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5. 국가인권의에 진정한바. 사건을 의도적 1년 이상 묵혀 둔 후. 시효가지나 효력이 없다며 전화로 통지 처리하여 진정을 다시한바. 국가인권위는 자체 행정소송하라하여 하였드니, 결의서로 처분하면서 행정법원에 소송하라 한바, 기각처분하며. 재항고가 대법원으로 송치 하면서 불가화로 처분해 달라는 문구를 작성 제출하여. 국가인권의 소속인은 법을 어겨도 국법으로 처분 하지 못는 등. 대법원 역시 기각처분하는 등. 공정서 신회성 형평성이 결여되고 모순되게 처분한 사실 등이 있으며, 진정한지 10년이 지난 현제까지 처분한 사실이 없이. 인권위 조사관은 청탁에 응하여 처분한 사실이 없이 황재의힘으로 상부자리로 이동시켜 준 사실과. 검사지휘받은 수사결찰과 3명 등은 지휘받은대로 보고서를 거짓과 허위오 외곡작성 기소로 보고한 후. 일 계급 특진 시켜 상부자리로 이종시켜 준 사실 등이 있에 대해. 사실을 밝히고자 문의 들입니다. 저는 전에 회원인 최홍식입니다.-010-5232-9191, 멜은 vnn3003@daum.net. 입니다.
첫댓글 그런분들 많습니다. 사건하나에 줄줄이 ~~항소심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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