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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1심 판결문은 법관들이 원고의 증거중 일부만 쓰고, 원고를 청탁상해 하여 피고가 유리하게 판결한 판결 문 입니다.
2. 송규영검사 최종두판사 증거가 명백하나, 음성, 영상 자료를 변호인이 누락한 것을 뒤 늦게 알아, 2심 변론종결 이후
변론재개 신청과 함께 제출 하나 2심 판결문에 기재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경찰들의 범죄의 경우 여러차례 고소무마, 녹취 강제로 끄게 하기, 가족에게 합의 강요 등 범죄 행위 역시
2018.12 청탁상해 및 cctv 지우고 쌍방기소 시도로 원고가 증거를 못 내게 하여 기각시킨
원고 고소 사건을 근거로 판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4.이 판결문은 피해자의 열람 복사만 금지 시키고, 부패 공무원들을 형사고소하면 청탁 상해 테러 및 cctv 지워 쌍방 기소 시켜 그것을 방어 및, 치료조차 제대로 못 받게 하면,
공무원 범죄자들이 무조건 빠져나갈 수 있다는 판례를 만든 것 입니다.
5. 저를 린치한 범죄자들은 국가의 범죄로 혜택을 보아 1명만 징역1월로 빠져나갔는데
오히려 민사에서는 이를 이유로 허위 사실을 발언하며 자신들은 범죄를 저지른적이 없다면서 민사에서 이겼습니다.
즉 범죄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배상도 국가에서 막은 것 입니다
항소이유서
사 건 2023나2058313 손해배상(국)
원고(항 소 인) 권기성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항소인)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제출합니다.
다 음
원심판결 및 항소이유 요지
가.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원고의 범죄 피해에 대한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의 여러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 및 원고가 주장하는 국가배상청구권이 적어도 최종 행위일인 2018. 6. 21.부터 3년이 지난 2021. 6. 20. 단기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심은 원고가 주장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① 112신고센터 또는 부산진경찰서 경찰공무원들이 112신고에 대해 대응코드를 현저히 불합리하게 분류하거나 출동을 하지 않은 행위의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② 경찰공무원 서영태가 원고의 고소를 임의로 접수 거부하고, 수사 중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범죄피해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피의자에게 제공한 행위의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거나 경찰공무원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의 조치로서 위법하지 않고, ③ 검사 김재혁이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불기소 처분을 한 행위의 경우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지 않고, ④ 판사 최종두가 피해자인 원고의 공판기록 열람·등사신청을 정당한 사유도 없이 불허가함으로써 원고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행위의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⑤ 경찰공무원 최경만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형사소송법, 범죄수사규칙을 위반하여 수사 중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불성실한 수사를 한 행위의 경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고, ⑥ 검사 송규영이 원고의 성범죄 관련 피해사실에 대한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행위의 경우 판단을 누락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항소 이유 요지
원고는 (1)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과 위법성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2) 판사 최종두가 부당하게 공판기록 열람·복사를 불허가한 행위, 검사 송규영이 고소사실 일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행위에 대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3)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를 항소이유로 주장합니다.
2. 항소이유 제1점: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과 위법성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가.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집행의 위법성에 관한 법령 및 판례의 입장
1) 경찰공무원의 고소를 접수할 의무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의 고소를 접수할 의무에 관하여, 대법원은 경찰공무원이 고소장 내용을 보고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건이라고 하여 접수절차를 밟지 않고 거부한 사안에서 “경찰관은 고소·고발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즉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일단 고소 자체에 대한 접수절차를 거쳐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할 때에도 고소인에게 반려 사유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함으로써 고소인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며 해당 경찰공무원의 행위를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다296790 판결 참조).
그렇다면 경찰공무원은 고소, 고발을 원칙적으로 수리할 의무가 있고, 가사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고소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하더라도 고소인에게 반려 사유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경찰공무원이 타당한 사유 설명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고지를 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고소를 하지 않을 것을 또는 철회할 것을 종용한다면 이는 고소 접수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2) 수사과정에서 경찰공무원 등의 언행에 대한 위법성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검사 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행하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조사자와 피조사자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대응하기 극히 어려운 피의자 등에게 1회적이 아닌 지속적인 반말을 하고 자신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는 언행을 하는 등 그 언행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여 그로 인해 피의자 등이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의 모멸감과 불쾌감 등을 느낀 경우에는 그 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며, 검찰 수사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사전 동의나 양해 없이 반말을 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수사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한 행위가 직무상 위법행위이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10782 판결 참조).
