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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법인차(렌트카) 사고처리 아시는분께 질문 있습니다
더블j 추천 0 조회 1,175 23.02.08 15:47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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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08 16:04

    첫댓글 흐...택시 진짜;;

    택시 공제회 있습니다
    보험이 없다니요 ㅜ

    사고 상황이 어떠했나요?
    보험에서 알아서 처리는 해줄겁니다

  • 작성자 23.02.08 16:09

    그럼 그 택시공제회도 사고 시 부르면 출동하는건가요? 전 5차선 주행, 택시는 6차선 주행이었고 5차선으로 합류되는 구간이었어요. 택시가 무리하게 제 앞으로 끼어들었고요.

  • 23.02.08 16:14

    @더블j 공제는 보험이 아니에요.. 보험하곤 달라요..택시 그 영업 넘버에 사고가 많으면 공제금액할증이 많이 오르기에 공제가 아니라 개인합의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 작성자 23.02.08 16:20

    @라쇼는어디에 넵.. 말씀 감사합니당

  • 23.02.08 16:05

    렌터카 면책금 물면 나머지.처리해줄꺼에요
    택시랑 사고 나셨다니 그 기사분 입원까지 하겠네요 과실 잘 책정하시고요

  • 작성자 23.02.08 16:09

    그 과실은 택시 공제회랑 제 렌트카공제회랑 알아서 책정하는거죠?

  • 23.02.08 16:17

    @더블j 글쓴님의 과실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렌트카에서 언계된 공업사랑 처리하고 연락이 옵니다. 보통 20내외 입니다.

    그리고 사고시 회사 렌트카 자체 보험사와 연계되므로 과실시 그냥 면책금만 부담하시면 끝입니다.

  • 작성자 23.02.08 16:19

    @Hold My Own 네네 감사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는 피해자인데 택시가 하는 행동이 어이가없어서요..

  • 23.02.08 17:37

    @더블j 우선 그쪽에서 어찌 나오는지 보시면서 대인 하실건지 결정하시고요

  • 23.02.08 16:15

    렌트카는 솔직히 과실 상관있나요..저도 회사 장기렌트 차량인데 면책 25만원 내고 신경 안씁니다..자차에 비해서 그나마 편한데 이런 부분이라..과실에 따라 스트레이 받을 필요 없다..

  • 작성자 23.02.08 16:17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제 돈 들일 아니라 과실 상관없긴한데요.. 그냥 사고도 그렇고 택시기사가 하는 행동도 어이가 없어서 혹시나 구조라도 알고있어야 될것 같아서요 ㅎ

  • 23.02.08 16:36

    과실있으면 자기부담금 내면 끝일거에요. 보통 5~10만원 정도일듯
    그리고 사고처리는 그냥 렌트카회사와 보험사에 맡겨두세요. 내 보험요율 오르는것도 아니니 많이 신경 안쓰셔도 될듯요.
    그리고 님도 아프시면 치료 받으시구요.

  • 작성자 23.02.08 17:4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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