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가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의 현실화를 위한 ‘법률홈닥터’사업 거점기관으로 선정되어 20일부터 동구청 1층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무료법률서비스에 나선다.
‘법률홈닥터’사업은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높은 문턱으로 인해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상대로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는 전국 27개소에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전에서는 동구가 유일하게 신규 배치되어 그 의의가 더 크다 할 수 있다.
‘법률홈닥터’에서는 저소득 지역주민과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소송 수행없이 즉시 제공 가능한 ▲법률상담 ▲법교육 ▲구조알선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1차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관리 회의 시 직접 참여하여 잠재적인 법률문제를 발굴하고 법률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직접 소송은 수임하지 않으면서 저소득 주민의 간단한 법률상담을 도와주는 역할도 한다.
구 관계자는 “법률홈닥터가 지역 현장을 순회하며 주민들에게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법률교육을 통해 법률분쟁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보탬이 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률홈닥터’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다.
* 문의 : 동구청 기획감사실 042-251-4074, ‘법률홈닥터’ 사무실 042-251-6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