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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택시지부에 말하다
쓰레기 노총 근거: 택시 최저임금 받지 못 하고 있다 입니다. 약 36년 동안 작금에도 불법을 체결 하고 있다는 사실 들 입니다. 단체협약/임금협정 1일 소정근로시간 10시간으로 정하고 3시간 20분 휴게시간은 임금지급하지 않는 협정을 하였다. 휴게시간 임금 주어야 한다. 근기법에 근거한 "인정근로"6시간 40분
# 시업시간/종업시간 산출근거 소정근로시간 사용자 임금협정서
구 분 | 시업시간 | 종업시간 | 휴게시간 | 소정근로시간 | 비 고 |
오전반 | 04 : 00 | 14 : 00 | 3시간20분 | 6시간 40분 | |
오후반 | 16 : 00 | 02 : 00 | 3시간20분 | 6시간 40분 | |
격일제 | 04 : 00 | 24 : 00 | 6시간40분 | 13시간 20분 |
또한 국회앞 동정민주노총으로 추정되는 노동자가 노조법제2조 제3조를 개정하라 피켓을 들고 다닌다.
건강한 노조법제2조 3조는 아주 건강합니다. 이를 개정하라는 노동자 개망신 시키고 다니고 있다 입니다.
쓰레기 노총 헛발질 노조법제2조 제3조 발췌
노조법제2조(정의)연혁판례문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조법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판례문헌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아주 건강한 노조법을 개정하라 피켓 이는 자본가 푸락치로 추정합니다.
청솔2추천 1조회 1324.07.26 05:59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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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공공운수 택시지부 내 바른말 건의 모임. 참가인 : 인천 하잠동,김재현,박만훈. 대전 권해혁,공종식,변봉화,이종체. 광주 김봉기. 대구 고주완. 거제 김영국 분회장(제1회 모임시 참가인이며 현재는 전국적으로 다수 합류). 글쓴이 : 공 종 식. 모임성격 및 목적. 바른말 건의 모임은 공공운수 택시지부가 가고 있는 방향과 운영 방식이 이대로는 않되겠다는 생각으로 2013년 12월 13일 대전에서 결성된 택시지부 내 뜻이 있고 의식이 건전한 동지들이 모여서 공공운수 택시지부의 발전과 택시노동자들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노력하고 택시지부의 진정한 노동자를 위한 사업과 실현 가능한 내실 있는 투쟁 사업에 전념 하는데 일익을 하고 택시 지부의 민주적인 운영을 지향하는데 목적이 있다. #바른말 건의 모임이 공공운수 연맹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이유. 전국의 민주노조를 사랑하고 사수 하고 계시는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위 참가인들이며 전국의 동지들에게 제 얼굴에 침 뱉기 식을 감수 하며 일련의 택시지부의 내부 실상을 알려서 민주노총 산별노조에 아직도 비민주가 생존한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바른말 건의모임 활약. 제1회 : 2013년 12월 13일 대전에서 결성. 제2회 : 2014년 1월 20일 광주 이화교통분회 천막농성장 위로 방문. 제3회 : 2014년 3월 3일 인천에서 연맹 홈페이지 사연 글 올리고 연맹방문 하기로 결의.(방문시 참고자료 전달) #택시지부 내 갈등 도를 넘었다. 사례 1. 광주 이화교통 분회의 사례는 지부지침대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및 탈세로 사측 고발로 인한 분회장 해고된 상태에 지부에서 분회장 직무정지 징계하고 최근에 제명이라는 징계(사유를 말씀드리기에는 지면상 힘들고 연맹 방문 시 상담 하기를 희망 합니다)하였다. 사례 2. 인천 지회 동지들은 허위 날조된 유언비어로 온라인 상에 마치 사실인양 인신공격에 공금횡령,사업주와 비밀야합 했다는 내용으로 매도하여 현재 명예훼손 내용증명 발송한 상태. 사례 3. 대전 지회는 지회 집행부의 소통부제로 인한 사안에서 현재는 인신공격에 지부의 일방적인 지회 집행부의 의견만을 반영한 제재로 일관하는 방식을 취하고 분회 문제로 사측과의 소송 및 분규문제에 지부에서 완전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지부,지회,분회가 따로 마이웨이로 가는 심각한 상태.(사측징계위원회 대응에 원칙이 없고 분회장 성향에 따라 대응 수위가 다르다) 사례 4. 대구,부산,거제도 내부적으로 심각한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 위에 열거한 각 지역별 현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바른말 건의 모임에서 올바른 내용으로 지적하고 건의하고 질의하고 하다가 시정이 되지 않기에 모임을 결성하여 행동을 하니 반 조직적으로 매도하며 심지어 바른말 모임에 누구누구는 영구히 제명 시켜야 된다고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니 현 집행부의 방향 노선이 진정 민주노조를 지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민주를 가장한 사조직화를 만들어 또 다른 목적에 접목 하려는 의도는 없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택시지부의 사업목표 제대로 가고 있는가? ◆2013년 사업목표 1.