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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사 발라수리야 신부 (사진출처/ 가톨릭뉴스-UCAN) |
그러나 발라수리야 신부는 자신이 속한 오블라띠회의 총장 신부와 며칠에 걸친 장시간의 대화 끝에 교황 바오로 6세가 1968년에 만든 ‘신앙고백문’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파문은 철회되었다. 발라수리야 신부는 신앙교리성의 파문이라는 혹독한 시련 앞에서, 맞서 싸워 부러지기보다는 휘어지기를 택했다. 그는 ‘바람보다 더 빨리 눕고, 더 늦게 일어나는’ 풀처럼 유연했다. 그는 신앙교리성의 ‘전향서’를 거부하면서도, 바오로 6세의 ‘신앙고백문’에 서명함으로써 파문이라는 ‘사형선고’를 피했다.
발라수리야 신부가 서명한 <화해교령>과 <화해성명>에서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죄’가 아니라 ‘유감’을 표명했다.
“...나는 내 저서에서 심각한 모호함과 교의상의 오류가 있었고... 교회공동체를 분열시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진심으로 이번 일이 끼친 해악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는 ‘파문’(ex-communication)을 ‘품음’(in-communication)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런 수사가 자신의 비겁함을 정당화하기 위한 말장난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사태 이후 그의 행보 때문이다. 이후에도 그는 자신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말하고 실천에 옮겼다.
그가 위기대처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라 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과정은 오블라띠회 총장을 비롯한 동료들과의 ‘형제적’ 대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힘을 합해 함께 풀지 않았다면, 이 갈등상황은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을 것이다.
최근 미국 메리놀 선교회 로이 신부가 여성사제 문제로 신앙교리성과 부딪혔을 때, 메리놀회는 미국주교회의와 바티칸의 압력에 못 이겨 결국 로이신부를 메리놀회에서 쫓아냈다. 이를 기억할 때, 오블라띠회의 이런 해결 과정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오블라띠회 전체가 발라수리야 신부를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같은 수도회 소속으로 아시아주교회의연합(FABC) 전 사무총장인 오를란도 케베도 대주교는 <화해성명>에 대한 논평에서, 오블라띠회 총장과 발라수리야 신부, 수도회 동료들이 해낸 화해는 “길고 어려운 작업의 결과”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일이 바티칸 당국과 발라수리야 사이의 논쟁이 아니라 그와 ‘교회’와의 문제라고 단언했다.
“FABC 신학은 케베도 신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FABC의 신학에 초석을 놓은 신학자인 케베도 대주교가 이 문제를 토착화라는 상황신학적 입장이 아니라 교의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전 ‘교회’에서 발라수리야를 제외시킨 것은, 그에 대한 개인적인 반대를 드러낸 것이라기보다 그의 신학적 지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케베도 대주교는 이번 화해가 “아시아의 신학적 방법, 토착화의 범위, 종교간 대화의 틀에 대한 명확한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했다. 이 말은 발라수리야 신부가 <화해성명>에서 자신의 신학 작업이 스리랑카 대지에 뿌리박은 토착화 노력의 하나임을 강조한 데 대한 일종의 반박인 셈이다. 한마디로 “토착화 문제와 계시교의를 헷갈리지도, 거부하지도 말라”고 한방 먹인 것이다. 케베도 대주교는 젊잖게 타이른다. “아시아적 신학 연구의 방법과 토착화 과정이 교회가 가르치는 교의를 거부해서는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나는 케베도 대주교의 말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자유로운 신학적 해석을 교의를 잣대로 마구 잘라버리는 현실은 신학자에게 매우 불의한 처사이며, 바티칸 스스로가 신학을 교의가 태어난 과거로 회귀시키는 행위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어쨌든 이런 다양한 지지와 반대가 오가는 상황임에도 오블라띠회 회원들이 보여준 형제애, 특히 총장과 ‘일개 회원’인 발라수리야 사이의 ‘평등의 정신’은 발라수리야의 ‘품음’의 유연함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이다. 부디 평온한 하느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황경훈 /우리신학연구소 아시아신학연대센터 실장,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편집위원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여성사제 지지한 로이 신부, 파문될 것인가?[미국] 메리놀외방선교회 로이 신부, 여성사제수품식에서 강론을 했다는 이유로 파문 위험
승인 2008.12.26
▲ 티사 발라수리야 신부.
여성사제수품식 강론, 파문의 이유
메리놀외방선교회 로이 신부가 교황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로마 가톨릭 여성사제단의 여성사제수품식에서 강론을 했다는 이유로 파문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 신부를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서는 사심 없는 평화의 사도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겠지만, 관심의 초점은 교황청이 이 신부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이다. 이러한 상황은 로이 신부에게나 그를 심판할 교회, 양쪽에 다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로이 신부에게 이 사태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살아온 봉헌된 삶을 포기해야만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해 살아왔고, 교회에서 가장 명망 높은 인권수호자들 중 한 사람이며, 최선의 인간조건을 실현하기 위해 싸워왔고, 사제직의 가장 고귀한 전형을 보여준 한 사람이 기존 교회의 토대를 뒤흔든 희생자로 삶을 마쳐서는 물론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사태를 다루는 방식은 로이 신부뿐 아니라 아무튼 교회에도 중요하다. 로이 신부는 그동안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해 왔다. 그는 특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을 대변하고, 정의를 추구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다. 이것은 수년간 계속된 로이 신부의 삶의 이야기이다. 여기 한 사람이 있다. 볼리비아 주재의 한 선교사로서, 이 사람은 볼리비아에서 이루어지는 미국의 군사학교 훈련과정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포트 베닝에 기지를 둔 이 미국학교에서 고문 방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한 미국 군사 훈련소는 인권과 공정한 임금을 요구하는 중앙아메리카 농민들을 의도적으로 위협하기도 했다. 이렇게 미국이 자본을 대고 있는 반인권적 전쟁으로 그동안 많은 독재자들은 권력을 유지해 왔다.
