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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공소시효가능한가요
빅토리황황 추천 0 조회 71 24.07.12 13:26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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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아직 남아 있군요

    2. 한편,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 범죄는 가족, 형제간에는 성립이 안됩니다

  • 공소시효 - 학대죄 - 5년 - 273조 1항, 존속 학대죄 - 7년 - 273조 2항, 아동혹사죄 - 7년 - 274조, 사기죄 - 10년 - 347조

  • 공소시효는 기소가 되면 정지하고, 기소 후에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공범 중 일부만 기소가 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소되지
    않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도 같이 정지되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은 공범의 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다시 진행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또, 대한민국의 경우 범행 당시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1항)

  • 흔히 ‘친족상도례’라고 불리는 제도는 국가의 형벌권이 가족들 사이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의 형법 규정에는 ‘친족간의 특례’ 또는 ‘친족간의 범행’이라는 제목으로 조문이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친족상도례’라고 불리는 형법조항은 형법 제344조이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형법 제344조를 좀 더 쉽게 풀어쓰면 형법 제329조(절도),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제332조(상습범)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가 친족사이인 경우에는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의 조항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사기 공갈죄 : 형법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 장(사기, 공갈)의 죄에 준용한다.
    횡령 배임 죄 :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 장(횡령, 배임)의 죄에 준용한다.

  •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 #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집회 공지 사항! 많이 참가 바람! 투쟁! #
    (공수처TV, 열린시민뉴스TV,
    약자와의 동행TV등 생방송 예정)

    1.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제정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왜곡죄를 제정하라! 투쟁!

    2.서울중앙지검 형사 제7부 허태훈 검사님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18놈을 구속 수사 하라! (서울중앙지검 2023형제
    63872호) 투쟁!

    3.집회 일시 : 7월 22일(월) 오후 2시

    4.집회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 더불어민주당
    민주 당사 앞

    5.후원금 모금 계좌 : 농협 최아랑
    351 - 0739 - 2506 - 63

    * 관청피해자모임 약8만명
    특수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구수회 교수등, 쌍용차 부당해고
    30명 자살(이전동, 이길재,
    오석천, 계영희 각공동대표등)
    01098416780 *
    https://youtu.be/dkGv414hJFU

  • 24.07.18 12:45

    함께 투쟁하며

    응원합니다

  • 24.07.20 10:18

    범죄행위 현금을 입금한 때로 부터 공소시작 입니다. 사기죄 시효는 10년 으로 한다. 따라서 ....
    2007.6.16일 공소시효는 진행합니다. 투쟁 !! 예: 명예훼손 모욕죄 친고죄는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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