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 2.도급제 철폐. 3.탈세 고발. 위 사업목표중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전국적으로 지지부진하여 2014년 1월 10일 전국 대의원 대회 시에 바른말 건의 모임에서 공개질의하여 서면으로 답변한 답변서에 대한민국 어느 누가와도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할 수 없다 라고 답변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 처벌하라고 대전시청 앞에서 투쟁본부를 설치하고 투쟁하고 있다 실현불가능 하다고 내부에서 인정하면서 외부에서는 처벌하라는 형식의 투쟁이라면 보여주기식 투쟁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기에 올바른 투쟁을 반대 하는것은 아니지만 내실 있는 투쟁을 하여 열악한 택시노동자들의 현장목소리와 현실을 감안한 가슴에 와 닺는 투쟁을 하자는 것이다 위 두 번째 도급제 철폐는 택시 사업장의 악덕 사업주들의 비 인간적이고 노동자 길들이기식 운영방식중 하나인 일명 스페어 근로자로 채용하고 일정액만 사납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수입금은 근로자가 가져가는 근로방식을 택하여 택시노동자들의 소속감 배제,동료애,노동조합,등 모든 활동에 무관심을 유도하여 오로지 회사 경영 하는데 노동조합과 결합하지 못하게 하려는 꼼수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부터 철폐를 시키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쉽게 쟁취할 수 있다고 사업목표를 수정하여 제1순위로 하겠다며 전 분회 도급제 실태파악 하여 고발한다고 하다가 현재는 거론도 하지 않고 있고 마지막 탈세 고발 건은 2013년 5월에 대전시청 앞에서 전국의 동지들에게 결의하여 구체적인 방안까지 마련하여 고발하기로 결의 하고 현재는 결의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우리 바른말 건의 모임은 방대하고 거창한 말로 투쟁을 외치고 전국의 노동운동가 반열에 이름 올리기식 투쟁은 반대 한다는 것이지 각 산별노조의 투쟁현장 연대투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사안마다 투쟁현장마다 중요하고 소중한 동지들이다 그러나 우선 택시지부 내의 내실부터 공고히 해서 어제와 오늘 또 내일도 택시 현장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떠나는 동지들부터 다독여서 단 한명이라도 설득하고 이해 시켜서 세력을 키워 악덕 사업주와 싸워서 최소한의 노예가 아닌 노동자로 살아가는데 매진하여 택시노동자의 삶을 진정한 노동자 반열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도록 내실부터 다지자는 것이다. #공공운수 택시지부 도덕성에 문제 있다. 사례 1. 2013년 10월경부터 시작된 택시지부의 온라인상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다 처음의 취지는 좋았으나 2013년 11월 27-29일까지 택시지부 제2기 임원선거를 치르면서 발단이 된 온라인상의 막말이 현재는 돌이 킬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 되었다 이 지면에 열거 할 수 없는 수준의 내용이라서 도저히 올릴 수 없음을 상상으로만 표출 하고 여기서는 글쓴이가 택시지부 제2기 임원선거 입후보자 확정 공고가 선관위원장 명의로 올라온 후에 질의한 내용도 흠집 내기위해서 선거기간 전에 올렸다고 비난하고 또한 선거 기간 중에 바른말 하는 동지들의 글을 차단하기위해서 카톡방을 폐쇠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마음대로 강퇴 시키고 현재는 밴드로 그룹을 바꾸어 운영하는 비 민주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사례 2. 지부집행부의 망언,막말 도를 넘었다 심지어 바로 어제의 동지가 반대하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반동 반조직 반역자로 몰아세우는 현실이며 망언 막말은 최 현장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분회 동지들과 어떻게 하면 사측과의 싸움에서 유리하게 진행하나를 고민하면서 불철주야 뛰고 있는 현장의 분회장들에게 사업주의 프락치,어용,양아치,쓰레기 등등 시정잡배만도 못한 막말을 일삼는 지도부 과연 이대로 좋은가? 2013년 11월-2014년 3월까지 카톡방 내용들을 출력하여 연맹 방문시에 대화 하기를 희망 하기에 자료를 준비 했다. ☞그 나라의 말이 타락을 하면 그 나라가 타락 한다고 했습니다 작금의 세태에 우리나라 말이 젊은 층을 위주로 너무 막 나간다고 느껴지면서 우리 노동자의 노동운동현장 만큼은 막말을 삼가야 되겠다고 감히 주장하며 택시지부 지도부의 막말은 결과적으로 택시지부의 존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에 분명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 한다. 