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사[同知事]와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조선시대 돈령부(敦寧府)·중추부(中樞府)·의금부(義禁府)·경연청(經筵廳)·성균관(成均館)·춘추관(春秋館)·삼군부(三軍府)·훈련원(訓鍊院) 등에 속한 종이품(從二品) 관직이다.
돈령부에 1원, 중추부에 8원, 의금부에 1∼2원, 경연청에 3원, 성균관에 2원, 춘추관에 2원, 삼군부에 약간 명을 각각 두었다.
이들의 직함(職銜)을 부를 때는 소속 관청 명을 관직 안에 써 넣어 동지돈령부사(同知敦寧府事),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동지성균관사(同知成均館事),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동지삼군부사(同知三軍府事), 동지훈련원사(同知訓鍊院事)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출처 관직명사전, 2011.1.7, 한국학중앙연구원
지사[知事]
고려시대의 관직.
여러 관부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소속 관부에 따라 지성사(知省事)·지원사(知院事)·지부사(知部事)·지부사(知府事)·지사사(知司事)·지관사(知館事) 등으로 일컬어지기도 했고, 품계는 일정하지 않았다.
문종관제에서는 중서문하성의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를 비롯해 상서성·중추원·삼사, 이부·병부·호부·형부·예부·공부 등 상서육부(尙書六部), 어사대(御史臺)·어서원(御書院)·합문(閤門)·대부시(大府寺)·태사국(太史局)·첨사부(詹事府) 등에 두었다.
외직으로는 동북면·서북면의 지병마사(知兵馬事)와 서경의 지서경유수사(知西京留守事), 주·군(州郡)의 지주사·지군사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지문하성사와 상서성·중추원지사의 품계는 종2품, 삼사지사는 정3품, 지병마사·지서경유수사는 3품 이상, 지주사·지군사는 5품 이상이었다. 그 밖에 상서육부·합문·대부시의 지사는 겸관(兼官)으로 되어 있었다. 정원은 대개 1인이었다.
1116년(예종 11)에 첨사부의 지사가 폐지되고, 서경의 분사태사국(分司太史局)과 전례사(典禮司)에 새로이 지사를 두었다. 하지만 다시 1136년(인종 14)에 혁파되었으며, 같은 해에 지서경유수사 역시 혁파되었다.
1275년(충렬왕 1)에 중서문하성이 첨의부(僉議府)로, 추밀원(樞密院 : 중추원)이 밀직사로, 상서육부가 전리사(典理司)·군부사(軍簿司)·판도사(版圖司)·전법사(典法司) 등 4사로, 어사대가 감찰사(監察司)로, 합문이 통례문(通禮門)으로 각각 개편되는데, 지사는 그대로 존속하였다. 다만 상서성이 폐지됨에 따라 지상서성사는 폐지되었다.
1277년에 세자첨사부(世子詹事府)가 설치되면서 그 속관으로 다시 지사를 두었다. 1298년 충선왕이 즉위해 밀직사를 폐지하고 전리사·군부사·판도사·전법사 등 4사가 전조(銓曹)·병조·민조(民曹)·형조·의조(儀曹)·공조 등의 6조로, 감찰사는 사헌부로 관제를 개편하면서 지사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에 충선왕이 퇴위하고 관제가 복구됨에 따라 밀직사와 4사에 지사를 다시 두었으며, 이 때 지밀직사사는 정원이 2인으로 늘었다.
1308년에 충선왕이 복위해 다시 한 번 관제를 개혁하자 밀직사와 삼사를 제외한 모든 중앙관부의 지사가 혁파되었다. 그 해에 신설된 제용사(濟用司)에 정5품, 정원 2인의 관직으로 지사를 두었으나, 1310년(충선왕 2)에 곧 혁파되었다. 그 뒤 춘추관에 2품 이상이 겸임하는 지사가 새로 설치되었다.
