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미지급용지...잇따른 패소 "1229억원 보상해야"(2025. 11.12.)
이남근 의원 "담당자도 보상시기 답 못해 민원인 불만 폭주"
오영훈 지사 "매년 100억원 이상 확보...보상시기 예측 가능"
도로에 편입됐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 미지급용지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옥죄고 있다.
미지급용지(미불용지)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공익사업을 위해 기부 받은 땅으로 도로와 마을안길을 개설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다. 50년이 흐른 현재 지목은 도로이지만 사유지로 남게 됐다.
2025. 11.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미지급용지는 비법정도로(농로·임도·골목길 등) 6만4690필지, 법정도로 3만5326필지 등 모두 10만16필지에 이른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법정도로에 대한 소송에서 도와 행정시가 패소한 면적은 2320필지, 648만㎡로 보상금은 2125억원이다.
도와 행정시는 그동안 1083필지, 335㎡, 895억원(42%)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 하지만, 지금도 1239필지, 312만㎡, 1229억원(58%)은 예산 부족으로 보상을 하지 못했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토지매입비와 부당이득금, 배상금을 토지주에 지급해야 한다.
이남근 제주도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1일 도정질문에서 "행정시의 경우 미지급용지 토지 보상에 6년이 소요되고 있는데, 담당자들도 보상 시기에 대해 답을 못해서 민원인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며 "예산부서는 미지급용지 보상 관리 대책을 수립해 일정 보상비 이상은 반드시 미지급용지 보상에 투입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영훈 지사는 "도정은 2018년 11월 미지급요지 보상 지침을 마련해 법정도로의 신청순에 따라 보상을 하고, 비법정도로는 소송을 통해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보상비로 매년 80억~300억원 사이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데 기준을 정해 앞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을 확보해 민원인들이 보상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사인 간의 채무도 아니고, 언제 보상될지 모르니 마냥 기다리라고만 하면서 행정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며 "더욱이 소송 패소로 부당이득금 등 증가하는 간접비용 지출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계획된 대로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와 행정시가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2022년 499억원, 2023년 425억원, 2024년 305억원, 2025년 113억원, 2026년 84억원 등 해가 갈수록 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