한편 판례는 피의자에 대한 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의 언행의 위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수사기관의 언행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표현의 문리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언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당시까지의 수사경과, 범행 추궁을 위한 필요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0. 28. 선고 2019가단6612 판결 참조), 이는 피의자가 아닌 고소인 등 다른 사건관계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언행의 인격권 침해 및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기준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공무원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고소인에게 사전 동의나 양해 없이 지속적으로 반말을 하며 고소 철회 등을 종용하거나, 기타 자신의 말대로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언행을 한다면 이는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3) 검사의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
구 검찰청법(2017. 3. 14. 법률 제14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제1호),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제2호),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제3호) 등의 직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당해 판단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일견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이는 위법하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173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검찰청법 규정과 판례를 통해 볼 때 검사는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여 수사를 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고 사법경찰관리에게 올바른 법령을 적용하여 다른 방향으로 다시 수사할 것을 명하는 등 제대로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리가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함에도 검사가 이를 바로잡지 않고 잘못된 법령 적용, 수사 결과에 기반해서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다면 이는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명백한 하자가 있는 판단이며, 위법한 직무집행이라 할 것입니다.
4)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있어 직무유기죄의 성립 여부와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는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님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등 참조),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를 반드시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죄의 성립 여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사법경찰관들이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있었으나 이후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사안에서, 이 사건에 있어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를 반드시 위 직무유기죄의 성립 여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8. 선고 2021가합546196 판결 참조).
나. 원심 판단의 위법성
1) 경찰공무원 서영태의 고소 접수 거부,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원심 판단의 위법성
원심은 경찰공무원 서영태가 원고의 도주환에 대한 감금, 동의 없는 나체 사진 촬영 및 인터넷 게시, 통장을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마음대로 쓴 것에 대한 고소를 임의로 접수 거부한 행위에 관하여, 동의 없는 나체 사진 촬영 및 인터넷 게시의 경우 죄명을 명예훼손으로 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므로 고소 접수를 거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통장 관련 행위의 경우 원고가 고소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부분을 접수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의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영태의 원고에 대한 2016. 5. 18. 고소인 조사 과정 및 그 이후 상황에 대하여 제출된 녹취록을 살펴보면 서영태는 원고가 통장을 빼앗긴 것에 대해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도 “어떻게 증명할 끼고, 니는? 아이고~ 진짜.” “없음이라고 해.”라고 말하면서 타당한 사유를 설명하거나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고지 없이 해당 부분 고소를 하지 말 것을 고압적으로 종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녹취록 참조).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고, 범죄 피해 이후 상태가 더욱 취약해진 원고는 경찰공무원인 서영태가 이와 같이 고압적으로 종용하고 “없음이라고 해”라고 사실상 지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더 이상 도저히 항의를 할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서영태가 지시하는 대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서영태는 통장 관련 부분에 대해 원고에게 고소를 하지 말 것을 종용함으로써 사실상 접수를 거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서영태가 타당한 사유에 대한 설명도,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고지 등을 전혀 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직무집행은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원고가 통장을 빼앗긴 것에 대해 고소하지 않는 데 동의하였으며 서영태의 직무행위가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의 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경찰공무원의 고소를 접수할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또한 원심은 경찰공무원 서영태가 수사 중 원고에게 반말을 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른 것에 대해, 서영태가 원고에게 모멸감이나 불쾌감 등을 유발하거나 강압적으로 자의적인 권한 행사 등을 하려는 방법으로 반말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원고도 서영태가 반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영태가 수사 중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핀 판례 법리에 따르면 수사 중 언행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언행의 경위나 수사경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서영태의 언행의 경위나 수사경과를 고려할 때 서영태의 반말 사용은 원고가 피해사실에 대해 고소 의사를 표현하는 데 대해 자의적인 판단을 갖고 일부 고소 사실에 대한 접수를 거부하고 철회를 종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서영태는 피의자가 이후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원고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까지 자신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 권기성이가 지금 이렇게 어눌하잖아, 말이. ... 지금 5년이 다 돼 가는데, 그때 당시에 본인이 맞았나, 안 맞았나 어떻게 증명할끼고? ... 곧 있으면 공소시효도 끝나는데, 가방 돌려받고 그냥 집에 가뿌라.”라고 말하면서 원고를 무시하는 태도로, 고소를 철회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있고(갑 제5호증의1 녹취록 참조), 원고가 “그걸 왜 마음대로 그런 설명도 안 하고 지금,”이라고 하며 설명 없이 수사를 종결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자 “설명했잖아, 어? 사건 종결한다고. ... 돌려받았다 아이가, 아이씨...”라고 말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갑 제5호증의2 녹취록 참조).
