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서류 인공증식 관리지침 시설 기준과 실제 실태
양서류(북방산개구리) 인공증식 관리지침(환경부) 시설기준에 의하면 최소 면적을 1,000㎡ 이상으로 하되 마을에서 이격 거리가 300m 이상 되어야 하며 다음의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총 면적 둘레에 휀스(울타리)를 설치하되 지하 50㎝. 지상 150㎝ 높이로 하고 끝부분은 “『”가 되도록 한다.
2. 출입문은 2중으로 한다.
3. 7m × 40m 의 부화실(비닐하우스)을 설치하되 그 안에 3개의 웅덩이를 만든다.
4. 총 면적의 ⅓이상에 해당되는 계류장(개구리 운동장)을 만든다.
5. 부화실의 온도 조절장치를 설치한다.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소위 인공증식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준해 허가를 받은 농장들을 보면 각 농장마다 그 시설이 가지각색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항. 휀스
1. 분진망 비슷한 것으로 한곳.
2. 멍석(벼)망으로 한곳.
3. 하단은 PVC 필름으로, 상단은 멍석 망으로 한곳.
4. 전체를 연질 수지로 한곳
5. 비닐 갑바로 한곳.
6. 철판으로 한곳
※ 방조망 설치
2항. 출입문
대부분 형식요건을 갖춤.
3항. 부화실
1. 가로, 세로 규격은 맞추되 높이는 낮은 못자리 형태로 한곳.
2. 규격을 맞추되 일반 시설하우스와 같이 한곳.
3. 철근 콘크리트 골조로 한곳
4. 웅덩이를 1m 전, 후 깊이로 한곳도 있고 2, 30㎝ 전, 후로 한곳.
4항. 계류장
약간의 둑을 만들어 형식상 계류장 요건을 갖춤.
5항. 온도조절 장치.
부화실의 환풍기, 차광막, 돼지꼬리 히타.
이상과 같이 각 농장마다 그 시설이 각기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 환경부 시설기준대로 시설을 하였을 때 실제 개구리 양식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농장(시설)을 모델로 하였느냐에 따라 성, 패가 판가름 나게 되고 그에 따른 시설(기본 투자)비 또한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개구리 양식을 전혀 할 수 없는 허술한 시설을 한곳이 있는 가하면 필요이상의 시설로 상당한 예산을 낭비한 농장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개구리농장 계획을 세우기 전, 반드시 2, 3곳 이상의 농장을 방문, 비교 평가를 한 후 모델농장을 선택 기술 지도를 받아 농장을 시작하는것이 좋은방법이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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