사례 3. 지회,분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현황파악을 헤서 해결 하는게 아니고 측근에게만 듣고 처벌이나 처단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온라인상의 여론몰이로 인민재판식 매도로 일관 하는게 민주적인가? 사례 4. 각 분회 현황파악과 대처 능력에 문제 있다. 분회에서 사측이 노조원을 징계하겠다는 공문이 왔는데 대응방안을 질의하니 택시지부의 대응은 무대응이 원칙이다 라는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더니 징계 결과에 대하여는 파악하지도 않으면서 징계 결과에 대하여 고발하지 않는다며 사측과 짜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어용이고 프락치다 라고 하니 참으로 천인공로 할 말 아닌가?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소송이나 지,노,위에 가면 불리하게 전개 되는 것은 당연한데 무대응 이라니 이것도 하나의 대응인가? 이런 지부를 믿지 못하기에 해당 분회에서는 분회 자체적으로 소송이나 고소,고발, 구제신청을 대비해서 서면 대응을 하였다. 사례 5. 분회,지회,지부에서 노노끼리 징계위원회 회부하여 징계 한다는 것이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법인가? 물론 사안 별로 꼭 해야 하는 불가피한 징계라면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현재 택시지부의 조합원 징계는 도를 넘어 반대 세력은 모두 쫒아내서 소수만으로 운영 하겠다는 속샘 인 듯 하다 그러니 노동조합은 양보다 질이라면서 단 10명이 남더라도 반대세력은 다나가라고 한다. #공공운수 택시지부 운영방식에 문제 있다. 사례 1. 2014년 1월 10일 정기대의원대회시 예,결산 보고하면서 2013년도 결산을 감사 없이 넘기면서 제2기 집행부에서 감사가 선출되면 전년도 결산 감사를 같이 하겠다고 했다 공조직을 운영하는 집행부가 정기 감사 한 번도 받지 않고 결산보고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는 부분인가? 또한 대의원대회시 투표로 결의를 해야하는 사안을 대비해서인지 대의원 자격이 없는 사업장별로 1명인 사업장 조합원에게 변칙적으로 대의원 자격을 부여하여 대의원 명단에 올리고 참석을 시키고 선출직 대의원을 대의원대회 전에 선거를 해서 자격을 부여하여 전국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 비 민주적인 운영을 한다. 사례 2. 2014년 1월 10일 정기 대의원대회시 바른말 건의 모임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다루고자 집행부에 공개질의서를 제출하여 정식 안건에 상정을 의뢰 하였으나 공개질의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택시지부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하여 대의원대회를 진행 하던 중 바른말 건의 모임 동지들이 퇴장하였고 대회가 끝나고 회의 결과 바른말모임 동지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하기로 결의 했다 공개질의서 내용도 보지 않고 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부터 운운 한다는게 과연 옳은가? 회의도중 퇴장 한 것이 이유라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노조 대의원 대회 시 퇴장 하는게 징계위원회 회부할 사안인가? 택시지부 홈페이지에 공개질의 답변서라고 올라온 내용은 답변서 라기 보다는 공개 질의한 항목 마다 한풀이식 반박형식으로 일관하고 바른말 모임 동지들도 처음 듣는 누구를 지부장으로 내세우고 누구는 사업주와 밀실 야합 했다 등등 몰상식하고 저질스러운 표현들이라 더 이상의 반박 질의는 무의미 하다고 판단하였다. 사례 3.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사항으로 현재 인천과 대전은 분회를 일방적으로 해산하고 투쟁본부로 전환하여 운영한다고 하면서 각 분회 조합원들에게 전 분회장이 조합비를 받아서 횡령하고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으니 앞으로 조합비는 투쟁본부로 직접 납부하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면서 마치 분회장들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매도 한다 과연 분회 해산은 정당하며 공공운수 규약,규정 어디에 있는 조항이며 설령 있다고 해도 공청회 형식이나 절차 없이 중,집에서 통과 시켰다는식의 절차를 내세우며 분회 해산을 했다 분회 해산을 무슨 친목계 해산이나 청산 하는 것 처럼 하면 해당 분회 분회장이나 조합원 동지들이 순순히 응하겠는가? 현장의 분회는 그래도 분회장 중심의 체계가 뿌리가 깊은데 하루 아침에 일방 통행식으로 이렇게 하기로 하였으니 따라와라 하면 분열되지 않고 순응하면서 따르겠는가?