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쓰라리 양이 많고
진정서(수사의뢰서)쓰자니 빈약한 느낌이..
진정서는 수사의로서
고소장은 처벌을 원하다
고수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첫댓글 고소장은 반대급부로 무고죄 가 성립될수가있고진정서 는 반대급부가 발생하여도 무고죄가 성립이 되지않는다.참고 하십시오!
진정서를 접수하는 이유는 1. 통상 무고죄를 피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입니다2. 그런데 진정서 이지만 내용이 고소장과 다를바 없고, 내용이 거짓이면 무고죄가 되어 구속될 수도 있음 3. 그래서 진정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피의자는 절도를 하였다>라고 적으면 무고죄가 되고<피의자는 수시로 밤 12시경 제 집 부근에 배회했고, 어느날 집에 놓아둔 3,200만원짜리 로랙스가 없어졌어요.그놈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으니 조사하시어 범인으로 확인되면 구속시켜 주세요>라고 하면 무고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1. 진정서는 처음부터 형사입건이 되지 않습니다 - 조사 후 그 혐의가 드러나면 그때서야 피진정인의 신분을 피의자로 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그 이전에는 진술조서를 받습니다2. 반면 고소장은 즉시 형사입건이 되고 피의지신문조서를 받습니다3. 고소나 진정의 경우 허위사실인 경우 무고죄로 고소당하거나 입건될 우려가 있으므로, 진정서의 경우 " 어떠한 잘못이 있어보이니 조사하여 죄가 된다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발 물러서야 합니다
고소해서 피고소인이 증거불충분이나 무혐의가 된다고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이 안됩니다. 상대의 범죄가 없다는 허위의 사실을 고소인이 인식해야 무고가 성립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고소장은 반대급부로 무고죄 가 성립될수가있고
진정서 는 반대급부가 발생하여도 무고죄가 성립이 되지않는다.
참고 하십시오!
진정서를 접수하는 이유는
1. 통상 무고죄를 피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입니다
2. 그런데 진정서 이지만 내용이 고소장과 다를바 없고, 내용이 거짓이면 무고죄가 되어 구속될 수도 있음
3. 그래서 진정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피의자는 절도를 하였다>라고 적으면 무고죄가 되고
<피의자는 수시로 밤 12시경 제 집 부근에 배회했고, 어느날 집에 놓아둔 3,200만원짜리 로랙스가 없어졌어요.
그놈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으니 조사하시어 범인으로 확인되면 구속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 무고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1. 진정서는 처음부터 형사입건이 되지 않습니다
- 조사 후 그 혐의가 드러나면 그때서야 피진정인의 신분을 피의자로 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그 이전에는 진술조서를 받습니다
2. 반면 고소장은 즉시 형사입건이 되고 피의지신문조서를 받습니다
3. 고소나 진정의 경우 허위사실인 경우 무고죄로 고소당하거나 입건될 우려가 있으므로, 진정서의 경우 " 어떠한 잘못이 있어보이니 조사하여 죄가 된다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발 물러서야 합니다
고소해서 피고소인이 증거불충분이나 무혐의가 된다고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이 안됩니다. 상대의 범죄가 없다는 허위의 사실을 고소인이 인식해야 무고가 성립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