로이 신부의 공개적 항거는 처음엔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시작되었으나 해마다 15,000명 이상 참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로이 신부 덕택에, 지난 20년 동안 미국 군사학교에서 행해졌던 미국의 정책들은 공개적인 압력을 받아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다. 로이 신부의 용기와 믿음은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아오기도 하였지만, 그는 완전한 사제이며 완전한 미국인이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 특별한 이야기가 훨씬 더 큰 존재에 관한 싸움이라는 것이다. 이번에는 다름 아닌 교회가 변화의 한복판에 있는 모든 사회를 특징짓는 양심과 의식의 혼란과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관한 이야기이다. 교회는 이전에도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부끄럽게도 교회의 대응은 역사에 비추어볼 때 언제나 훌륭한 것만은 아니었다.
파문된 성인들의 역사
놀랄 것도 없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연설에서 교황 요한 23세는 전 세계에서 온 주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교회는 언제나 신앙의 오류들과 맞서 싸워 왔습니다. 과거에는 최대한 엄격함으로 맞섰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그리스도의 신부는 엄격함이라는 약보다 자비라는 약을 이용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교회는 단죄함으로써가 아니라 자기 가르침이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현재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건한 체 하는 말도 근거 없는 말도 아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열리기 전까지 수세기 동안 다름 아닌 처벌과 배척이 교회의 특징이었음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파문된 성인들은 규칙에 얽매인 교회의 역사를 보여준다. 메리 워드는 필요 없는 여자 수도회를 창립해서 단죄받았다. 메리 맥킬롭은 주교의 허가 없이 가톨릭 센터를 시작했다고 해서 단죄받았다. 벨기에의 재속 여성 수도공동체 베긴회의 죄는 길을 걸으며 가정 안에서 선교를 한 것이었다. 테이야르 드 샤르댕의 죄는 진화론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원죄 없는 마리아 수도회의 티사 발라수리야 신부의 죄는 아시아 문화권 안에서 원죄론을 전파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이들 모두가 중대한 사회 변화의 선구자들이지만, 교회는 그들의 관심을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벌하였다.
그러나 소동이 잦아들면, 새로운 교회를 선도했던 성인들을 누가 파문하였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를 못하였지만, 모두가 성인들을 잊지 못하고 성인들이 가르치려 애썼던 것을 믿게 되었다.
수세기 전에 가난한 이들을 위해 성물을 팔자고 한 것, 전례에서 모국어를 사용할 것, '높은' 또는 '낮은' 소명에 따라 사람들을 갈라놓았던 신학을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였던 개혁자들 또한 파문되었다. 가톨릭의 정통성을 강요하느라 수차례 전쟁을 치뤘고 쌍방간에 수천 명의 사상자를 냈다. 가톨릭 신앙을 유지하고자 여려 나라가 갈라졌다. 가톨릭 교리를 위태롭게 하는 여성들을 기둥에 매달아 불태워 죽였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한 여성이 처형되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저질렀다.
그러나 어떠한 성공을 거두었나? 그 영향은 가슴 아프지만 오늘날까지도 분명하다.
아무도 개혁자들의 "죄"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모두가 교회의 죄를 잊지 못하고 있다. 교회는 개혁자들의 관심거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자신들의 이 죄를 회개하기까지 무려 400여년이 걸리고 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주장하였던 것들이 이제는 마침내 가톨릭 교리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그 모든 생명들을 앗아갈만큼, 모든 파문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는 역사에서 결코 배우지 못하는 것일까?
누구나 알고 있듯이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전의 교회법은 개신교 신자와 혼인하는 가톨릭 신자들을 파문하였다. 이러한 혼인식에 참석하거나, 금지 사항인데도 가족을 위해 개신교회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족들은 '죄'를 저지르는 것이었기에 고해성사 감이었다. 훨씬 더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비이성적인 혼인으로 고통을 받다가 결국 비이성적인 이혼으로 막을 내린 사람들은 그러한 장애 때문에 성사를 받을 수도 없게 된다. 이제 누가 성실과 순종의 이름으로 그러한 것들을 옹호할 것인가?
그러나 교황 요한 23세가 아무리 변화를 바랬다 했을지라도, 무엇보다도 가장 가슴 아픈 의문은 그럼 지금은 뭐라도 실제로 변화되었느냐는 것이다.
우리 시대에 교회는 두려움과 위협 때문에 다시한번 규범화될 위험에 처하여 있다.
