한 박기선을 쌍방기소를 하다 실패하는 행위로 인해 원고가 아예 증거자료를 제출 할 수 없게 하여 불기소한 국가가 저지른 범죄 행위로 달성한
“원고가 부패 공무원들을 형사 고소한 건 불기소, 기각”을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1심 및 2심 판결은 송규영 검사, 최종두 판사에대한 불법행위가 판단 누락 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중 극히 일부만 골라 피고에 유리하도록 인용 하였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 자체가 허위인데, 부패한 공무원을 감싸기 위해 원고가 패소하도록 대충 적은 판결문을 오타수정 한 것이 2심 판결이고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가 원고에게 상대방이 2024년에 제출한 답변서를 전혀 전달하지 않고 변론이 종결되어, 변호사가 빠뜨린 여러 증거자료와 함께 변론 재기 신청서를 제출하나 기각을 하고 원심 인용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 2심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8303 판결입니다.
이 판결문들은 국민재판을 하였다면, 100% 원고가 승리할 수 있는 재판인데,
국민재판을 할 수 없는 민사재판이라, 공정해야 할 법관들이 법조계에 만연해 있는 전관예우에 따라 범죄자를 뒤봐주는 행위에 불가한 허위 판결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상고 합니다.
부당한 기각 판결인 2023나2058303 판결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 어
2023나2058303 판결은
중요한 법률위반, 법리 오해, 심리 결여 판결이기에 이에 상고를 제기 합니다.
첨 부 서 류
판결문
2심판결 당시 제출한 녹취록, 증거설명서, 참고자료(영상), 변론재개신청서
2024. 06. 10
상고인 (원,피고) (서명 또는 날인)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 귀중
서울고등법원 귀중
첫댓글 민사 항고장을 상고장으로 수정 하세요! - 고등 법원 패하였으면 대법원에 상고를 해야지요 - 상고장으로 즉시 변경 하세요! 항소 이유를 상고 이유로 변경 하세요 - 투쟁!
상 고 장
상고인(원,피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상고인(원,피고) (이름)
(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 나 호 ○○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귀원이 20 .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20 . . .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상기 민사 상고를 인용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으로 환송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 판결은 2024년 월 일에 송달 받았음.)
제2심판결의 표시
상 고 취 지
상 고 이 유 - 추후에 제출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 상고장 부본 1부
2.갑제 ?호증 - 사건 번호 : 서울 고등 법원 - 사 건 번 호 : 2023나2058303 손해배상(국) ?부 ? 매
20 . . .
상고인(원,피고) (서명 또는 날인)
○○고등법원및 대법원 귀중
최대연 수석회장님, 답글 감사합니다.
@한번뿐인삶 위 양식에 맞추어 수정해서 다시 올려 보세요 - 대법원은 법리심으로 법리가 하나도 안들어 가 있네요 - 투쟁!!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방금 수정하여 올렸습니다. 법리는 제가 알수 없어서 빠뜨리고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성 공동대표님 필승
감사합니다 구수회 교수님.
응원합니다. 필승 !!
감사합니다 황용구회장님
상고장 사건 번호도 틀렸다
2심재판 번호가 아닌가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18부터 2023.8.3자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한번뿐인삶 1심 2022가합3054 손해배상(국)
2심 2023나2058303 손해배상(국)
@한번뿐인삶 2심 --- 205831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