이러한 서영태의 수사 중 언행을 그 경위 및 수사경과를 고려하여 살펴볼 때 서영태는 원고로 하여금 자신의 말에 따르게 하기 위해 고압적인 태도로 반말을 사용한 것이며, ‘서영태가 강압적으로 자의적인 권한 행사 등을 하려는 방법으로 반말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특히 2016. 5. 18.자 녹취록(갑 제5호증의2)에 드러난 바와 같이 원고가 약간의 이의만 제기하려고 해도 서영태가 반말로 짜증을 내며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원고가 반말 사용에 명시적으로 항의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영태의 반말 사용을 포함한 수사 중 언행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단은 부적절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경찰공무원 서영태의 불법행위에 대한 원심 판단에는 수사 중 언행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2) 검사 김재혁의 불법행위에 대한 원심 판단의 위법성
원심은 검사 김재혁이 도주환이 원고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고 별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 사진이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검사 김재혁의 불기소 처분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일견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핀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직무, 권한과 판례 법리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가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검사는 이를 바로잡아 정당한 법령을 적용하고 이를 위한 수사를 하도록 한 후 그것에 기초하여 기소 여부 판단을 할 의무가 있는바, 김재혁으로서는 도주환의 나체 사진 촬영 행위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에 대해 해당 나체 사진이 동의 없이 촬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수사를 할 것을 명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입니다.
특히 당시 검찰에 송치되었던 자료를 통해 판단하더라도 도주환이 수일 동안 피해자인 원고에게 특수폭행 등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임이 분명히 드러나는 점, 해당 나체 사진에 촬영된 원고의 모습을 보더라도 얼굴이 부어있는 등 폭행을 당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점, 자신의 나체 사진을 타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을 동의, 허락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고 사진이 게시된 사이트나 도주환이 사진을 게시하면서 원고를 ‘노예’ 등으로 지칭하며 비하하고 있는 전후 상황을 볼 때 나체 사진이 동의를 받아 촬영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사법경찰관에게 촬영 동의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를 명하지 않고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적용 여부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검사 김재혁의 판단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검사 김재혁이 당시 해당 나체 사진이 동의 없이 촬영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검사 김재혁의 불기소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검사의 직무와 권한 및 검사의 기소 여부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3) 경찰공무원 최경만의 불법행위에 대한 원심 판단의 위법성
원심은 경찰공무원 최경만이 원고를 조사하면서 반말을 사용하고 “이런 거 얘기하면 또라이라고 생각하는데”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반말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최경만이 원고를 지칭하여 ‘또라이’라고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를 지칭하여 그러한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말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최경만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핀 판례의 수사과정에서의 경찰공무원 등의 언행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에 따라 최경만의 언행의 전체적인 경위를 살펴볼 때 최경만은 원고가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마다 그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일축하거나 “아, 그냥 해! 그럼 적어줄게, 적어줄게.”라고 말하는 등 비꼬는 태도를 보이고, “난 더 마음에 안 드는 게 더 있어. ... 진술? 신빙성 없어. 끝이야, 그러면은. ... 판사가 인정해줄까? 이 내용을 나중에 재판 가면? 인정해 줄 것 같아? 안 해줘~!”라고 고압적인 태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거 얘기하면 또라이라고 생각하는데.”라는 발언에서 “이런 거”는 원고가 앞서 진술한 내용을 지칭한다는 것은 전후 맥락상 명백한바, 최경만이 원고에 대해 ‘또라이’라고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욕설을 하였음이 분명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나 맥락을 살펴보더라도 최경만은 원고의 피해사실 진술 내용이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아, 그냥 해! 그럼 적어줄게, 적어줄게.”라고 비꼬는 태도를 보인 후 해당 피해사실을 적고 나서 욕설을 하며 원고를 비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경만의 반말, ‘또라이’라는 욕설 등 수사 중 언행은 해당 언행의 전체적인 경위, 맥락 등을 보더라도 원고를 비하하고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는 수사 중 언행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또한 원심은 경찰공무원 최경만이 수사를 불성실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최경만이 3회에 걸쳐 원고를 참고인 조사하였고 주말에도 조사한 점, 원고가 최경만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진 점, IP 추적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원고가 고소한 사건이 2011년에 있었던 일이어서 IP 조회를 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최경만이 본인에게 주어진 수사 권한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불행사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IP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최경만의 주장이며, 만약 IP 조회를 시도하였다면 추적이 가능하였을 여지가 있습니다. 