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래전부터 눈팅위주의 샤이한 회원인데요,
카페 형님들께 여쭤볼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제가 회사 차(렌트카) 로 운전하다 택시와 사고가 났는데요, 렌터가 회사에 전화해서 사고접수하고 이후 렌트카공제? 에서 와서 접수해 주었습니다. (제 블박은 X)
상대는 택시라 보험이 없다고해서 제 보험사에서 접수하였고 택시 블박이 있는데 칩이 모바일로 못보는거라고 택시(법인)회사 들어가서 블박 보여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이 이후에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보험 접수가 제쪽에서 됐으면 택시회사에서 제 보험사에 블박영상을 공유하게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흐...택시 진짜;;
택시 공제회 있습니다
보험이 없다니요 ㅜ
사고 상황이 어떠했나요?
보험에서 알아서 처리는 해줄겁니다
그럼 그 택시공제회도 사고 시 부르면 출동하는건가요? 전 5차선 주행, 택시는 6차선 주행이었고 5차선으로 합류되는 구간이었어요. 택시가 무리하게 제 앞으로 끼어들었고요.
@더블j 공제는 보험이 아니에요.. 보험하곤 달라요..택시 그 영업 넘버에 사고가 많으면 공제금액할증이 많이 오르기에 공제가 아니라 개인합의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라쇼는어디에 넵.. 말씀 감사합니당
렌터카 면책금 물면 나머지.처리해줄꺼에요
택시랑 사고 나셨다니 그 기사분 입원까지 하겠네요 과실 잘 책정하시고요
그 과실은 택시 공제회랑 제 렌트카공제회랑 알아서 책정하는거죠?
@더블j 글쓴님의 과실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렌트카에서 언계된 공업사랑 처리하고 연락이 옵니다. 보통 20내외 입니다.
그리고 사고시 회사 렌트카 자체 보험사와 연계되므로 과실시 그냥 면책금만 부담하시면 끝입니다.
@Hold My Own 네네 감사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는 피해자인데 택시가 하는 행동이 어이가없어서요..
@더블j 우선 그쪽에서 어찌 나오는지 보시면서 대인 하실건지 결정하시고요
렌트카는 솔직히 과실 상관있나요..저도 회사 장기렌트 차량인데 면책 25만원 내고 신경 안씁니다..자차에 비해서 그나마 편한데 이런 부분이라..과실에 따라 스트레이 받을 필요 없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제 돈 들일 아니라 과실 상관없긴한데요.. 그냥 사고도 그렇고 택시기사가 하는 행동도 어이가 없어서 혹시나 구조라도 알고있어야 될것 같아서요 ㅎ
과실있으면 자기부담금 내면 끝일거에요. 보통 5~10만원 정도일듯
그리고 사고처리는 그냥 렌트카회사와 보험사에 맡겨두세요. 내 보험요율 오르는것도 아니니 많이 신경 안쓰셔도 될듯요.
그리고 님도 아프시면 치료 받으시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