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시장 정신적 피해 보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 3천 만원
정신적 피해 보상 3천만원 답변 (반박) 준비서면 올려드립니다.
2024. 9. 24. 변론기일 오후 2시 서울 북부지방법원 오세훈 시장 증인 신청 했습니다. 증인출석 할지는 의문이나 서울 시민의 명령을 무시하면 치졸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증인출석하여 증인 신문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준 비 서 면 [2]
사건 2024가단 2798 정신적 피해 보상 및 위자료
원고: 황용구
피고: 서울특별시(대표자 : 시장 오세훈)
이 사건 피고의 답변에 의한 원고 항변 다음과 같이 (반박) 합니다.
- 다 음 -
청구취지에 의한 피고 답변 (반박)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를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를 취소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피고 답변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소장 기재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원고가 제출한 소장, 청구취지/원인 이의신청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요지는 “오세훈 시장은, ① 서울 시립대가 대학 내 청소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용역 업체를 통한 간접 고용 형태로 채용하고 있는 문제, ② 이태원 참사, ③ 택시운전사 방영환의 분신 자살 및 해성운수 등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여 택시기사들을 부당하게 대우한 일 등에 대하여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고, 이는 민법제750조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위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원고의 부당성
민법제750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는 작위와 부작위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나, 모든 부작위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손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할 의무, 즉 작위의무가 있는 자의 부작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는 물론 신의칙 내지 조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나 오세훈 시장이 원고가 거론하는 위 세 가지 문제에 관하여 반드시 입장 표명을 해야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논중 내지 입증이 현출되지도 않았습니다.
가사 백번 양보하여 피고나 오세훈 시장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문제들에 입장 표명해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 본인의 입은 손해가 무엇인지, 그 손해의 범위가 어느 정도 인지, 무엇보다 해당 손해와 피고나 오세훈 시장의 입장 표명 부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입증되어야 하는바, 원고 주장에는 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기본 요건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8. 8.
[소결] 이 글은 카페에 공개 되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피고 답변 반박 (반박)
1. 민사 소송법제150조 자백간주
가. 서울 시립대 청소 노동자 위법 불법을 스스럼 없이 자행 했습니다. (일명 비정규직) 근기법제9조 위반)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나. 방영환 열사 갑제3호증 참조
1. 방영환 열사는 택시 노동자 사용자 부당한 노동행위에 항거 하다 분신 자살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택시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여야 하며 이를묵과한 책임이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노조법’
제31조 직무유기 행정관청은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입니다. 노조법제31조 1,2,3.항 참조
다. 이태원 참사
1. 이태원참사 입장표명 이태원 참사는 천재가 아닌 인재입니다. 서울 시민이 약 149명이 유명을 달리 했습니다.
라. 제1호증 참조
1. 원고는 택시 회사 부당해고 당한지 약 16년 되었습니다. 갑제1호증에서 밝힌바 있고 ‘공개질의서’ 이에 항변이 없는 것은 자백간주입니다. (2009년 해고)
2. 택시노동자 약 36년 동안 최저임금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시행은 1988년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작금에도 택시 노동자 최저임금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3. 갑제1호증 5페이지 (주) 성도택시 시업시간/종업시간 인정근로 6시간 40분 휴게시간은 3시간 20분 임금 미지급 위법 부당성
4. 갑제1호증 6페이지 빨간 글씨로 표시 하고 있습니다. 인정근로 6시간 40분 월 소정근로시간 203시간 기본급
5. 택시 근로자 실 근로시간 임금 받을수 있는 실질 근로(월)소정근로시간 365시간 근거 택시 노동자 2인 1차량 막교대 2/24= 12시간입니다.
따라서 택시 노동자 실 근로 365시간 임금 받을 권리 보장 되어 있습니다.
마. 민법제750조 불법행위
1. 원고는 택시 회사에서 해고 된지 약 16년 되었고 부당해고를 다투고 있습니다.
2. 해고가 없었다면 받을수 있는 임금이 몇 억원이 될 것이라고 판단 됩니다.
3. 서울 택시 노동자 6시간 40분 인정근로 사사오입하여 7시간 그러하다면 월(월) 소정근로시간 210시간입니다.
4. 택시 노동자 1일 소정 근로시간 12시간입니다.이미 앞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택시 노동자 임금 수천억원이 행정관청이 관리/감독. 직무유기 해태 하여 택시 노동자 병신 취급 당하고 있다는 사실 들입니다.
5. 택시 근로자 법으로 강제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소정근로시간
*택시 노동자 실 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12시간 2인 1차량 2/24 12시간 막교대 1년 365일 × 12시간 연 총 근로시간(총) 4,380시간 ÷ 12 개월 = 365 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365시간입니다. *임금협정에 근거한 노사 합의 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사사오입 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 365일 년 총 근로시간 2,555 시간 ÷ 12개월 = 212시간 (월) *실 근로 임금 받을수 있는 시간 365 - 212 = 152 시간 (매월 ‘월’ 택시 노동자 152시간 잠탈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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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임무에 성실 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법률해석을 서로 다르게 할 여지는 없습니다. 노조법제31조에 근거한 직무유기입니다. 노조법제31조제1,2,3.항 공무원 준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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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사건 피고 오세훈 시장은 직무를 해태 하여 택시 노동자 병신취습하고 있습니다. 약 36년 동안 불법 행위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이 사건 서울시장 증인 신청 했습니다. 변론기일 증인 출석 하여 신문에 성실히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신청 거부하면 벌금과 같이 서울 시민공분에 부딪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이글은 카페에 공개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6.
위 원고 (관청피해자모임) 회장 황용구
서울 북부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청솔회장님의 필승을 기원합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
투쟁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