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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좀 긴 글이 될 것 같아 먼저 별 영양가 없는 글에 시간이 아까우신 분은 그냥 스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글은 특급따자님의 Q&A게시판의 <특급소방안전관리 건물 전기선임 겸직금지 의문사항>이라는 제하의 글을 읽고 쓰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지난해 3월 이 게시판에서 <전기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여부-주택관리사와 총괄재난관리자의 경우>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즉, 위 글을 쓸 때는 주택법만 적용되고 현재와 같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실행되기 전이고, 아파트의 경우는 층수에 관계없이 모두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규정되어 종전의 기준에서 썼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전기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여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자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 특별히 법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동시에 겸직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2.종전의 주택법 규정 하에서
1)주택관리사의 전기안전관리자 겸직여부
①국토교통부의 견해<불가>
주택법령에서 주택관리사가 전기기사 등과의 겸직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국토교통부(구 건교부,국토해양부)는 일관되게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배치되는 관리사무소장은 주택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따라서 관리소장이 고도의 주의력을 요하는 전기안전관리자를 겸직하는 경우 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주택관리사(보)는 관리사무소장직 외에 전기안전관리자직을 겸직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입대의와 주택관리업자는 각각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기 바란다. <주택건설공급과-747. 2010. 1. 27.> 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②법원판례<가능>
사법부 판결은 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사건 2012나1221 횡령금>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이 전기안전관리자를 겸직했어도 관련 법령에 상호간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관련 법령상 상호간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리소장이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고 이를 겸직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지만, 이에 대해 국토부의 견해는 대법원의 판결은 당해 사건에 한해 효력이 있다는 입장으로 여전히 불가라는 유권해석입니다.
③법제처 법령해석<불가>
공동주택의 관리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배치목적, 자격기준, 업무내용 및 범위, 업무수행방식, 관리책임의 수준 등이 서로 명백하게 구분되며,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반드시 둬야 하는 필수인력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를 별도의 인원으로 각각 배치해야 하며, 관리소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해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관리소장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중복해 수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2)주택관리사의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여부
①특급소방대상물이 아닌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가능)
일반적으로 특급소방대상물이 아닌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주택관리사인 관리소장이 겸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여기에 대한 여태까지의 국토교통부의 별다른 해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소장이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의 질의에 대해 당시국토해양부견해는 자격증의 발급방법 및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업무의 중요도 등을 감안해 전기안전관리자 등과 달리 관리사무소장과 겸직이 가능하다.<주택건설공급과-전자민원, 2013. 2. 1.>고 하고 있습니다.
②국토교통부의 특급소방안전관리자 겸임이 안 된다고 본 질의회신
질의:의무관리단지에 배치된 관리소장이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을 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하고 겸직할 수 있는지.
회신: 주택법령에는 질의 내용과 같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관리소장은 주택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직무에 전념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또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항에 따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관리소장과의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7. 2.> <국토교통부 제공>
3.현행 공동주택관리법 하에서
1)공동주택관리법에 겸직금지 관련조항 생김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존의 주택법에서는 주택관리사가 전기기사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규정이 없었는데 ,지난 해 발효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겸직을 금지하는 관련조항이 생겼는데 살펴보면 시행령 별표1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에서 비고에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간,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라고 돼있습니다.
2)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시행령에 겸직금지라는 문구로 겸직불가를 일반화함으로써 사실상 현실을 무시한 법을 실천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었고,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의견이 분분하자 국토부는 지난해 유권해석을 통해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간의 겸직은 금지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기술인력 상호 간의 겸직 또한 입주자 등의 재산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겸직금지 규정을 명시한 취지를 분명히 밝힙니다.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기술인력이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일정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고 입주자 등의 재산보호 및 안전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판단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술인력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같은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겸직 판단 주체를 관리주체와 입대의에 넘겨주고 있는데, 겸직금지 제외대상인 ‘교육 이수’만으로 인정되는 기술인력은 대표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승강기안전관리자가 해당되며 이 기술인력은 겸직이 가능할 것으로 풀이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특급소방안전관리자도 해당되느냐 여부는 특급소방안전관리자도 단지교육이수만으로 인정되는 기술인력으로 본다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실은 취득의 난이가 상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의 질의 회신에서 불가로 판단한 유권해석도 있어 명확한 재차의 유권해석이 필요 하지만 기존의 유권해석상 불가하다는 생각입니다.
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7일부터 5월 22일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중 자격증 없이 일정 교육을 이수하기만 하면 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즉,별표 1 비고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기술인력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입주민의 재산보호와 안전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겸직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이 언제 통과되어 시행될지는 모르지만 유권해석과 그 뜻을 같이하여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간 겸직 금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4.총괄재난관리자의 겸직금지
층수가 50층이상 또는 높이가 200m이상인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를 둬야 하는데 총괄재난관리자는 주택관리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특급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등이 그 자격이 있으며,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된 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총괄재난관리자 겸직금지, 실무교육 이수 등 규정이 미비하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일부개정( 2016.1.27)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 중 하나가 총괄재난관리자 겸직금지를 규정한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①항 단서를 신설하여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로 한 것입니다.
겸직금지 의무의 도입은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제약과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부칙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시행은 지난 2017.1.28.부터 적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위반시 동법 제34조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상의 안전관리 업무인 소방,전기,가스,기타와 겸직이 불가합니다.
5.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총괄재난안전 관리대상물
밑에서 특급따자 운영자님께서 모든 특급소방안전관리 대상 건물은 총괄재난 안전관리 대상 건물일까요?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스스로 특급소방안전관리 대상 건물과 총괄재난 안전관리 대상 건물을 구분해서 언급함으로써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특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여기에 대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②.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③.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참고로 여기서 작년까지만 해도 ①의 내용이 없던 것인데 추가가 되었는데 이는 기존에는 아파트는 층수에 관계없이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었던 것을 이제 아파트는 특급부터 3급까지 세분화되어 그렇게 된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2)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건물
여기에 대해서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3조에 적용 대상으로
1. 초고층 건축물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1. 초고층 건축물로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①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②건축물 안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인데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없습니다.
3)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총괄재난안전관리대상물과의 관계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총괄재난안전관리대상물과는 일부 중복되지만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즉,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지? 총괄재난관리대상물인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각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판단해 보면 알 수가 있고, 특급소방대상물이 전부 총괄재난관리소방대상물이 아니고, 또한 총괄재난 관리 소방대상물이 모두 특급소방대상물도 아닙니다.
예컨대, 지하3층이고 지상27층인 주상복합은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지만, 총괄재난 관리 소방대상물이 아닙니다.
또한 층수가 11층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와 연결되어 있고 건축물내에 판매시설(도매시장이나,소매시장)이 있거나, 전시장,관람장,집회장이 있는 경우 등은 총괄재난 안전관리대상물이지만,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아닌 것입니다.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층수와 면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중요성에 따른 분류라면 총괄재난관리대상건축물은 재난관리측면에서 분류하여 규정한 것이라 성질을 좀 달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긴 글을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십시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정확하고 명쾌한 해석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정 굿 수고하셨습니다
명확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고샐하셨습니다.
금일 님의 글을 읽고 카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좋은 정보와 지식을 함께 공유한다는것은 참으로 유익하고 행복한 일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