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정기한부 채무는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것이면
이것도 초일불산입원칙으로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가요?
첫댓글 네 맞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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