누가 이길 것인가? 강제하는 자들인가? 믿는 이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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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츠버그 강 배위에서 거행된 가톨릭교회에서 인정하지않는 로마 가톨릭 여성사제단체 주최 여성사제서품식에서 미 전국에서 모인 여성12명의 사제서품의식(사진출처-AP=연합뉴스) |
행동으로 부르심(Call to Action), 존엄(Dignity), 교구 결정에 더 많은 참여를 모색하는 교구들, 여성사제서품회의 등 곳곳에서 모든 회원들이 파문을 당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몇몇 사제들과 주교들은 버락 오바마를 뽑은 신자들에게 영성체 전에 고해성사를 보라고 말했다. 물론 로마 가톨릭 여성사제단 역시 파문을 당한 단체이다. 미국 가톨릭교회의 3분의 2 이상이 여성 사제서품을 찬성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억압과 저지, 무시를 당하고 있다(미국 가톨릭 조사, NCR).
물론 사람들은 이러한 교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한다. "교회를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떠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가 그렇게 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니 우리도 파문된 사람들로 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 확대를 위해 애쓰는 사제들을 파문하면서, 아이들을 학대하는 소아성애자 사제들을 파문하지 않는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중 앞에서는 침묵을 지키지만, 친구들과 담당 사제들, 그리고 결국 다가올 미래의 또 다른 세계를 꿈꾸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속삭이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이런 위협이 효과가 있기는 하다. 적어도 당분간은 그럴 것이다. 예를 들자면, 로이 신부를 옹호하는 청원서에 서명을 한 3,000명의 수도자 가운데 33명만이 청원서에 자기 수도 공동체의 머리글자를 사용하였다. 서명한 많은 다른 수도자들은 그렇게 공개하지 못했다. 이것은 그들의 소속 공동체가 알려지면, 벌을 면치 못하리라는 그들의 우려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서명을 했다. 그들은 제 신념을 믿고 침묵에서 벗어나 자기 태도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 이길 것인가? 강제하는 자들인가? 믿는 이들인가? 물론 '이긴다'는 의미가 뭐냐에 달려 있다. 행동을 강요하는 것과 정신과 마음을 영원히 사로잡으려는 시도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역사는 분명히 보여 준다.
내가 선 자리에서 볼 때, 이제 교회는 마땅히 큰 애정과 열린 정신, 경청하는 마음, 그리고 지난 시대처럼 하느님의 미래가 열리고 있다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때인 것 같다.
조안 치티스터/베네딕트 수도회
(출처- NCR 2008년 12월 15일 )
교회 안의 인권, 그 사명과 도전[참사람되어 다시읽기-2]
승인 2011.11.10
아시아교회의 인권문제는 아시아교회 자체와 교회의 생명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임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급속히 변해가는 세계와 교회 안에 살고 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신학, 영성의 방향에 있어 강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세대간에도 큰 차이를 만들며 변화해 가고 있다. 1차 바티칸과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은 교회 안에서 나란히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교회의 권력층은 1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에 더 기울어져 있다.
자유로운 사람들의 연합체로서의 교회는 그 정해진 목표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권위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 교회 안의 인권문제는 그 권위의 실행이 교회가 창립되었던 원칙과 목표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한다. 교회는 인간 삶의 어떤 측면들에 대하여 다스리고 또 다스릴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러므로 구성원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권위의 모습을 띠고 있는 사회이다.
이 다스림은 교회의 가르침이나 교회법, 행정, 도덕, 구조 그리고 재정적인 힘에 의하여 실행될 수 있다. 권위가 지닌 도덕의 힘은 구성원들의 영원한 구원 혹은 공동체 안의 수용 등으로 그들의 두려움을 자극함으로써 주입될 수 있다. 권위는 구성원의 권리, 직함 혹은 교회의 예식과 전례 등을 관점과 행동이 다른, 그래서 권위가 승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박탈, 거부할 수도 있다.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들의 권리는 시민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인권들과 교회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하는 모든 권리들을 포함한다. 이처럼 성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권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권리이다. 일반적으로 인권의 의미에 관한 기본합의는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인권선언>에 나타나 있으며, 1966년 12월 16일 <국제연합 인권대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두 대회는 시민권 정치권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의 권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서구세계에서의 인권에 대한 해석은 개인차원의 인권을 선호해왔다. 또 이러한 성향이 자본주의의 성장을 가져오는 데에 기여했다. 사유재산권이 자유의 권리 다음으로 강조되어 왔다.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의 권리는 무시되어 왔다. 사회정의에는 우선순위가 주어지지 않았다.
2차대전 이후로 서구교회는 부분적으로는 동부와 중앙유럽국가들의 전체주의적인 맑시스트 체제에 대한 항의로써, 개인의 권리를 주장해왔다. 이러한 태도는 실제로 국내 그리고 국제차원의 자본주의체제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사회경제권리 개념의 발발과 시민, 정치권의 부상은 그리스도교 교회보다 사회그룹들의 압력에서부터 더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교회의 역할, 권력, 목표의 결정은 교회 자체에 대한 이해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와 결정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한다.
