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255조2항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2007.6.16일 배우자에게 혼인전 분양권에 대하여 혼인후 배우자에게 현금보관증을 받고 배우자에게 현금을 입금하였고 배우자는 돈을인출하여 이문동 빌라을 구입후 2007.7.1일 아들이름으로 부동산 소유주로 등록하였고 배우자와 아들은 나를속이고 2016.4월에 헐값에전매한후 배우자는 뒤늦게 전매한 사실을 나에게통보하였고 아들은 자신의 돈이 아님을 인정한다며 문자를 남기고 현재9년째 연락두절상테로 배우자와는 그사건으로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입니다 형사소송법 255조2항에 해당되는지요 사건이 종료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인정되나요 아니면 부동산전매시점 2016.4월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되나요 위질문내용어느법이적용되며 고소시효는몇년인가요
빌라매매계약서에 필수기록 삭제 내용
공인중개사, 매도인 정보을 모두 삭제후 피고소인으로부터 계약서 사본을전달받았고 피고소인들에게 수차례 삭제한 정보을 밝히라 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빌라매매계약서는 2016.4월23일 에 작성하였고 삭제된 사실을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현시점에서 증거인멸죄 및 협박문자로 고포심을주어 강요에 의한 강요죄. 증거인멸죄에 대하여 발생한 사건을 2015년 12월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네요. 이런 경우 공소시효가 새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26년 4월까지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소시효가 인정되여 고소가 가능한가요(형사소송법 255조2항 참조)
2016년 4월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네요. 이런 경우 공소시효가 새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26년 4월까지 고소가 가능할 것 2016년 4월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네요. 이런 경우 공소시효가 새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26년 4월까지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2016년 4월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네요. 이런 경우 공소시효가 새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26년 4월까지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16년 4월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네요. 이런 경우 공소시효가 새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26년 4월까지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다 2016년 4월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네요. 이런 경우 공소시효가 새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26년 4월까지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2016년 4월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네요. 이런 경우 공소시효가 새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26년 4월까지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표준ㄱ2016년 4월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네요. 이런 경우 공소시효가 새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26년 4월까지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ㄱ2016년 4월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네요. 이런 경우 공소시효가 새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26년 4월까지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ㄱ2016년 4월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네요. 이런 경우 공소시효가 새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26년 4월까지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r
표준게약서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문서을 사용하여습니다 2016년 4월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네요. 이런 경우 공소시효가 새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26년 4월까지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 학대, 가정폭력, 노인학대 공소시효가 몇 년인가요
첫댓글 1.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아직 남아 있군요
2. 한편,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 범죄는 가족, 형제간에는 성립이 안됩니다
공소시효 - 학대죄 - 5년 - 273조 1항, 존속 학대죄 - 7년 - 273조 2항, 아동혹사죄 - 7년 - 274조, 사기죄 - 10년 - 347조
공소시효는 기소가 되면 정지하고, 기소 후에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공범 중 일부만 기소가 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소되지
않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도 같이 정지되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은 공범의 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다시 진행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또, 대한민국의 경우 범행 당시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1항)
흔히 ‘친족상도례’라고 불리는 제도는 국가의 형벌권이 가족들 사이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의 형법 규정에는 ‘친족간의 특례’ 또는 ‘친족간의 범행’이라는 제목으로 조문이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친족상도례’라고 불리는 형법조항은 형법 제344조이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형법 제344조를 좀 더 쉽게 풀어쓰면 형법 제329조(절도),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제332조(상습범)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가 친족사이인 경우에는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의 조항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사기 공갈죄 : 형법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 장(사기, 공갈)의 죄에 준용한다.
횡령 배임 죄 :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 장(횡령, 배임)의 죄에 준용한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투쟁!
#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집회 공지 사항! 많이 참가 바람! 투쟁! #
(공수처TV, 열린시민뉴스TV,
약자와의 동행TV등 생방송 예정)
1.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제정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왜곡죄를 제정하라! 투쟁!
2.서울중앙지검 형사 제7부 허태훈 검사님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18놈을 구속 수사 하라! (서울중앙지검 2023형제
63872호) 투쟁!
3.집회 일시 : 7월 22일(월) 오후 2시
4.집회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 더불어민주당
민주 당사 앞
5.후원금 모금 계좌 : 농협 최아랑
351 - 0739 - 2506 - 63
* 관청피해자모임 약8만명
특수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구수회 교수등, 쌍용차 부당해고
30명 자살(이전동, 이길재,
오석천, 계영희 각공동대표등)
01098416780 *
https://youtu.be/dkGv414hJFU
PLAY
함께 투쟁하며
응원합니다
범죄행위 현금을 입금한 때로 부터 공소시작 입니다. 사기죄 시효는 10년 으로 한다. 따라서 ....
2007.6.16일 공소시효는 진행합니다. 투쟁 !! 예: 명예훼손 모욕죄 친고죄는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