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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국가소송 전관범죄 감싸는 허위 판결에대한 '상고장'
한번뿐인삶 추천 0 조회 72 24.06.09 22:31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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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민사 항고장을 상고장으로 수정 하세요! - 고등 법원 패하였으면 대법원에 상고를 해야지요 - 상고장으로 즉시 변경 하세요! 항소 이유를 상고 이유로 변경 하세요 - 투쟁!

  • 상 고 장

    상고인(원,피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상고인(원,피고) (이름)
    (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 나 호 ○○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귀원이 20 .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20 . . .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상기 민사 상고를 인용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으로 환송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 판결은 2024년 월 일에 송달 받았음.)

    제2심판결의 표시

    상 고 취 지

    상 고 이 유 - 추후에 제출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 상고장 부본 1부

    2.갑제 ?호증 - 사건 번호 : 서울 고등 법원 - 사 건 번 호 : 2023나2058303 손해배상(국) ?부 ? 매


    20 . . .

    상고인(원,피고) (서명 또는 날인)

    ○○고등법원및 대법원 귀중

  • 작성자 24.06.10 05:07

    최대연 수석회장님, 답글 감사합니다.

  • @한번뿐인삶 위 양식에 맞추어 수정해서 다시 올려 보세요 - 대법원은 법리심으로 법리가 하나도 안들어 가 있네요 - 투쟁!!

  • 작성자 24.06.10 05:16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방금 수정하여 올렸습니다. 법리는 제가 알수 없어서 빠뜨리고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기성 공동대표님 필승

  • 작성자 24.06.10 14:09

    감사합니다 구수회 교수님.

  • 24.06.10 10:14

    응원합니다. 필승 !!

  • 작성자 24.06.10 14:09

    감사합니다 황용구회장님

  • 상고장 사건 번호도 틀렸다

  • 작성자 24.06.10 16:28

    2심재판 번호가 아닌가봅니다

  • 작성자 24.06.10 16:54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18부터 2023.8.3자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작성자 24.06.10 16:55

    @한번뿐인삶 1심 2022가합3054 손해배상(국)

    2심 2023나2058303 손해배상(국)

  • @한번뿐인삶 2심 --- 205831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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