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산에서 타는 ATV 일명 사발이는현재 시,구청에서 농기계로 구분번호판 등록이 없으나배기량125cc이상이면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하고음주운전 단속과 사고시도로교통법으로사고처리가 진행됩니다~~^^참고:대법원 판결문
첫댓글 자전거도 음주사고시 면허가 취소된다고 알고 있는데
전혀 근거 없습니다~~^^
@카리칼 네 찾아보니 벌금은 있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 판결인데, 지금도 변경된 사항이 없는 건가요?
농기계로 분류되는데 2종소형 면허가 필요하다면 트랙터 운전하려면 로더 면허나 츄레라면허가 필요하단거??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대로라면 lt160이라는 농업용 사발이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의해 농업기계 검사를거쳐 농기계로 인정받지않은 차량이라 농기계로 볼수없고 차량의 구조상 2륜또는 3륜이상의 이륜자동차로 보여지므로 도로교통법에 적용되며 2종소형면허가 필요하고 음주운전에 단속대상이라는거네요
구조장치,사양,용도가농기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보험들고타는게 안전한건가요?4발이는 번호판 안만들고 보험만 들고타도 되는건가요?
확실히는 모르지만ATV도 두가지가 있고 구분은 뒤바퀴 차동기어 있으면 번호 달 수 있고 없으면 달 수 없다네요차동기어 없으면 도로 주행 위험하다고 왜 위험한지는 다아시겠지만
첫댓글 자전거도 음주사고시 면허가 취소된다고 알고 있는데
전혀 근거 없습니다~~^^
@카리칼 네 찾아보니 벌금은 있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 판결인데, 지금도 변경된 사항이 없는 건가요?
농기계로 분류되는데 2종소형 면허가 필요하다면 트랙터 운전하려면 로더 면허나 츄레라면허가 필요하단거??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대로라면 lt160이라는 농업용 사발이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의해 농업기계 검사를거쳐 농기계로 인정받지않은 차량이라 농기계로 볼수없고 차량의 구조상 2륜또는 3륜이상의 이륜자동차로 보여지므로 도로교통법에 적용되며 2종소형면허가 필요하고 음주운전에 단속대상이라는거네요
구조장치,사양,용도가
농기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보험들고타는게 안전한건가요?
4발이는 번호판 안만들고 보험만 들고타도 되는건가요?
확실히는 모르지만
ATV도 두가지가 있고 구분은 뒤바퀴 차동기어 있으면 번호 달 수 있고 없으면 달 수 없다네요
차동기어 없으면 도로 주행 위험하다고
왜 위험한지는 다아시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