관계의 변화
이러한 상황에서 수세기 동안 진행되어 온 가톨릭교회 안의 관계들의 변화에 관한 고찰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시기의 초기교회는 마티아의 선택 때에 함께 했던 공동기도(사도 1,21-26), 식량배급의 문제를 결정할 때(사도 6,1-7) 등에 보여진 것처럼 민주적이고 협의적인 실천을 하고 있다.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 때의 격렬한 논쟁은 예수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정체성에 관한 매우 중대한 문제들을 결정할 때 서로의 의견과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였음을 보여주고 있다(사도15장).
불행하게도, 후세기에 이르러 교회는 로마시대로부터 내려오는 봉건군주사회의 가치관과 법률 등을 심화시켰다. 콘스탄틴대제가 국가와 교회를 타협시킨 후 교황들은 정치권력의 동반자가 되었고 후에는 세속의 정치지도자가 되기도 하였다. 주교들은 종교, 세속문제들을 담당하는 봉건영주들이었다. 그들의 위치와 권력은 교회만이 보편적인 구원의 진리와 수단을 갖고 있다는 확신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사고에 입각하여 교계적인 공동체와 이와 관련된 교회법으로서의 교회헌장이 작성되었다.
수세기동안 교회의 인권에 대한 이해는 중세기 때부터 19세기까지 유럽사회를 지배했던 봉건, 군주적인 사회 개념에 기초하였다. 중세기 교회의 공의회 운동은 안으로부터 교회를 혁신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중세기 후반에 이르러 가톨릭교회의 병폐를 개혁하려던 공의회운동이 실패하자 개신교의 종교개혁운동이 16세기에 일어나게 된 것이다.
교회의 권위와 권력은 교계에 주어졌고 성직자들은 남성이었다. 1918년의 교회법은 여성과 평신도를 교회 안에서 열등한 소수로 간주했다. 2차바티칸 공의회(1962-1965)는 안으로부터 가톨릭교회를 개혁하려는 노력이었다. 공동협력의 원칙이 교회안의 최고 권위인 교황의 수위성 주장에 균형을 잡기 위하여 채택되었다.
2차 바티칸공의회(1962-1965)가 교회의 가장 상급 차원에서 공동협력의 원칙에 근거하여 주교들과 교황의 권력나눔을 강조한 반면에, 교구와 국가차원에서는 교회 안의 권력나눔에 관한 분명한 지침이 마련되지 못했다. 한 국가의 주교회의에는 어떤 일정한 공동협력의 책임성이 주어졌으나, 실제로 집행하는 방식이 명료화되지 못했으며, 특히 교회안의 평신도들, 수도자들, 사제들의 권리들과 그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못했다. 이 문제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1971년 “세계의 정의에 대하여”를 주제로 열린 세계주교시노드는 이렇게 천명하였다:
“교회가 정의를 입증해야 한다면, 교회는 먼저 사람들 앞에서 감히 정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 눈에 정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것은 교회가 끊임없이 자신의 삶과 법률, 기구들과 정책들을 살펴보고 정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법에 관련된 개혁은 요한 23세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새로운 교회법은 1983년 요한바오로 2세에 의하여 선포되었다. 1983년의 이 새로운 교회법에 의하면 인권에 관한 인정에 있어 괄목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즉 교회 안의 사람들의 권리를 보다 더 옹호하고 있다.
인권과 신학
교회 안의 인권과 신학간에, 특히 교의와 그 이해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상에서의 인간 삶에 대한 관점에 따라 교회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인간 구원에 있어 교회의 지도력에 대한 접근들이 매우 다양하게 된다. 인권 발달에 그리스도교가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 대립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한편으로, 하느님에 관한 성서와 예수의 가르침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기본 가르침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있어서도 기초로 여겨져 왔다.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보면 인권은, 모든 인류의 공동아버지요 어머니인 “하느님의 모상대로” 모든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예수는 하느님이 사랑이시며 모든 인간을 돌보신다고 가르쳤다. 그분은 폭력, 운명, 종교적 세속적 권위의 도구로 묘사되는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켰다. 예수는 기본 자유마저 박탈당한 사람들 - 여성들, 아동들, 병자들, 세리들, 창녀들 그리고 이방인들의 입장을 택하셨고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라는 철저한 요구를 하였다.
바오로 사도는 후에 이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유다인이나 그리이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다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갈라 3,28)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 (갈라 5,1)
이러한 가르침이 교회 안의 모든 인권과 정의로운 다스림,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에 기초가 되며, 따라서 교회법의 기초가 되기도 한 것이다.
역사를 통하여, 자주 실패로 끝나기는 했지만 교회와 사회 안에서 인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성이 강조되는 노력들이 있어왔다. 4세기에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오는 황제 테오도시우스 면전에서 그가 데살로니카에서 자행한 대학살을 비난하였다. 또 16세기의 바르톨로메오 드 라스 카사스는 스페인 국왕에게 아메리카 대륙의 스페인 사람들이 저지른 인디안들에 대한 종족근절 시도를 격렬하게 항의하였다.
스리랑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1971년 이후로 비상법 치하에 사회정의와 시민권을 앞장서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합류하여 왔다. 필리핀 교회는 마르코스 독재정권 때 인권투쟁을 위한 운동을 촉진하고 참여하였다.
