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기출
502p를 보면
청원경찰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 ㅡ 직업의 자유 침해x
506p를 보면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 선고유예 받은 경우 당연퇴직 ㅡ 직업의 자유 침해o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것은 결국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것인데 상반되는 판례 암기사항인가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건가요??
첫댓글 자격정지의 효과가 퇴직이니까 형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첫댓글 자격정지의 효과가 퇴직이니까 형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