1356년(공민왕 5)에는 또다시 대대적인 관제개혁이 단행되어 중서문하성과 추밀원·합문·태사국 등이 부활되고 지사를 다시 두었다. 이와 동시에 고려 전기 이후 존속해왔던 지삼사사가 삼사의 폐지와 함께 혁파되었다.
1362년에는 중서문하성이 도첨의부로, 추밀원이 밀직사로, 합문이 통례문으로 각각 개편되었으나 지사는 그 속관으로 존속하였다. 다만 태사국이 서운관으로 병합됨에 따라 태사국지사는 혁파되었다.
1368년에는 사헌부의 종3품 관직으로 지사와 겸지사(兼知事)가, 5·6품 외직으로서 각 도 도통사(都統使)의 지사가 각각 새로 생겼다. 1372년에는 사헌부 지사가 집의(執義)로 개칭되었다. 공민왕 때에는 환관 관부인 내시부(內侍府)에 정3품, 정원 1인의 관직으로 지사가 설치되었다가 우왕 때에 혁파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정치제도사연구(高麗政治制度史硏究)』(변태섭, 일주각, 1971)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지사[知事]
①고려 시대의 6조의 관직. 고려 전기에 종2품의 지문하성사•지상서도성사•지중추원사, 정3품의 지삼사사, 3품 이상의 지병마사와 지서경유수사, 5품 이상의 지주사(知州事)와 지군사(知郡事)를 두었고, 그밖에 6부•어사대•어서원(御書院)•각문(閣門)•대부시(大府寺)•태사국(太史局)•첨사부(詹事府)와 서경의 분사태사국•전례사(典禮司)에 지사를 두었음. 고려 후기에는 첨의부(僉議府)•밀직사(密直司)•전리사(典理司)•군부사(軍簿司)•판도사(版圖司)•전법사(典法司)•감찰사(監察司)•통례문(通禮門)•세자첨사부•삼사•제용사(濟用司)•춘추관•도첨의부•사헌부•도통사(都統使)•내시부 등에 각각 두었음. ②조선 시대 중앙의 주요 관청에 설치된 정2품의 관직. 돈녕부(敦寧府)•의금부(義禁府)•성균관(成均館)에 각 1인, 춘추관(春秋館)에 2인, 경연(經筵)에 3인, 중추부(中樞府)에 6인이 소속되었음. 돈녕부의 지사는 왕실의 먼 친척이나 외척 가운데서 임명되었으며, 나머지 다른 관청은 다른 관직의 관리가 겸임하였는데, 이 가운데 중추부의 경우에는 문•무 당상관(堂上官)으로서 소임이 없는 자를 대우하기 위한 자리였음. 한편 대부분의 직함이 품계•관청•관직 순이지만 지사를 비롯해 영사(領事)•판사(判事) 등의 경우에는 관청위에 ‘지’(知)나 ‘영’•‘판’ 등을 붙여 지돈녕부사•지의금부사•영돈녕부사•판중추부사 등으로 불렸음. ③조선 말기 지사서(知事署) 소속의 관직. 등급은 주임관(奏任官)임. 개항장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관한 거류지 관계 사무와 통상 사무를 전담 처리하는 기관으로 고종 20년(1883) 8월에 각 개항장에 감리서를 설치하여 통상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가, 고종 32년(1895)에 이를 폐지하고, 이듬해 1월에 개항장(開港場) 및 통상구(通商口) 소재지로 관찰부청(觀察府廳)이 설치되지 않은 곳의 행정과 대외 관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사서를 설치하면서, 책임자로 지사 1인을 두었으며, 이를 군수로 하여금 겸임하게 하였음. 지사의 관할 구역은 해당 군지역이었으며, 직무 권한은 관할 지역의 지방 사무에 한하였고, 통상 사무에 대해서는 상급자인 관찰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졌음. 동년 8월에 지사서가 폐지되고, 감리서가 복설되면서 폐지되었음. ④조선 말기 및 대한제국 시기 의금사(義禁司)•돈녕원(敦寧院) 소속의 관직. 고종 31년(1894) 7월 종래의 의금부(義禁府)를 의금사로 개편하면서 의금사 지사 1인을 둠. 의금사 지사는 동지(同知)라고도 하였으며, 법무협판이 예겸하였음. 동년 12월 의금사가 법무아문권설재판소(法務衙門權設裁判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음. 한편 동년 7월 종래의 돈녕부(敦寧府)를 종정부(宗正府) 소속의 돈녕원으로 개편하면서 지사 1인을 두었음. 고종 32년(1895) 4월 종정부가 폐지되고, 돈녕원의 소관 사무가 장례원(掌禮院) 소속의 종정사(宗正司)와 귀족사(貴族司)로 이관되면서 폐지되었음. 같은해 11월 귀족사를 장례원에서 독립시켜 귀족원(貴族院)으로 개칭하였다가, 광무 4년(1900) 12월 귀족원을 재차 돈녕원으로 개칭하면서, 칙임관(勅任官)인 지사 1인을 둠. 광무 9년(1905) 3월 돈녕원을 돈녕사(敦寧司)로 개편하면서 폐지하였음.
