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판사의 결정문을 열람복사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석명신청과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판사의 결정은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재판정에서 1개는 문서 오른쪽 상단에 '부'라고 한 도장찍힌 것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법원주사는 공판정에서 판사가 말로 하지 그 결정문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도장 찍힌 것을 복사해줄 수 있냐고 하니 안 된다고 했어요.
재판정에서 판사가 말하는 것으로 대신할 뿐 문서로는 받아볼 수 없나요?
전부 불허라서 문서로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첫댓글 문서는 받드시 필요합니다. 문서는 기록이 남습니다. 따라서 판사가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로 하는 것은 돌아서면 잊어버릴수 있습니다. 함으로 반드시 문서가 필요합니다. 기록은 남습니다. 기록이 있어야 증거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고금 분투에 경의를 표합니다. 민사소송법제1조 사건은 공정하고 신속하여야 한다 입니다. 열사람 도둑은 못 잡아도 한사람의 억울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 것이 법의 논리입니다. 투쟁 !!
열람복사신청 가능하ㅂ니다
문서제출명령 판사가 결정하면 소송기록부에 작성되어 소송기록부 열람 복사 신청하면 받아볼수 있어요
법원 주사가 안 주고 버텨서 달라고 문서를 썼어요. 아흐~ 얘들 좀 안 봤음 좋겠어요. ㅎ
열람복사도 하고, 녹취 녹음도 하고, 투쟁하십시오~~
형사사건 중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중인 경우,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 검사가 제출한 서면, 신청한 사실조회 회신, 공판조서 공판기일 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다면, 증인신문녹취록 등
사건 진행을 위해 기록을 복사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관활 법원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투쟁!
#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집회 공지 사항! 많이 참가 바람! 투쟁! #
(공수처TV, 열린시민뉴스TV,
약자와의 동행TV등 생방송 예정)
1.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제정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왜곡죄를 제정하라! 투쟁!
2.서울중앙지검 형사 제7부 허태훈 검사님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18놈을 구속 수사 하라! (서울중앙지검 2023형제
63872호) 투쟁!
3.집회 일시 : 7월 22일(월) 오후 2시
4.집회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 더불어민주당
민주 당사 앞
5.후원금 모금 계좌 : 농협 최아랑
351 - 0739 - 2506 - 63
* 관청피해자모임 약8만명
특수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구수회 교수등, 쌍용차 부당해고
30명 자살(이전동, 이길재,
오석천, 계영희 각공동대표등)
01098416780 *
https://youtu.be/dkGv414hJ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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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희 대표님의 필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