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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0/17 - 10/18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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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마감: 6
10/18 마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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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6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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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마감
17일 - 1.
[211280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Z1U0G9G2G7P1O6O2Z7E1A5B8N8K3
== 이 법안은
(1) 은닉재산신고자 포상금 한도 상향: 20억 원 → 40억 원
(2) 최대 지급률(1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구간) 상향: 100분의 20 → 100분의 30
(3) 최저 지급 기준금액도 징수금액 기준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춘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법을 바꾸자는 것인가? 연구도 없는 입법권 남발로, 연필 굴러가는대로 정하나?
(1) 어느 선진국에서 은닉재산신고자 포상금 최대 지급률이 20%나 되는지 의문인데, 그것을 30%로 올리자고? 기준이 무엇임?
(2) 은닉재산신고자 포상금 한도 상향을 40억 원을 하는 이유가, 조세탈루제보자 포상금이 40억 원이라서?
그럼 조세탈루제보자 포상금을 20억 원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닌가?
17일 - 2.
[2112792]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D1X0C9Y2T8K1X3A2Z6T0S3Y6P8T2
== 이 법안은 감항인증 주관 및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감항인증 사업에 대한 출연.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1) 이미 현행법으로 “지원” 하는데, 왜 “출연”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더불어민주당에서 군대에 이렇게 관심이 많단 말인가?
(2-1). 문재인 정부 들고 군대 줄줄이 해체하면서?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보도를 보면, 군대는 줄줄이 해체하여, “북한 육군 107만명 유지, 한국은 38만명으로 준다”고 한다.
(2-2). 부실한 급식
- <36사단, 격리 장병에 ‘김치 한 쪽, 소세지 두 개’ 논란 (2020.10.02)>
- <이번엔 39사단…밥·김치·계란찜 한덩이 “억울해서 제보” (2021.05.09)>
(2-3). 2021년 7월 보도를 보면, <정부, 국방비 본예산 5629억원 삭감해 2차추경 증액> 이라 하는데?
(3) 국방비는 깍는 판에, “기관”에 출연을 한다고라? 기관을 위한 법안임?
(참고:
*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2019-04-1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17/20190417002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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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사단, 격리 장병에 ‘김치 한 쪽, 소세지 두 개’ 논란 (2020.10.02)
http://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28
* 이번엔 39사단…밥·김치·계란찜 한덩이 “억울해서 제보” (2021.05.09)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509500060#csidx707301d2a6839648da06d8d203f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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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방비 본예산 5629억원 삭감해 2차추경 증액 (2021.07.28)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7/28/L6ZDZZ5UDNGCFCXTFFVCPFHFPE/
17일 - 3.
[21127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M1Q0O9S0A1X1S0V5L4X2N0H6P9H4
== 이 법안들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이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등.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와 코로나가 큰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다.
(2) 이 법조항들을 개정하여 연장한 적 없는지도 의문이다. 만약 연장한 것이라면, 또 연장하자는 것임?
(3) 한편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걷고자 하면서, 한편에서는 이렇게 깍아주면, 세금 내는 사람은 더 내고, 혜택 받는 사람은 계속 받으라는 것임?
(3-1). 조세특례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3-2).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초과라 하고,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방만한 입법이라 하겠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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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 6번. 문화재
17일 - 4.
[211278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V1J0D7Y0G9U1R1T0R5L2M9F2Q7D0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정문화재 수량과 매장문화재 면적 등에 비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열린+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전국 지자체에서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직은 약 1,000여명으로 늘어났지만 고용 형태가 계약직인 경우가 많다고?
(1) 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굳이 나쁜가?
(2) 형편에 따라서 해야지?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데? (2111819 밥안 참고)
(참고:
* [2111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1O0E7V2I9P1B5A4A4S3O9B6K0F2
17일 - 5.
[211275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K1B0B9V0D8K1P7M5Y1N3Z4R2Q8L6
== 이 법안은 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전담관을 지정·운영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두도록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 “[211278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0인)” 법안을 보면,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직은 약 1,000여명으로 계약직이 많다고 한다.
(2) 계약직이라도 일할 사람 있는데, 이런 법안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3) 굳이 정규직을 고집할 형편인가?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데? (2111819 밥안 참고)
(참고:
* [2111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1O0E7V2I9P1B5A4A4S3O9B6K0F2
17일 - 6.
[211276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Y1Q0E9Y0D1T1X6P4B9Y3K6X2J9F1
== 이 법안은 공립박물관의 관장을 학예사로 임명하도록 규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굳이 학예사가 아니라도, 그 분야의 전문인이면 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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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마감
18일 - 1.