용례㉠이조 충렬왕 24년(1298)…이에 6조의 판사•지사를 폐지하였다가 얼마 후에 다시 설치하였다. ; 吏曹 二十四年…仍罷六曹判事知事 尋復之 [고려사 권제76, 13장 앞쪽, 지 30 백관 1 이조] 박종기
㉡문무백관의 관제를 정하였다.…중추원은 계복•출납과 병기•군정•숙위•경비•차섭 등의 일을 맡아 본다. 판사 1인 정2품, 사 1인, 지사 2인, 동지사 4인, 첨서 1인, 부사 6인, 학사 1인, 상의원사 3인 이상은 종2품이고, 도승지 1인, 좌승지 1인, 우승지 1인, 좌부승지1 인, 우부승지 1인, 이상은 정3품이고, 당후관 2인 정7품이고, 연리 6인, 7품인데 거관이라 하여도 관리의 늠봉은 타게 하고, 그 나머지는 권지로 한다. ; 定文武百官之制…中樞院 啓復出納及兵機軍政宿衛警備差攝等 判事一 正二品 使一 知事二 同知事四 僉書一 副使六 學士一 商議院事三 已上從二品 都承旨一 左右承旨各一 左右副承旨各一 已上正三品 堂後官二正七品 掾吏六七品 去官都吏廩俸 其餘權知 [태조실록 권제1, 45장 앞쪽~46장 앞쪽, 태조 태조 원년 7월 28일(정미)]
㉢금상 32년에 각 항의 감리서를 폐지하여 소재지의 관찰사와 부윤이 관장토록 하였다. 동년에 다시 지사서를 만들어 지사 1원<주임>, 주사 4원<判任>을 두었다. 33년 지사서를 폐지하고 다시 감리서를 설치하였는데, 인천•동래•덕원에 감리를 각 1원, 주사 3인과 경흥에 감리 1원과 주사 2원을 두었다. ; 今上三十二年 廢各港監理署 以所在觀察使 府尹管掌 同年 設知事署 置知事一員<奏任> 主事四員<判任> 三十三年廢知事署 復設監理署 置仁川東萊德源監理各一員 主事各三員 慶興監理一員 主事二員 [증보문헌비고 직관 권제25 감리서]
㉣군국기무처에서 의안과 전고국의 조례•명령반포식•선거조례 의안를 올리기를, “…1. 의금부를 의금사로 고쳐 부르고, 법무아문에 소속시켜 장관은 의금부 판사로하여 법무대신을 겸임하게 하고, 부관은 의급부지사나 혹 동지로 한다.…” 하였다. ; 軍國機務處進議案及銓考局條例 命令頒布式 選擧條例議案…一 義禁府改稱義禁司 屬之法務衙門 而長官 稱以義禁司判事 法務大臣例兼 副官稱以義禁司知事 或同知… [고종실록 권제32, 5장 뒤쪽, 31.7. 12]
출처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3.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출처] 동지사[同知事]와 지사[知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