교회안의 권위주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제도화된 교회는 역사적으로 볼 때에 보통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지 못하고 교회에서나 일반사회에서나 권위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교회 안의 인권문제를 연구하며 행동하는 어떤 학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도교의 메시지에 관한 엄청난 왜곡이 있어왔다.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는 운명론적인 선포와 그것이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끼쳤던 비참한 결과들; 기쁜소식이 제시했던 초대가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강요로 대체되었던 일; 교회를 절대적인 존재로 주장하는 교황 보니파시오 8세의 이단처단 칙령; 이단자와 마녀들에 대한 화형과 탄압; 루터와 갈릴레오사건; 17,18세기의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선교시 제정된 토착예식에 대한 금지령; 이 모든 사건들과 그 외의 수많은 결정들은 신약의 해방메시지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교회는 18, 19세기에 사람들의 권리를 탄압하는 반동적인 지배자들 편에 자주 합류하였다. 교회는 1789년 자유, 평등 그리고 형제애의 불란서혁명 메시지를 지지하지 않았다. 레오 23세 이전 교황들의 가르침은 개인의 자유를 허락치 않았다. 예를 들면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는 1832년에 발표된 회칙에서 양심의 자유를 ‘잘못된 의견이며 참으로 미친 짓’이라고 혹평하였다. 또 1864년의 비오 9세도 금서령을 발표하며 이러한 교회의 성향을 고수하고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어떻게 서구 국가들의 수많은 인권운동에 기반이 되었는가를 이해하지 못했다. 교회는 요한 23세의 회칙 <지상의 평화>와 2차 바티칸공의회의 <현대세계의 사목헌장>이 나오기 전까지 변화되지 못했고 이후로 마침내 개별적인 인권에 대하여 태도를 바꾼 것이다.
교회의 이러한 권위주의적 접근은 인간의 조건과 예수 안의 구원에 대한 특별한 해석에 근거하고 있는데, 특히 그리스도교가 억압적인 로마제국의 공식종교가 되면서 또한 특권을 받은 이후로 그렇게 변했던 것이다.
인간의 타락과 모든 인간의 원죄(마리아와 요셉을 제외하고)에 대한 가르침은 구원을 위하여 모든 인간에게 예수의 은총이 필요함을 의미했으며, 이 의미는 교회를 통해 전해 내려왔다. 또한 이러한 의미는 모든 인간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의 직분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했고 이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교회의 불관용과 편협한 태도는 영혼의 구원을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서 기인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권리
1983년의 교회법은 평신도와 성직자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다. 제208-223조 까지는 모든 신자들의 의무와 권리에 대하여: 특히 212, 213, 215, 218, 220, 221조가 그렇고, 224-231조는 그리스도 신자중 평신자들의 의무와 권리에 대하여: 특히 225조, 228조와 231조가 그렇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례에 의하여 교회에 속할 권리와 교회의 공동선에 기여할 의무를 갖게 된다. 이러한 권리들은 일반적인 인권의 의미에 비추어 수정되어 오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권리는 다음을 포함한다 :
- 양심의 자유를 가질 권리, 그리스도교 신앙을 기초로 자신의 확신, 신념에 따라 살 권리
- 그리스도교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행동할 권리
- 신학의 분야에서 자유롭게 연구할 권리, 의사소통과 출판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권리
- 교회 공직자들의 태도와 결정이 그리스도교 복음정신에 위배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때 그들과 그들의 결정을 비판할 권리와 의무
- 집회와 결사의 자유 ;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의 그룹이나 새로운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을 만들 권리
- 교회 공직자나 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법에 어긋나는 판결에 대하여 상급권위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
- 어떤 교회 공직자의 정책결정이 특히 자신들의 문제와 관련될 때 그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 교회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평신도들의 권리
- 교회 안의 평등성에 관한 여성의 권리
사제들, 수도자들 그리고 교회의 완전고용자들은 교회의 사명과 직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관련된 권리를 갖는다. 예를 들면 결사의 자유,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어떤 봉사직분의 보장에 관한 권리 등. 예를 들면 그들이 교회의 봉사직분을 그만 둘 때 봉사기간에 대한 퇴직혜택을 받아야 한다. 교회의 대부분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서품직분에 대한 여성들의 권리문제는 가톨릭교회의 구성원 반 이상이 여성이라는 차원에서 현재 가톨릭교회 안에 논란이 되고 있다.
결혼을 통하여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과 관계를 맺게 될 때 가지는 권리. 가톨릭교회의 법칙은 이러한 결혼들의 아이들이 종교적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옴으로써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권리에 관한 부분적인 고찰이다. 이러한 고찰은 더 발전되어야 하고 확증되어야 할 필요가있다.