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두서없이 하소연 형식으로 글을 올림을 전국의 진정한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계시는 동지들에게 죄송하게 생각 하면서 우리 바른말 건의 모임 동지들의 힘으로는 건전하고 민주적인 택시지부 운영에 한계를 느껴서 제1차 연맹홈피에 우리의 의견을 올리고 제2차 연맹을 방문하여 택시지부의 내부를 알리고 연맹 차원에서 실태 파악 하여 진상이 파악되면 조사하여 제재 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제재 해서 택시지부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올바르게 달릴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동지들게 감사 드립니다. 2014년 3월 19일. 공공운수택시지부 바른말 건의 모임 일동. // // function showSideViewForScrapInfo(curObj, userid, planetUserid, targetNick) { var sideView = new SideView('nameContextMenu', curObj, userid, planetUserid, '\uCCAD\uC194', targetNick, '12CJ5', '', '\uD0DD\uC2DC\uB178\uB3D9\uD574\uBC29\uC5F0\uB300', "unknown"); sideView.hideRow("member"); sideView.hideRow("planet"); sideView.showLayer(); } function winPopup() { /*window.open*/('http://cafe.daum.net/_service/home?grpid=zEje', 'DaumPlanet', 'width=936,height=672,resizable=yes,scrollbars=yes'); return; } 출처 :부산 택시인의 쉼터 원문보기▶ 글쓴이 : 단풍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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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청솔 회장님의 투쟁에 늘 함께합니다
투쟁1등
연설1등
청솔회장님^^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
회장님 훌륭하십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
엄동설한에서 그 가치를 아는 푸른 소나무..
빛과 어둠에서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열정에 경외합니다.
근데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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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업시간/종업시간 산출근거 소정근로시간 사용자 임금협정서
구 분 시업시간 종업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
오후반 16 : 00 02 : 00 3시간20분 3시간 40분
#. 총 10시간이면 뭔가 계산에서 -.- 이해가
1. 적절한 질문 입니다. 임금협정서에 의한 산출근거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하면 임금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노동부장관 매년 시급(시급)을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매년 행정관청에 신고합니다. 최저임금 시행은 1988년부터 시행했고 작금에도 36년 동안 최저임금 받지 못 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한심한 일들입니다. 택시 근로자 12시간 근로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매월(월) 시급 1만원 택시 기본급이 365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형편없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해고된지 약 15년 되어 급여명세서가 없습니다. 최근들어 서울 시청 집회하면서 택시 근로자 임금 급여 명세서 보았습니다. 임금 145만원 참으로 한심한 일 입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것들이 형편없는 단체협약을 하고 위법 불법을 협약 하였으니 그 또한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 3시간 20분은 휴게시간 임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인정근로 그나마 이마나도 위법을 스스럼 없이 자행 하고 있다는 사실들 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
투쟁!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
영원한 택시맨. 청솔 회장님의 필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