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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구영2차 푸르지오 원문보기 글쓴이: 파워(502-804)
울산~언양간 통행료 우선면제 추진 | |
[기사일 : 2008년 08월 07일] | |
한나라당 '울산·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개정 법률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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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울산과 경인고속도로의 무료화를 위한 입법에 나서 빠르면 내년부터 울산~언양간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학재의원(인천)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5일 경인·울산 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 조항과 설·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항을 담은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고속국도가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고 수납한 통행료의 총액이 건설 유지비 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 통행료를 폐지하고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 ▲설날 및 추석 연휴 기간 등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통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 등 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준공후 30년이 지난 울산과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우선 폐지된다. 지난 1969년 개통된 울산~언양을 잇은 울산고속도로는 통행료가 건설비용보다 무려 464.3%나 많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나 고속도로의 지방도 전환 또는 통행료 면제 등 과다 납부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지역 강길부, 윤두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와 '유로도로법' 개정안 발의 등의 활동으로 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 감면과 면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 울산시의회도 지난 2006년부터 도로공사 항의 방문에 이어 시민단체와 유관기관 등과 연대해 통행료 폐지운동을 전개해 오기도 했다. 특히 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월 의결돼 울산~언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출·퇴근 차량이 통행료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법안 개정으로 내년 부터는 통행료가 전부 면제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 법안에는 설날과 추석 등 고속도로 통행이 필수적 성격을 띠는 기간 동안에는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실질적인 감세 효과로 국민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명절 기간에는 고속도로가 극심한 정체로 정상적 기능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이용자들이 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도로위에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수입은 평일보다 더 높은 불합리한 상황"임을 통행료 면제의 근거로 제시했다. 강정원기자 mikang@ulsanpress.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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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굿~~굿~~~ 일반 국도로 조속히 전환하고.... 도시계획대로... 북부고속도로,남부고속도로가 신설되기 바랍니다.
당현한것 아니가요 도공 마이 먹어다니가
좋은 소식 제발 좀 빨리 해라..
고속도로 입구(굴하 월드메르디앙 뒤) 근방에 길을 넓히는 공사를 하던데 거기에 요금소를 설치 하는것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헛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네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