원고는 이후 2019. 10. 25. 도주환이 원고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인 ㈜디시인사이드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도주환이 ‘스펙왕’ 등의 아이디로 2011년부터 작성한 글의 IP와 게시물을 보존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갑 제9호증의1 참조), 이에 대해 ㈜디시인사이드는 2019. 10. 29. 원고의 요청을 들어주기는 어렵지만 “이 외에 게시물 게시자에 대한 닉네임, 아이피 등의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한 요청은 수사기관 등의 국가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갑 제9호증의2 참조). 이런 점을 통해 볼 때 당시 IP 추적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최경만으로서는 최소한 ㈜디시인사이드 측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으로 IP 추적 수사를 시도하였어야 합니다.
나아가 앞서 살폈듯이 판례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는 반드시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죄의 성립 여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닌바, 최경만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불기소 결정을 이유로 최경만의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018. 5. 18.자 녹취록(갑 제4호증)에서 드러난, 최경만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살펴보면 원고가 도주환이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는 진술을 하며 IP 등을 확인하여 달라고 하자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니까. 걔가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본인 주장이잖아, 그거는.”, “모른다니까. 그걸로 끝이라니까. 그래서가 아니라.”라고 하며 게시자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시도조차 하지 않겠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최경만이 불성실한 수사를 함으로써 위법한 직무집행을 한 점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는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성실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 소결
이와 같이 원심 판단에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과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습니다.
3. 항소이유 제2점: 판사 최종두의 공판기록 열람·복사 불허가 행위, 검사 송규영의 고소사실 일부에 대한 판단 누락 행위에 대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가. 판사 최종두의 공판기록 열람·복사 불허가 행위에 관한 원심 판단의 사실오인, 심리미진
원심은 원고가 1차 고소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공판기록 열람, 복사를 신청한 사실 및 판사 최종두가 이를 부당하게 불허한 사실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판사 최종두의 공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던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장이 2018. 4. 11.경 제출한 답변서 및 첨부서류를 증거로 제출합니다(갑 제10호증 참조). 위 첨부서류에는 원고가 2018. 2. 22. 공판기록 열람, 복사를 신청하고 판사 최종두가 이를 불허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불허가 일자는 2018. 3. 16.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신청 당일인 2018. 2. 22. 부산지방법원 직원들로부터 신청이 불허가되었으므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는바, 답변서에서 불허가 일자가 허위 기재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판사 최종두의 공판기록 열람, 복사 불허가 행위가 없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심리미진이 있습니다.
나. 검사 송규영의 불법행위에 대한 원심 판단의 사실오인, 심리미진
원심은 검사 송규영이 원고가 성범죄 피해를 진술하고 이에 대해 고소하였음에도 이와 관련된 도주환의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조차 판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2차 고소에 관한 불기소 결정 당시 판단된 도주환의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점, 원고가 진술한 도주환의 모든 범죄에 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나온 점 등에 비추어 검사 송규영이 원고의 2차 고소 사실 일부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는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판단이나 결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2018. 5. 18. 고소인 진술 당시 성범죄 피해를 진술한 점은 녹취록(갑 제6호증)을 통해 분명히 확인되고, 나아가 원고는 검사 송규영에게 성범죄 피해와 관련된 증거 역시 우편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갑 제7호증 참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검사 송규영이 원고의 성범죄 고소 사실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을 누락한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원고는 성범죄 피해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 자체를 누락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인바, 원고가 당시 진술한 도주환의 모든 범죄에 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나왔다는 사정은 검사 송규영의 판단 누락이 위법한지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 송규영이 원고의 2차 고소 사실 일부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심리미진이 있습니다.