[211275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T1T0A9J0T9E1F1P1L5C0C0G5F4M8
== 이 법안은
(1) 정보수집의 금지 범위 확대:
학력 및 출신학교, 국적, 출신국가, 출신 민족, 출신지역, 인종, 연령, 정치적 견해, 사상, 혼인여부 및 혼인계획,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임신 및 출산, 피부색, 언어, 성적(性的) 정체성 및 지향, 종교, 노동조합에 대한 견해, 재산,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2) 채용과정에 사용되는 모든 서류의 표준양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그 사용을 권장
(3) 기관 또는 단체가 구직자 또는 구인자에게 채용절차에 관한 컨설팅․교육 등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발의자
(4-1) ’부동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윤미향 양이원영
. . . . .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참고.
(4-2).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민형배 송옥주 안호영 윤준병 이수진 임종성 장철민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부동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사람들 (윤미향, 양이원영) +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구직자의 알릴 권리를 박탈하고, 사업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몰상식하고 무책임한 법안이다. 자유민주주의 경제를 뒤집어 놓고, 사회질서를 파괴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깜깜이 채용에, 심지어는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주라는 것인가? 어불성설이란 말도 아깝다. 한마디로 웃긴다. 제 정신인가?
(1) 학력·출신학교
학력과 출신학교는 반드시 물어야 한다. “반드시” 물어야 한다.
(1-1). 학력과 출신학교 없는 이력서도 있냐? 하다 하다 별 해괴한 소리를 다하네? 혹시, 본인들 학력이나 출신학교가 쪽팔려서 이런 법안 발의하나?
(1-2). 어느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선진국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를 이력서에 못쓰게 하는 곳이 있나?
(1-3). 학력과 출신학교 없이, 뭘 보고 뽑으라고?
(1-3-1).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 석사인 사람을 뽑고 싶다면, 햑력 안묻고 어떻게 아나?
(1-3-2). 출신학교 모르게 하면, ‘듣보잡’ 대학과 세계적인 명문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라는 것임? 왜 그럼? 똑같지 않은데?
(1-4). 아예 학력이고 경력이고 없이, 제비뽑기를 하라 그러지?
(1-5). 한국은 지하자원도 없는 작은 나라에서 교육열로 인재를 키웠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이다. 그런데, 학력과 출신학교를 깜깜이로 하는 사회를 만들자고? 아예 한국을 깜깜이로 만들자고 하지?
(2) 국적, 출신국가, 출신 민족
국적도 물으면 안된다고? 자국민 역차별 받게 할 일 있나? 외국인에게 일자리 넘기라고? 중국인에게 밥그릇 넘길 일 있나?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나? 나라 팔아 먹기로 작정했음?
(3) 언어
언어도 물으면 안된다고? 개나 고양이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닌데, 말 안함?
(4) 신체적 조건
신체적 조건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
(4-1). 예를 들어서, 단체로 무용을 하는데, 키가 다 비슷해야 하면, 키를 물을 수 있어야 한다.
(4-2). 미국에서는 택배 회사를 비롯해서 힘으로 일을 하는 직업일 경우에는 몇 킬로그람 정도는 들 수 있어야 한다는 신체적 조건이 따른다고 한다.
(4-3). 기타 직업 요건으로 신체적 조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5) 임신여부, 병력(病歷)
해야 할 일이 임산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을 수 있어야 하고, 병력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폐결핵이라도 있는 사람 채용해서 무슨 난리 날 일 있나?
(6) 출신지역
출신지역은 묻지 마셈. 그것은 타당하다.
(6-1). 그런데, 지역 인재는 우대해야 한다면서? 웃긴 사람들일세. 공공기관이 그 지역에서 졸업한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는 법 부터 없애기 바란다.
(6-2). <검찰 핵심요직 '빅4' 호남 싹쓸이···"역대 이런 독점은 없었다”> 라고 만든 더불어민주당이 아닌가?
(7) 종교
종교 관련 시설이나 기업에서는 종교를 물어야 한다.
교회 목사 채용하는데,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뽑아야 한다는 것인가?
(8) 채용과정에 사용되는 모든 서류의 표준양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지금 전체주의나 독재주의 하나?
(9)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
친여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10) 결론
이런 식으로 채용하고 싶으면, 발의자들이나 그렇게 하셈.
- 왜 전 국민이 학력과 출신학교를 감추고 살라는 것임?
- 왜 외국인에게 밥그릇 양보하라는 것임?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실업자 양산해놓고, 이제는 아예 자국민 역차별 당하는 법을 만들자고?
- 왜 사업주가 깜깜이로 사람 채용해야 함?
- 뜬금없이 단체나 기관에 사업 줄 일 있나?
- 이런 몰상식 하고, 불공정한 법안을 발의하고도 세금으로 월급 받나?
(참고:
*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2021-06-2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6/22/2021062200147.html
—
* 검찰 핵심요직 '빅4' 호남 싹쓸이···"역대 이런 독점은 없었다" (2020.01.09)
https://news.joins.com/article/23678237
—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