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심의 복잡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은 이용에 편리한 기계장치이지만,
* 최근 관리인 또는 이용자의 조작 실수와 오작동 등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운전자의 안전 및 기계식주차장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에는 관리인을 두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에는 관리인을 의무 배치하여야 하며, 기존(2016년 7.27일 이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에 관리인이 없을 경우 2017.2.11일까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배치하면 됩니다.
*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관리인 교육 4시간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 교육비 3만원
2 관리인 선임에 필요한 자격사항, 교육주기, 수료증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령에서 규정한 관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관리인의 자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주차요원 및 시설직원 등이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업무를 겸직하려면 관리인 교육을 받으신 후 겸직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를 20대 이상 수용하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소유한 건물에는 반드시 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관리인이 직접 조작하여 차량을 입고 또는 출고를 하여야 하며, 운전자 등 관리인 이외 조작은 절대 안됩니다.
* 그러나, 20대 미만의 기계식주차장은 운전자 또는 이용자가 법령에 규정한 부착물에 표시된 안내문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착물의 안내문은 차량의 입고·출고 방법, 긴급상황 시 조치방법, 긴급 연락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리인의 임무>-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6
1. 기계식주차장치의 조작에 필요한 지식, 취급시 주의사항 및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할 것
2.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가 안전하게 기계식주차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3. 기계식주차장치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것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