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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공공운수 택시 지부에 말하다. 쓰레기 민주노총
청솔2 추천 0 조회 58 24.07.29 06:28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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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30 16:23

    첫댓글 청솔 회장님의 투쟁에 늘 함께합니다

    투쟁1등
    연설1등

    청솔회장님^^

  • 작성자 24.07.31 04:11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

  • 회장님 훌륭하십니다

  • 작성자 24.07.31 11:13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

  • 24.07.31 19:21

    엄동설한에서 그 가치를 아는 푸른 소나무..
    빛과 어둠에서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열정에 경외합니다.
    근데 질문있습니다.
    -------------------------
    # 시업시간/종업시간 산출근거 소정근로시간 사용자 임금협정서
    구 분 시업시간 종업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
    오후반 16 : 00 02 : 00 3시간20분 3시간 40분

    #. 총 10시간이면 뭔가 계산에서 -.- 이해가

  • 작성자 24.08.03 12:26

    1. 적절한 질문 입니다. 임금협정서에 의한 산출근거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하면 임금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노동부장관 매년 시급(시급)을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매년 행정관청에 신고합니다. 최저임금 시행은 1988년부터 시행했고 작금에도 36년 동안 최저임금 받지 못 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한심한 일들입니다. 택시 근로자 12시간 근로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매월(월) 시급 1만원 택시 기본급이 365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형편없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해고된지 약 15년 되어 급여명세서가 없습니다. 최근들어 서울 시청 집회하면서 택시 근로자 임금 급여 명세서 보았습니다. 임금 145만원 참으로 한심한 일 입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것들이 형편없는 단체협약을 하고 위법 불법을 협약 하였으니 그 또한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 3시간 20분은 휴게시간 임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인정근로 그나마 이마나도 위법을 스스럼 없이 자행 하고 있다는 사실들 입니다.

  • 24.08.02 15:13

    수고 많으셨습니다..

  • 작성자 24.08.03 06:21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

  • 작성자 24.08.03 06:21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

  • 24.08.16 12:03

    영원한 택시맨. 청솔 회장님의 필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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