올바른 과정
교회 안의 인권문제 중의 하나는 논쟁과 불평을 해결하고 교회안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어떻게 그 과정과 절차를 마련하겠는가 하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작업은 매우 어려웠는데, 교회에 관한 군주적인 개념과 인식이 가톨릭교회에 만연되어 왔기 때문이다. 교황은 법률의 원천으로, 재판의 근거로, 교회행정의 수장으로 그리고 정통성의 보증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주교들도 교구에서 그런 권력이 주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력분배의 이론과 실제문제가, 특히 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세계주교대의원회의는 1971년 11월 <세계의 정의에 대하여>라는 중대한 문서를 발표하였다. 주교들은 교회 안의 권리와 정의에 대해서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교회가 정의를 입증해야 한다면, 교회는 먼저 사람들 앞에서 감히 정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 눈에 정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의 행동규범, 교회재산, 그 생활양식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다. 교회 안에서도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누가 어떠한 모양으로 교회에 속하든 교회에 속했다고 해서 정당한 권리를 빼앗길 수는 없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사상과 표현의 정당한 자유의 권리를 인정한다. 여기에는 또한 대화의 정신으로 각자의 의견이 충분히 청취된다는 권리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써 교회 안에는 의견의 다양성과 상위성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사법제도와 그 수속에 있어서 피고에게 원고를 알아볼 권리와 변호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고, 완전한 정의는 또한 수속과 처리의 신속성도 요구한다."
교회 안에 이어져 온 군주체제에는 입법, 행정, 사법의 기능이 모두 일치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체제는 공정한 재판이나 행정적인 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회 안의 분쟁의 경우 정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과 사법의 권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비난자는 재판관이 되지 않아야 한다. 로마의 오랜 격언이 다음과 같이 말하듯이 : ‘아무도 자신의 사건에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기능을 분리시키기 위해 법률과 기구들 그리고 절차들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교회는 현대유럽에 로마의 법률체제를 전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정의를 위한 발전과 올바른 과정의 실천은 늦으며, 그것은 교회의 오랜 군주적이며 봉건적인 배경에서 오는 현상이다.
사법절차는 공평하고 치우치지 말아야 하며 신속해야 한다. 공평한 재판이 되려면 사건의 양쪽의견을 공평하게 경청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는 정당한 벌이, 불의하게 처리를 당한 쪽에는 보상이 제대로 주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공평한 과정없이, 교회의 권위들과 공직자들은 그들의 사법행위에 대하여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하여 증명이 되든 안되든 비난을 할 수 있으나 그 비난에 대한 답변을 강제로 들을 수는 없다. 그들은 이미 예정된 정통성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행정영역의 담당자들이 또한 판결인들이며, 그들은 원하는 때에 사건심리를 열거나 끝낼 수 있고, 비난을 당하는 쪽에는 교회 안에서 합법적으로 자신을 설명할 아무런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방치한다.
교회법을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교회권위들의 상황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신뢰받을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들 자신이 비인격화되고 비인간화 되는 것이다. 상급의 위치에서 그들은 전국위원회, 바티칸교황청위원회, 사무국 등 공식적인 기구들 뒤에서 조정하는 알 수 없는 사람들로 남아있게 된다. 그와 같은 무수정 통과의 권력으로 그들은 자기 자신들 안에 독선을 키우게 되니, 그들 자신은 절대로 질문이나 도전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환영받지 못할 생각이나 추세를 억압하면서 가톨릭인들의 충성을 받으며 혜택을 누릴지도 모른다.
공평한 과정없이, 교회 안에는 불평이 점점 증가할 것이다. 가톨릭인들의 양극화 현상이 더 커질 것이다.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그룹들은 교회를 떠나 교회구조 바깥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주교시노드 문헌은 교회구조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교회의 구성원은 교회가 무엇을 결정할 때에 어느 정도 거기에 간여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런 경우에 제2차바티칸공의회와 교황청의 여러 가지 지시를 지켜야 한다. 예컨대 각종 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 위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3부, 정의의 실천)
1983년의 교회법은 “행정법령에 대한 실행”의 한 가지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
“교구마다 공평한 해결을 찾아 제시해 주는 임무를 지닌 직무나 평의회를 주교회의에서 정한 규범에 따라 고정적으로 설치하도록 주교회의는 정할 수 있다. 주교회의가 이를 정하지 않았다면, 주교가 이러한 평의회나 직무를 설치할 수 있다.” (교회법 1733조 2항)
교회법령 제1713-1716항은 “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의, 화해 그리고 중재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회법의 정신으로, 스리랑카의 교회는 교회문제, 특히 교회의 행정 사법권에 관한 문제들에서 생기는 불평을 해결하기 위하여 화해, 중재를 담당할 상설 사무실이나 회의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교회법들의 실행을 돕기 위한 보완규칙들이 전국이나 교구차원에서 제정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으나 아직 스리랑카 교회에는 이것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공평한 과정이라는 이 전체 문제가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는 이미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교회 안의 공평한 사법과정들
장기적으로 볼 때에 교회 안의 사법과정들은 개혁될 필요가 있다. 교회는 일반 정치사회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공식사문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또 어떻게 운영되는가 등등.
교회의 권위들이(공직자들이) 주어진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남용하는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능력있는 사람이나 기구가 설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에는 가톨릭인 법관들이 있어왔고 또 지금도 있다. 관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환영을 받으며 효과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발휘할 능력있는 평신도들이 있다. 스리랑카는 사법과정에서 주교회의보다 평신도가톨릭인들에게 더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세속사회가 교회보다 권력의 남용을 수정하는 데 있어 훨씬 더 나은 방법과 철학을 정립하였다는 사실이 교회에게는 큰 도전이 된다.