4. 항소이유 제3점: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공무원들의 직무 행위는 모두 2016. 5. 18.부터 2018. 6. 21. 이전에 있었던 행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그 무렵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을 것이고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국가배상청구권은 적어도 2018. 6. 21.부터 3년이 지난 2021. 6. 20. 단기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이 사건 소는 그 후인 2022. 10. 29.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9. 12. 20. 도주환, 안정민에 대한 민사소송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1563 손해배상금 등)에서의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2019. 12. 19. 비로소 범죄 피해 사건(부산지방검찰청 2016형제45663호)의 기록을 송달받아 직접 확인하기까지는(갑 제11호증 사건진행내역 참조) 스스로의 범죄 피해 사건의 기록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서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의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2019. 12. 20.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원고는 지능지수가 88로서 평균 하 수준으로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갑 제2호증 참조), 2011년 6월경 도주환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이후 기왕증인 망상적 조현병이 악화되어 과대망상, 피해망상이 더욱 심해졌고, 범죄 피해와 관련된 고통스러운 기억들에 대해 ‘회피’라는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참조).
특히 원고는 2017년에서 2018년경에 중등도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기분(정동) 장애, 급성스트레스반응, 인지기능 및 자각에 관련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증상 및 징후,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에 시달리느라 인지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어, 범죄 피해 사건 관련 수사기록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억을 가다듬고 자료를 정리하고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를 특정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원고에게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고가 객관적 장애사유가 해소된 2019. 12. 20.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인 2022. 10.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국가배상청구권이 2018. 6. 21.부터 3년이 지난 2021. 6. 20.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1)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과 위법성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2) 판사 최종두가 부당하게 공판기록 열람·복사를 불허가한 행위, 검사 송규영이 고소사실 일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행위에 대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3)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가 존재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갑 제9호증의1 원고 발송 내용증명우편
갑 제9호증의2 ㈜디시인사이드 발송 내용증명우편
갑 제10호증 부산지방법원장 답변서
갑 제11호증 사건진행내역
갑 제12호증 원고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내역
2024. 1.
원고의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 진 민
담당변호사 김 민 재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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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나아가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시효기간 가산에는 민법 제766조 1항과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및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공무원들의 직무 행위는
모두 2016. 5. 18.부터 2018.6.21 이전에 있었던 행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그 무렵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을 것이고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국가배상청구권은 적어도 2021. 6. 20. 단기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이사건 소가 그 후인 2022. 10. 2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러한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멸시효의 이유로 기각되었다면 이는 당연 부당한 판결 입니다. 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변론으로 당사자 주장 민사소송법제208조제2항에 따라 원/피고 당사자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판결 이유를 적어야 한다 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민사소송법제166조 시효의 기산점을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였다면 피고가 소멸시효가 경과함에 따라 피고가 주장하고 원고가 민법제766조를 주장하였다면 판사는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민법제766조 손해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시효는 3년 입니다. 또한 민법제166조(시효의기산점) 시효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한다에 의거 판결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법제166조는 오늘부터 입니다. 반 영구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투쟁 !!
민법제104조 무경험 궁박 경솔로 인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입니다. 따라서 방법은 있습니다.
소멸시효일 경우 다시 다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포기한 자는 실패한 자이다 성공의 비결은 반복이다. 투쟁 !!
1심 판결문 / 항소이유서 판결서 20/22쪽 위에서 7번째줄 8번째줄 판결서를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제766조 제1항 손해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시효는 3년 입니다. 민법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판례문헌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법률검토 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석을 한다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함에 소장 접수한 날로부터 권리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판사가 법률해석을 잘 못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
상세한 답글 감사합니다 황용구 회장님
권기성 대표님이 관청의 미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