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미국 관광비자관련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4개월전에 미국 시카고에서 L1비자를 받고 일을 하다가 귀국했습니다. 처음에 2013년초에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 지사가 철수를 하면서 일부 직원을 미국으로 RELOCATION을 시켰었습니다.
L1비자로 진행을 했는데 L1비자 준비하면서 과거 음주운전과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사용으로 arrest된 내용을 open했었습니다. 이때문에 비자 받으면서 5개월 정도가 걸려 취득을 했고 1년짜리 비자를 받았었습니다.....
현재는 미국계 한국법인에 일을 하고 있는데 미국 출장을 가야 하는데 ESTA에서 PENDING AUTHORIZATION 상태로 이틀 있다가 오늘 TRAVEL NOT AUTHORIZED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위해서 관광비자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비자취득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이 가능할까요? 관련서류이외에 필요한 서류가 또 뭐가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상용 비자(B1)의 주목적은 미국 내에서 국제 무역이나 회사 일로 인한 비즈니스를 처리하기 위해, 짧은 기간 동안 방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용 비자를 가지고 미국 내에서 직장(Employment)을 구하는 것은 상용 비자의 합법적 행위가(Legitimate Activities)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상용 비자 소유자는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모든 경비가 한국의 회사로부터 지불되어야지 미국 내의 회사가 부담하게 되면 비자 신청이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상용비자를 받아도 미국에서 취업할 수는 없습니다. 즉 미국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자신이 근무하는 한국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아야 하며,업무활동도 당연히 그 회사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미국현지에서 사업을 벌여서는 안 되며,수입을 얻어도 안됩니다. 즉 사업장과 수입을 얻는 곳이 미국 밖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협력관계에 있는 미국회사로부터 여행경비를 보조받을 수는 있습니다.
방문비자는 그밖에도 다양한 사업상,비사업상 목적을 위해 발급됩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을 위해서 방문할 때도 해당됩니다. 판매계약에 따른 애프터 서비스,해외지사 설치를 위한 최종계약,투자를 위한 특정계약,해외지사에서의 특정한 전문업무,치료가 아닌 진료와 상담,선교같은 종교활동,특정한 연예,스포츠 활동,해외연수, 예비유학생의 방문등입니다.
방문 목적을 밝히기 위해서는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되는데,예를 들어 상용 목적에의한 미국 방문의 필요성을 담은 회사의 편지 왕복 비행기표, 그리고 미국 체류 중 지불될 경비에 대한 자금출처 등입니다. 관련 서류가 많을수록 유리하며, 미국 회사와 오고 갔던 편지나 FAX,전자메일 등도 좋은 증거 자료가 되어 상용 방문 목적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방문비자에는 일주일,1개월,몇 개월 또는 몇 년에서,길면 10년짜리까지있고 또 단수와 복수출입 비자로 나누어 집니다. 말 그대로 단수는 한번밖에 사용 못합니다. 복수비자는 그 기간 동안 얼마든지 복수로 출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간은 미국에서 머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비자의 유효기간을 뜻합니다. 예컨대 6개월 짜리 비자라면 6개월동안 미국에서 머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6개월 안에은 언제라도 미국에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용 비자를 얻기 위해서 미 대사관에 제출하는 서류로는 온라인 비이민비자 신청서(Form DS-160) 증명 서류, 즉 앞에서 언급한 방문 목적을 담은 회사 편지 비행기표, 자금 출처 등의 서류 그리고 여권과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여권은 비자 신청시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한 기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사가 주시하는 것은 방문 목적과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맨(Businessman)으로 행동하는가, 그리고 신청한 방문 기간이 적합한가 등입니다. 형제 초청이나 취업 이민 등 이민 수속의 계류 중에 있는 사람들은 상용 비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겁을 먹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방문 비자를 신청할 합법한 목적과 증빙 서류만 있으면 비록이민 수속이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상용 비자를 얻어 일시적으로 입국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방문 비자를 신청하거나, 가족 전부가 동시에 미국 내에 입국하면, 미국 내에 영구히 체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매우 까다롭게 심문할 우려가 간혹 있으니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효한 여권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최근 사진 1매
재직증명서와 출장증명서
귀하의 사업체와 미국 회사간의 사업관계가 입증되는 서류
이전에 미국비자를 받은 경우, 이전 미국비자가 있는 여권
사회적 기반, 가족, 직업,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이 있다는 증거자료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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