교회 안의 광범위한 쇄신운동
스리랑카 교회의 모든 계층의 구성원들이 교회구조 쇄신을 위하여 전국차원에서 일해야 할 때가 왔다. 이것은 2차바티칸공의회 때 시작된 쇄신작업의 계속이며, 새로운 교회법과 1968/69년의 스리랑카 주교시노드의 정신을 따르는 행동이다. 이 운동은 1971년 세계주교시노드의 문서, <세계의 정의에 관하여>에 나타난 염원, 즉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제각기 나름대로 참여해야 한다”는 뜻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오랫동안 군주체제적인 지배에 익숙해왔고 정신적인 우위성을 주장해 온 가톨릭 교회같은 공동체가 이와 같은 공평한 사법과정에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소박한 신자들”, 그들의 이름아래 보수주의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평범한 신자들조차 그다지 보수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하여, 혹은 적어도 그들 중의 일부라도 세상의 변화 바람에 열리기 위하여 움직여야 한다. 그리하여 1995년 4월 열렸던 전국사목대회(스리랑카)에서 교회가 얼만큼 교회 안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공평한 기구들과 절차들을 마련할 것인가 지켜보아야 한다.
티사 발라수리야 신부
스리랑카의 신학자. 1924년에 태어나, 1971년 ‘사회와 종교 센터’를, 1975년에 ‘제3세계 신학자 협의회(EATWOT)’를 설립했다. 1990년에는 [마리아와 인간 해방Mary and Human Liberation]이라는 책을 출간해 논란을 일으켰다.
<출처/참사람되어 1996년 2월호>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여성에 대한 예수의 시각 "참된 제자는 누구?"[정양모 신부의 복음과 세상 이야기]
승인 2012.06.22
"저를 여자로 만들지 않으신 하느님, 찬양받으소서"..그러나.. 예수의 여성관을 거론하기 전에 우선 유다교의 여성관이 확연히 드러나는 전거 둘을 인용해 보겠다. “(기원전 150년경에 활약한) 예루살렘의 요세 벤 요하난은 이렇게 말했다. ‘너의 집은 활짝 열어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가족인양 받아들여라. 그러나 여자들과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자기 아내와도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물며 남의 아내와 말하는 경우에 있어서랴! 따라서 현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여자들과 말을 많이 하는 남자는 불행을 자초하고, 율법공부를 소홀히 하며, 마침내 지옥을 물려받게 된다.’”(<조상들의 어록> 1,5참조. 요한 4,27). “랍비 여후다는 말했다. 매일 찬양기도 세편을 바쳐야 한다. 저를 이방인으로 만들지 않으신 하느님, 찬양받으소서. 왜냐하면 ‘그분 앞에서는 모든 이방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이사 40,17). 저를 여자로 만들지 않으신 하느님, 찬양받으소서. 왜냐하면 ‘여자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저를 무식쟁이(Bur = am ha aretz: 요한 7,49)로 만들지 않으신 하느님, 찬양받으소서. 왜냐하면 ‘무식쟁이는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토세프타 브라코트 7,18 = 예루살렘 탈무드 브라코트 9,13ㄴ.38). 200년경 갈릴래아 우샤에서 미슈나 법전을 편찬한 여후다 하 나지 율사가 만든 기도문이다. 바빌론 탈무드 므나호트 43ㄴ항에도 같은 기도문이 있는데, 이것은 메이르 율사가 만든 기도문이라고 한다. 유다교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께서 여자를 가까이 하신 처신은 매우 파격적이다. 왜 그러셨을까? 아무래도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 곧 하느님의 돌보심, 특히 소외자들을 돌보시는 하느님을 의식한 나머지 소외자 부류에 속하는 여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아끼셨다 하겠다. 12년 동안 늘 불결 상태에 있었던, 하혈하는 부인(마르 5,25-34), 가련한 과부(마르 12,38-40. 41-44; 루카 7,11-17; 18,1-18), 시로페니키아 부인(마르 7,24-30), 기름 바른 여자(마르 14,3-9), 창녀(마태 21,31ㄴ-32), 사마리아 여자(요한 4,1-42), 간음한 여자(요한 7,53-8,11)를 칭송하고 우대하고 변호하고 고쳐주셨다. 또한 이혼논쟁(마르 10,1-13), 마르타와 마리아 단화(루카 10,38-42), 곱사등이 부인 치유이적사화(루카 13,10-17)에는 남녀 평등사상이 환히 드러난다. 예수님의 이런 처신에 영향을 받아 원시교회 안에서 여성이 차지한 지위는 상당했다. 그 지위는 유다교의 네 종파나 로마 · 그리스 문화계에서 여성들이 누린 지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았다. 열두 제자보다 예수를 따라다닌 갈릴래아의 여자들이 참된 제자였다는 느낌이 든다. 예수께서는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러 왔노라고 하셨다(마르 10,42-45). 저 여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마르 15,41) 예수 일행을 섬겼다(루카 8,1-3). 예수 수난 때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갈릴래아로 달아났지만, 저 여자들은 예수의 임종과 장례를 끝까지 곁에서 지켜보았다(마르 15,40-47). 또한 저들은 예수의 무덤이 빈 것을 맨 먼저 목격했으며(마르 16,1-8), 부활하신 예수의 발현을 가장 먼저 체험했다(마태 28,9-10; 요한 20,14-18).
