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등기설립시 제비용은 계정과목이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있던 창업비는 없어지고 그냥 비용처리 가능하면 지급수수료로 하면 안되나요...
울 선배언니가 아니라고 하는데...어딜 찾아봐야 하는지 몰라서 여기에다 질문합니다.
2.개인사업자 간편장부로 신고할건데요.
종교단체 기부금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3. 법인에서 잡급으로 비용처리시에 잡급대장에 인적사항 적고 사인만 받아두면 되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잡급으로 신고를 못했거든여...
그래두 잡급대장만 비치해서 실제로 나갔다는거 증명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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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법인등기설립비용 계정과목? 간편장부로 신고시에 기부금 소득공제 가능여부?
네페르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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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18 17:5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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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급수수료도 가능합니다.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에 잡급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