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공공운수택시지부에 말하다
청솔2추천 0조회 2924.07.26 06:32댓글 1북마크공유하기기능 더보기
청솔작성자 14.03.31 09:04
첫댓글 공공운수택시지부 민주노총 지휘를 받는 조직으로써 민주노총은 자본의 시녀가 되어 광대노릇 하는 조직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전) 민주택시 지금까지 해온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어용 노조라는 것을 확인 합니다. 마치 노동자의 최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얼마나 어리석은 무식한 조직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택시 노동자야 페달밟는데 정신 없고 사실상 법에 무지함으로 그러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법도 알지 못하는 조직이 임금협정을 맺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자본의 푸락치 이며 또한 위에본 본 봐와 같이 조직 와해 시키는 조직으로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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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작성자 14.03.31 09:04
증거 :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협정을 하였고, 민주노총은 노동악법 하고 외쳤고, 비정규직 악법 하고 외쳤고, 특수고용직 악법 하고 외쳤고. 민주노총 가는 곳에는 비 인간많이 있다. 비정규직 철폐 비 인간 철폐 병신보고 병신이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스스로 비하하는 발언으로 노동자를 쇠내 하여 노동자에 기를 꺾었다. 용기를 불어넣어도 힘든 판에 비 인간많이 투쟁 하는 것처럼 포장 하였다. 또한 해고 할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고가 마치 정당한 것처럼 행정부, 사법부,가 판단하여도 이를 대변하지 못한다. 헌법제32조에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할 의무, 권리. 최저임금제를 시행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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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작성자 14.03.31 09:04
또한 법이란 최소한 이므로 악법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최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이란 주간적으로 볼때 모든 법은 악법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서로 지켜야만 편리하기 때문에 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법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법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자체가 무지함을 의미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고용직 보호법은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이 있습니다. (이하 '노조법')이라 합니다.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 의무,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헌법제`10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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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롯데14.04.17 21:11
자기의 반대의견까지도 포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민주적 조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를 해결하고 조정해야할 역할을 가져야 할 집행부가 방기 한다면 집행부의 권력투쟁 외엔 달리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결국 조직학대를 위한 노력은 권력을 누리기 위한 방법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대책위 또한 달리 볼 여지도 볼 일도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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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206:06 새글
다시 한번 정독 했습니다. 최저임금 시행은 1988년 부터 시행했습니다. 약 36년 동안 택시 최저임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 - 1988 = 36년
고금분투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택시 해고된지 약 15년 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노동청 3번 고소 했고 하여 회사가 감당하기 힘드니 밀어내기 식 해고 당했습니다. 오늘까지 택시 최저임금 이상 임금받기를 기대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정부 지방법원 월(월)소정근로시간 약 15명 민사 소송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법원도 이제 관심이 깊어집니다. 월소정근로시간 224시간 승소하였습니다. 판례는 보았으나 현재 보유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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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224.07.25 11:29 새글
@청솔2 224시간 승소 근거 인천 노동조합 송영길 시장 때 맺어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근거 이며 40분 식사시간 공제하고 7시간 20분 하여 224시간 민사 소송 승소 하였습니다. 이 또한 위법하여 의정부 지방법원 매월(월) 365시간 민사 소송제기하여 의뢰인 도움을 주는 나에게 변호사 위반법에 엮으려 하여 포기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도 경각심을 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 1년 전 소송제기 했습니다. 법원도 알고 있습니다. 택시 노동자에게 임금 월(월)365시간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왜 법이 존재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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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224.07.25 11:40 새글
@청솔2 365시간 산출 방법 : 1년 365일 택시 노동자 12시간 근로 근거: 2인 1차량 1차량 24시간 2인 2/24= 12시간 입니다.
함으로 1년 총 근로시간 합산 12시간 곱하기 365일 년 총근로시간 4,380 시간 나누기 12개월 = 365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액관리제는 탈세 본래 목적 입니다. 세금은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국가 운영하는데 세금으로
대통령 월급 주고 공무원 월급지급 합니다. 경제부총리 세금이 없으면 국가 운영이 안 됩니다. 따라서 전액관리제는 탈세 본래 목적이 있습니다. 하여 택시 노동여권 열악하여 태시 노동자에게 몽땅 돌려주고 택시 노동자에게 주라고 하니 사업주 사용자가 착복 했습니다. 일부 주고 노동자 속이고 직접세 물품을 구입하면 부가세 10% 일괄 징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이 많으시니 이해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서울 시장 오세훈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 청구 소송진행 중입니다. 3천1백만원 소송중 입니다. 연락처 있습니다. 연락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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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224.07.25 13:39 새글
@청솔2 전액 관리제 종합소득세 1년 2회 6개월 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여 세무서 관계자에게 알아보면 소상히 알수 있습니다. 하여 택시 회사 년 4/4분기 하여 전액관리제를 하지 아니하면 행정관청에서 엄청난 압박을 가할수 밖에 없음을 확인 합니다. 세금 탈류 세금 내지 아니하면 사업 못 합니다.감사합니다.
민주노총 : 썩은놈들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허풍을 떨고 다니며 위법 불법을 체결 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해 쳐먹었는지 알 수 없다 입니다. 투쟁 !! 전화 010 - 50130 -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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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224.07.25 13:58 새글
해고등의 제한 근기법제23조 대법원 판례 2016두 57045호 판결 [참조조문] 근기법제23조
근기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판례문헌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투쟁 !!
전액관리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2항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호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운송사업자 에게 납부할 것 전액관리제 위반 벌금 1천만원 입니다.
벌칙: 위반시 벌금 1천만원에 의거 처벌한다.
2024. 7. 26. 황용구
첫댓글 필승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
요즘도 식사는 잘하시고 건강하신가요?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투쟁!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