교황청, 여성 사제직 불허 선언.. 교황청은 여성사제직 허용을 거부하면서 그 근거로 예수께서 남자들 가운데서 열두 제자를 뽑은 사실과 가톨릭 교회의 유구한 전통을 내세우곤 한다. 이런 취지로 신앙교리성은 1977년 1월 <여성 교역 사제직 불허 선언>을 발표했다(<사목> 50호, 1977년 3월호, 104-107쪽 ). 선언문의 3-4항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세태와는 대조되는 태도로 여성들을 대하셨다. 혼인의 인연에 있어서 남녀의 권리와 의무가 평등함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모세 율법까지도 주저 않고 결별하셨다. 그분이 봉사직무를 행하실 때에 일단의 여인들이 그분을 모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뵙는 특전을 받은 것도 여인들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열두 사도의 직무를 맡기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더욱 강한 인상을 준다. 교부들은 성자의 신비에 그토록 밀접히 결합되신 마리아께서 사제직을 받지 않으셨다는 의미심장한 사실을 지적하였다”(3항) “사도들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태도를 충실히 간직하였다. 사도들이 유다 세계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때로는 서운하지만 모세의 관습을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되었을 때에, 사도행전과 성 바오로의 서간들에 나오듯이 복음 선포의 과업에 여성들을 가담시키면서도 그들은 여성에게 서품을 주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4항). 이 선언문에 대해 미국의 가톨릭 활동가와 성서학자와 신학자 44명은 합동으로 반론을 제기했다(Leonard, Arlene Swidler 편, Women Priests : A Catholic Commentary on the Vatican Declaration, New York, 1977). 같은 맥락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94년 5월 22일자로 <남성에게만 유보된 사제서품에 관하여>라는 교서를 발표했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 회보> 82호, 1994.7.1, 18-19쪽) . 교서에서 중요한 단락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교황 교서 <여성의 존엄>에서 본인은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남자들을 당신의 사도를 뽑으실 때 완전한 자유와 권위를 행사하였다. 이때 그분은 당시의 관습이나 법적 전통의 제한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하여 여성들의 존엄과 소명을 강조하시면서 쓰셨던 똑같은 자유를 행사하셨다.’ 사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이러한 선택이 하느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증거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원하신 사람들을 뽑으시되(마르 3,13-14; 요한 6,70 참조), 그 일은 산에 들어가 밤을 새워 기도하신 후(루카 6,12) ‘성령의 힘으로’(사도 1,2), 아버지와의 일치 안에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직무 사제직을 허가할 때, 교회는 주님께서 열두 남자를 골라 교회의 기초로 삼으셨던(묵시 21,14 참조) 방식을 항구한 규범으로 언제나 인정해 왔습니다.” 또한 신앙교리성은 이 교서를 지지하는 뜻으로 1995년 10월 28일자로 <Responsun adsubium> 이란 문헌을 돌렸다. 그러자 미국 가톨릭 신학연구회는 1997년 6월 5-8일 시카고에서 열린 전국 모임에서 교황 교서와 신앙교리성 문헌을 비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Catolic Theological Society of America, Commitee's Paper on Tradition and Ordination of Women: 참조 <Orientierung> 1997.8.15, pp.172-173). 신앙교리성은 1997년 1월 2일자로 스리랑카 신학자 티사 발라수리야(Tissa Balasuriya) 신부를 파문했는데, 그 가장 큰 사유는 발라수리야가 여성사제직을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한다(<The Tablet> 1997.1.11, pp.50-51). 여성사제 서품보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오로지 남자들 가운데서 뽑으신 것은 분명하나, 이를 근거로 여성사제직을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신약학계의 통설이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발탁하신 데는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곧 열두 지파를 재건하고 포용하시겠다는 뜻이 들어 있다. 그런데 열두지파의 조상이 야곱의 열두 아들이었으므로 예수께서도 열두 남자를 택하셨다. 곧 열두 남자는 야곱의 열두 아들을 가리키는 상징이다. 둘째, 또한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를 교육하여 이스라엘 각지로 보내면서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케 하셨다. 그런데 당시 사회 실정으로는 여자들이 낯선 고장으로 파견되어 전도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문화적 실정을 고려하여 남자들 가운데서 열두 제자를 발탁하셨던 것이다. 열두 제자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이는 쉬슬러 피오렌자의 <동등한 제자직>(김상분 · 황종렬 역, 분도출판사)의 128-137쪽을 보라. 서공석은 여성사제직 주장과는 관점을 달리하여 색다른 견해를 표명했다(<종교신학연구> 제 10집, 분도출판사, 1997, 279쪽). “성령강림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하여 여인들이 사도들과 베드로와 함께 있었다.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먼저 만난 사람들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제직 봉사직무가 다른 모든 봉사직무들을 점차적으로 흡수하여 독점해버렸다. 서품된 자들만이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들도 서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제직의 이런 흡수 독점 사실을 추인(追認)하고 정당화하는 것 뿐 아니라 오히려 이 독점을 강화해주는 것이다.” 여성사제 서품보다 성직자들의 비복음적 권위주의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것 같다. 성직자들의 권위주의는 그대로 있는 채 여성 성직자가 생겨난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남녀 성직자 합작 권위주의가 아니겠는가? 정양모 신부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