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심제 보다는 5심제 6심제가 더 낫지 아니한가.
민주당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한다. 야당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을 허용하게 되면 4심제가 되어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거라며 반대한다.
재판소원을 허용하면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다시 한번 바로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민,형사재판을 하거나 받았던 국민의 많은 수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 대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억울한 상태로 살아가여 했다.
대법원의 모 대법관은 어떤 형사사건에서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라는 판결을 하면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한 바 있다. 그 판결이 있은 지 1년이 되지 않아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을 보았다.
대법관이 이러하다면 국민이 사법부의 판결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 믿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대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가려움을 긁어주지 못한다면 어찌할 것인가 하는 점과 그동안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헌법심판 등을 하여 왔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일부 국민은 합리적이지 않거나 심리가 미진한 상태에서 결정하였다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해 왔다는 점을 어찌할 것인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제4심을 인정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한 사건을 별도의 재판기관을 만들어 심판을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가칭 ‘대재판소’라는 것을 만들고 대재판소 재판관은 법원장급 이상을 지낸 사람으로 지방선거 때 선출하고 임기는 4년,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되면 사법부가 헌법소원을 반대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국민은 5심을 통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은 그리할 생각이 없다면 헌법소원 법 개정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