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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진정서,고소장 차이
바보 추천 0 조회 339 14.08.21 01:0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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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8.21 01:15

    첫댓글 고소장은 반대급부로 무고죄 가 성립될수가있고
    진정서 는 반대급부가 발생하여도 무고죄가 성립이 되지않는다.

    참고 하십시오!

  • 14.08.22 13:15

    진정서를 접수하는 이유는
    1. 통상 무고죄를 피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입니다

    2. 그런데 진정서 이지만 내용이 고소장과 다를바 없고, 내용이 거짓이면 무고죄가 되어 구속될 수도 있음


    3. 그래서 진정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피의자는 절도를 하였다>라고 적으면 무고죄가 되고
    <피의자는 수시로 밤 12시경 제 집 부근에 배회했고, 어느날 집에 놓아둔 3,200만원짜리 로랙스가 없어졌어요.

    그놈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으니 조사하시어 범인으로 확인되면 구속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 무고가 안됩니다

  • 작성자 14.08.21 08:18

    감사합니다.

  • 14.08.21 12:14

    1. 진정서는 처음부터 형사입건이 되지 않습니다
    - 조사 후 그 혐의가 드러나면 그때서야 피진정인의 신분을 피의자로 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그 이전에는 진술조서를 받습니다

    2. 반면 고소장은 즉시 형사입건이 되고 피의지신문조서를 받습니다

    3. 고소나 진정의 경우 허위사실인 경우 무고죄로 고소당하거나 입건될 우려가 있으므로, 진정서의 경우 " 어떠한 잘못이 있어보이니 조사하여 죄가 된다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발 물러서야 합니다

  • 14.08.22 16:13

    고소해서 피고소인이 증거불충분이나 무혐의가 된다고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이 안됩니다. 상대의 범죄가 없다는 허위의 사실을 고소인이 인식해야 무고가 성립됩니다.

  • 작성자 14.08.23 13: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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