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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험회사인수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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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소비자 포스팅 동의 |
| ③보험회사 계약정보 입력 |
| ④他보험회사 입찰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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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입찰참여 보험회사 有 |
| ⑥계약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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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입찰참여 보험회사 無 |
| ⑥공동인수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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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비자 포스팅 非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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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공동인수 前에 인수의사가 있는 보험회사를 소비자가 직접 신속히 확인, 계약체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 가입가능한 보험회사 탐색을 지원하는 ‘내 차보험 찾기’ 시스템을 보험개발원에 구축하여, ’18.5.10.부터 서비스를 제공*
*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방안(’17.11.13., 보도자료)의 후속조치
Ⅱ. 현황 및 문제점
□ (운영현황)사고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된 소비자는 보험회사의 안내에 따라 계약포스팅제(공동인수 前 공개입찰)에 참여 가능
◦ (소비자) 공개입찰 동의 → (보험회사) 공개입찰 시스템에 계약정보 입력 → (他보험회사) 입찰 참여 결정 및 보험료 제시 → (소비자) 입찰에 참여한 보험회사 중 원하는 보험회사를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입찰 보험회사가 없을 경우 공동인수 진행
□ (운영실적)제도도입 이후 현재까지 계약포스팅의 활용도가 저조하며, 특히 ’16년 이후 계약체결 건수가 0건으로 실효성 미비
< 공동인수 前 계약포스팅 운영실적 > (단위 : 건, %) | |||||
구 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등 록 | 536 | 727 | 648 | 338 | 70 |
체 결 | 142 | 36 | 15 | - | - |
체결율 | 26.5 | 5.0 | 2.3 | - | - |
□ (문 제 점) 특정 보험회사가 인수거절한 계약은 다른 보험회사들도 인수를 기피하여 현행 계약포스팅을 활성화하는데 한계 존재
①보험회사들이 손해율 관리 등을 이유로 다른 보험회사의 인수거절 이력*이 있는 고위험 차량에 대해 인수 회피
* 계약포스팅을 통해 인수의향을 확인하는 계약은 최소 1개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인수거절된 계약임을 의미
②보험회사(설계사)가 인수거절 후 계약포스팅에 대해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소비자는 계약포스팅 참여기회 상실
Ⅲ. 개선 방안
□ (개선 방안) 자동차보험 가입시 소비자가 직접 여러 보험회사를 상대로 가입가능 여부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보험개발원 ‘내 차보험 찾기’ 인터넷 주소 : https://mycar.kidi.or.kr)
◦ (이용대상)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 보험회사의 인수거절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가입자(신규가입자 포함) 이용 가능
※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우선 시행 후 업무용·영업용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추후 검토예정
◦ (이용절차)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또는 보험개발원 ‘내 차보험 찾기’ 시스템 접속 ⇢ 보험회사 선택 및 계약정보 입력 ⇢ 인수가능 여부 회신(보험회사) ⇢ 계약체결 진행
※ 인수가능 보험회사가 없을 경우 공동인수 진행
◦ (이용가능 기간) 갱신시 보험만기일 前 30∼5영업일 사이에 이용 가능하며, 신규 가입시 책임개시일 5영업일 전까지 신청가능
◦ (보험료 수준) 각 보험회사의 TM채널 보험료로 가입
※ 채널별 개인용자동차보험료 수준(예시) : [대면] 100.0 [TM] 88.6 [CM] 82.3
< ‘공동인수 前 계약포스팅’과 ‘내 차보험 찾기’ 비교 > | ||
구 분 | 공동인수 前 계약포스팅 | ‘내 차보험 찾기’ |
대상 종목 | ‣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대상 차량) | |
대상 계약 | ‣ 개별 보험회사의 인수거절 계약 | ‣ 모든 계약(인수거절 불문) |
입찰 주체 | ‣ 보험회사 인수심사자·모집조직 | ‣ 보험계약자 자신 |
(참고)
(소비자) 시스템 접속
소비자가 직접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또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內 ‘내 차보험 찾기’ 시스템에 접속
(소비자) 개인정보이용 동의 및 보험가입 정보 입력
개인정보이용 동의 및 가입담보, 가입금액 등 보험가입 정보 입력
(소비자) 보험회사 선택 및 인수가능여부 조회 요청
보험가입을 원하는 보험회사 선택 후 인수가능여부 조회 요청
(보험회사) 보험계약 인수여부 검토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인수가능여부 검토
(보험회사) 인수가능여부 회신
소비자가 의뢰한 날로부터 2영업일 내에 유선 또는 문자 등으로 인수가능여부 회신
보험계약 체결
보험회사의 TM채널을 통해 보험가입 진행
< ‘내 차보험 찾기’ 이용 절차 >
Ⅳ. 기대 효과
□ 소비자가 여러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제고
□ 특정 보험회사가 인수거절을 하여도 他보험회사에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무분별한 공동인수를 예방하고 보험료 절감에 기여
Ⅴ.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회사마다 인수기준이 상이하니, 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했어도 다른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세요.
◦ 각 보험회사마다 보험계약 인수기준이 다르므로 한 보험회사가 가입을 거절했어도 다른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인수거절 되었더라도 공동인수로 보험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세요.
자동차보험 가입시‘내 차보험 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또는 보험개발원의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최대 11개 全 자동차 보험회사에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접속방법 : ① 인터넷 검색창에 ‘내 차보험 찾기’ 주소(https://mycar.kidi.or.kr) 입력
②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홈페이지에서 ‘내 차보험 찾기’ 버튼 클릭
③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내 차보험 찾기’ 버튼 클릭
※ 휴대폰 등 모바일 인터넷으로도 ‘내 차보험 찾기’ 사이트에 접속 가능
‘내 차보험 찾기’서비스를 통해 보험가입을 하게 될 경우 보험회사의 TM채널 보험료로 가입됩니다.
◦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보험가입시 TM(Tele-Marketing)채널 보험료로 가입됩니다.
만약,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가입을 하면 CM (Cyber-Marketing)채널 보험료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채널별 개인용자동차보험료 수준(예시) : [대면] 100.0 [TM] 88.6 [CM] 82.3
※ 대면채널 :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방식
T M채널 : 전문상담원을 통해 가입하는 방식
C M채널 :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가입하는 방식
‘내 차보험 찾기’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한 경우, 보험가입 거절사유를 확인해보세요.
◦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 이용결과,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할 경우 인수거절 사유도 함께 안내합니다.
과거 사고이력 또는 법규위반내역이 많을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으니,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험회사로부터 부당하게 가입거절을 당한 경우 손해보험협회『자동차보험 인수상담센터』에서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 장기무사고자 인수거절, 지역차별적 인수거절 등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가입거절을 하는 경우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인수상담센터(☎ 02-3702-8631, 8632)를 통해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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