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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7128 |
| 발의연월일 : 2017. 5. 31. 발 의 자 : 신창현․유승희․박 정문미옥․강훈식․위성곤 표창원․정재호․제윤경 최인호․박경미․김상희 김병욱․기동민․김철민 박주민 의원(1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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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광범위한 노동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 고용노동부에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06년 23만 8천 건에서, 2015년 34만 1천 건 수준으로 43.2% 대폭 증가했으나 근로감독관 수는 2006년 1061명에서 2015년 1118명으로 57명 증가하는데 그쳤음. 근로감독관 1인당 관할 사업장 수와 1인당 처리 건수 또한 폭증해 수요자 중심의 근로감독행정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 한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근로감독 기구와 단절되어 노동법 위반사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감독청을 신설하여 일반 고용노동 행정 분야와 근로감독 분야 전반을 독립적으로 운용함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로감독 분야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함.
법률 제 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를 “직업능력개발훈련 및”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감독,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근로감독청을 둔다.
③ 근로감독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는 근로감독청장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감독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등 및 계속 중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근로감독청장이 승계하는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근로감독청장의 행위 또는 근로감독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근로감독청장이 승계하는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근로감독청”을, “고용노동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근로감독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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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0조(고용노동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
<신 설> | ②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감독,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근로감독청을 둔다. |
<신 설> | ③ 근로감독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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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노무사에게 무슨 권한이 주어지긴 할까요??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