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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1심 판결문 / 항소이유서
한번뿐인삶 추천 0 조회 170 24.06.10 15:5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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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6.10 17:19

    첫댓글 나아가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시효기간 가산에는 민법 제766조 1항과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및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공무원들의 직무 행위는

    모두 2016. 5. 18.부터 2018.6.21 이전에 있었던 행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그 무렵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을 것이고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국가배상청구권은 적어도 2021. 6. 20. 단기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이사건 소가 그 후인 2022. 10. 2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러한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4.06.11 00:26

    소멸시효의 이유로 기각되었다면 이는 당연 부당한 판결 입니다. 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변론으로 당사자 주장 민사소송법제208조제2항에 따라 원/피고 당사자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판결 이유를 적어야 한다 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민사소송법제166조 시효의 기산점을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였다면 피고가 소멸시효가 경과함에 따라 피고가 주장하고 원고가 민법제766조를 주장하였다면 판사는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민법제766조 손해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시효는 3년 입니다. 또한 민법제166조(시효의기산점) 시효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한다에 의거 판결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법제166조는 오늘부터 입니다. 반 영구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투쟁 !!

  • 24.06.11 00:29

    민법제104조 무경험 궁박 경솔로 인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입니다. 따라서 방법은 있습니다.

    소멸시효일 경우 다시 다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포기한 자는 실패한 자이다 성공의 비결은 반복이다. 투쟁 !!

  • 24.06.11 05:43

    1심 판결문 / 항소이유서 판결서 20/22쪽 위에서 7번째줄 8번째줄 판결서를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제766조 제1항 손해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시효는 3년 입니다. 민법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판례문헌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법률검토 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석을 한다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함에 소장 접수한 날로부터 권리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판사가 법률해석을 잘 못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

  • 작성자 24.06.11 05:58

    상세한 답글 감사합니다 황용구 회장님

  • 24.07.01 19:57

    권기성 대표님이 관청의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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