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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탈리아 업체, 韓 철강제품 수입에 방사능검사 서류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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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5-31 | 국가 | 이탈리아 | 작성자 | 유지윤(밀라노무역관) | |||||||||||||||||||||||||||||||||||||||||||||||||||||||||||||||||||||||||||||||||||||||||||||||||||||||||||||||||||||||||||||||||||||||||||||||||||||||||||||||||||||||||||||||||||||||||
이탈리아 업체, 韓 철강제품 수입에 방사능검사 서류 요청 - EU 역외국 철강제품 수입감시제도로 통관서류 강화 - - 수입국별 상이한 서류 요청에 따라 한국 수출업체 사전준비 필요 -
□ EU, 역외국 철강제품 수입감시제도 시행
○ EU 집행위는 2016년 4월 29일 역외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감시제도(No.2016/670) 시행 공표 - 이번 규정에 따라 EU 수입업체들은 신청일로부터 5일 내로 발급되는 감시서류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 제출해야 함. ① 수입자 상세 정보: 수입자명, 주소, 전화, 팩스, E-mail, 관할국가의 수입자 식별 번호, VAT 번호 등 ②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 의해 임명된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상세 정보: 이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③ 선적물 정보: 상표명(Trade name), HS Code, 원산지와 배송지 ④ 중량(㎏ 혹은 수입량 정보) ⑤ 선적물의 CIF 금액(유로로 표기) ⑥ 수입자 선언 문구 ⑦ 수입하는 제품의 상업적 증명하는 서류: 구매계약서 사본, 견적송장 사본, 원산지와 선적지가 상이한 경우 생산 제철소에서 발급한 생산 증명서
○ 이 제도는 2020년 5월 15일까지 적용되며, 작성된 감시서류(surveillance document)는 4개월간 유효 - 이는 수입 규제 혹은 관리, 계약상의 변화가 없을 경우에 해당 - 사용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 사용된 감시서류 또한 같은 기간(4개월) 동안 갱신이 가능
□ 이탈리아 철강 수입업체, 방사능검사 서류 요청
○ 규정 발효일인 2016년 4월 30일 기준, 21일 후부터 서류 제출 의무화. 최근 이탈리아 스테인리스 철강 수입업체가 감시서류 작성 및 통관을 위해 한국 업체에 확인을 요청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 ① 선하증권(Bill of Lading) ② 판매 계약서 ③ 송장(Invoice) ④ 견적 송장(Proforma Invoice) ⑤ 패킹 리스트(Packing List) ⑥ 원산지 증명서 ⑦ 생산 증명서: 원산지와 선적지가 상이한 경우 생산 제철소에서 생산증명서 발급 필요 ⑧ 품질검사 증명서(Mill Test Certification) ⑨ 열처리 증서(Heat Treatment Certificate) ⑩ 방사능 검사(Antiradiation)
○ 이탈리아는 한국 및 중국의 철강제품 통관 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해 실시한 바 있음. - 이 조치는 EU 내에서도 이탈리아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통관에 과다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돼 새로운 비관세 장벽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됨. - 일부 수출업체는 통관 시 방사능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통관서류에 방사능 검사 서류를 제출해 왔으며, 한국의 수출자가 통관기관 혹은 원산지 검증기관을 통해 증명서 발급 가능 - 새로이 시행되는 수입감시제도에는 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수입현황 관리가 가능
□ 이탈리아 철강 수입시장 현황
○ 이탈리아 철강제품(HS Code 72)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이탈리아 전체 철강 수입규모는 2015년 기준 전년대비 -13.55%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임. - 수입 상위 10개국 기준 중국과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약 20% 이상 급증한 반면, 기타 EU국 및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의 수입은 급감
이탈리아 철강(HS Code 72) 수입 현황(2013~2015년)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ISTAT(이탈리아 통계청)
○ 한국 제품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스테인리스 평판압연제품(HS Code 7219) 분야로, 이탈리아 수입액 기준 한국 제품은 5위를 기록 - 전체 수입은 12.45% 감소,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46.75% 급감하며 중국 제품 시장이 축소된 반면, 벨기에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세를 보임.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급감 요인은 안티덤빙 과세 부가에 기인한 것으로 EU 는 HS721931, 721932, 721933, 721934 품목을 안티덤핑 과세 품목으로 구분, 24~26%의 과세 부과
이탈리아 스테인리스 평판압연제품(HS Code 7219) 수입 현황(2013~2015년)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ISTAT(이탈리아 통계청)
○ 이 외, 열연강판(HS Code 7208) 제품은 2015년 기준 전년대비 전체 수입액이 -7.17% 감소했으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687.1% 급증하며 한국 제품 점유율이 3.43%로 전체 수입국 중 10위 기록
□ 시사점
○ EU는 이번 감시제도로 수집되는 자료를 통해 수입현황을 상세히 분석한 후 집행위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은 철강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가격경쟁력으로 EU 시장을 공략함. 이에 불공정 경쟁문제가 대두되며 유럽 철강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중국산 철강에 대한 제재를 요청 - 이에 따라, EU 역외국으로 주요 철강 수출국인 우리나라 철강제품에도 규제의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현재 수입감시제도는 시행 초기단계로, 현지 통관 시 필요로 되는 서류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특히 한국은 이미 철강제 관연결구류,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 등 이미 반덤핑 수입규제에 들어가 있는 품목들이 있으며, 이 외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 서류 요청 가능성 존재 - 관세 당국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해 제품 수출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함.
자료원: EU 집행위 홈페이지, 이탈리아 관세청 홈페이지, 이탈리아 통계청 및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료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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