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나 미결수용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여기서 미결수용자는 형사사건이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지문은 형사사건이 아니라서 변호인의 조력권이 없는 건가요?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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