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에서 사업자와 위탁운영사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
한우진 ianhan@hanmail.net
1.
아래 글에서
민자사업에서 사업자와 위탁운영사는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한 추가 설명입니다.
이 차이를 알려면,
돈의 흐름과 조직의 구성을 파악해보면 됩니다.
2.
어느분은 이러한 구조를 음식점에 비유하였는데요
음식점 땅 주인 - 정부 또는 지자체(서울시 등)
음식점 사장 - 민자사업자
음식점 요리사 - 위탁운영사
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3.
즉 음식점 사장은 땅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음식점을 세웁니다.
(주)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서울시에서 30년간 사업을 하겠다는 허락을 받고, 9호선 1단계 노선을 건설하였지요
(엄밀하게는 9호선 하부구조(토목)은 서울시가 건설하였음)
4.
그런데 음식점 사장은 요리를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리사를 고용하여,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킵니다.
즉 (주)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주)서울9호선운영과 계약을 맺고 한달에 얼마씩 주기로 하고 9호선 열차운영, 유지보수 등을 맡깁니다
음식점 손님이 내는 돈은 요리사가 갖는게 아니라, 음식점 사장이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9호선 승객이 내는 요금은 (주)서울9호선운영이 갖는게 아니라, (주)서울시메트로9호선이 갖습니다.
5.
만약 음식점이 적자가 계속 나면, 음식점 사장은 망하지만, 요리사는 망하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음식점이 망하든 말든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9호선이 계속 적자가 나면, 망하는 건 (주)서울시메트로9호선이고
(주)서울9호선운영은 애초에 (주)서울시메트로9호선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6.
이는 각 회사의 조직 구조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민자사업자의 회사에는 철도를 운영하는 실무 조직이 없습니다.
철도를 운영하려면
역무, 운전(기관사), 차량, 신호, 통신, 전기, 설비, 전자, 궤도, 건축, 종합관제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음식점에 비유하면 이는 요리사의 업무이지, 음식점 사장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 운영조직은 모두 (주)서울9호선운영에 있지
(주)서울시메트로9호선에는 이런 조직이 없습니다.
(주)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주)서울9호선운영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관리하고 조사하는 정도의 조직이 있고
무엇보다도 실제 사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돈을 관리하는 조직이 제일 큽니다
아래는 (주)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조직도이고
그 아래는 (주)서울9호선운영의 조직도입니다.
실무조직은 모두 (주)서울9호선운영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자와 위탁운영사의 구분은
철도 상하분리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상하분리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의 관계와 비슷한 것이며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버스회사의 관계와도 비슷한 것입니다.
즉 하부사업자는 시설물을 소유 및 실무관리하고, 상부사업자는 차량을 소유 및 실무관리하며 사업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민자사업자는 애초에 실무 조직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 모든 자산은 사업자의 것입니다.
(주)서울9호선운영은 위탁운영사일 뿐이며
(주)서울시메트로9호선 자산을 대신 운영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음식점에 비유하면
음식점 주방집기, 시설 등은 모두 음식점 주인의 것이지
요리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
신분당선의 경우
강남-정자 구간의 사업자는 (주)신분당선
미금-광교 구간의 사업자는 (주)경기철도
그리고 전구간에 걸친 위탁운영사는 (주)네오트랜스입니다.
즉 (주)네오트랜스는 (주)신분당선하고도 계약을 맺고, (주)경기철도하고도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음식점으로 비유하면, 한 건물의 동쪽에 A음식점있고, 서쪽에 B음식점이 있는데
둘이 사장은 다르고, 홀과 주방은 공유한다고 할 경우
요리사가 양쪽 사장과 각각 계약을 맺고 요리를 함께 하는 개념과 비슷하겠지요.
신분당선도 마찬가지 구조로서
실제 돈을 벌거나, 망하는 건 사업자들이고
위탁운영사는 돈을 받고 운영해주는 것입니다.
계약만 제대로 했다면 위탁운영사는 망할일이 없습니다.
8.
9호선 2,3단계의 경우 민자사업이 아니다보니,
사업자가 따로 없습니다. 굳이 따지면 서울시이며,
위탁운영사는 (주)서울메트로9호선운영입니다.
참고로 (주)서울메트로9호선운영은 서울메트로의 100% 자회사입니다.
9.
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주)부산김해경전철
위탁운영사가 (주)부산김해경전철운영
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부산김해경전철운영 은 서울메트로의 70% 자회사였구요.
그런데 저번에 사업이 재구조화되면서,
부산김해경전철을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기로 바꾸었습니다.
(주)부산김해경전철운영은 당초 10년 계약으로 위탁운영을 하는 중이었는데
중간에 그만 두기로 했구요.
이에따른 보상금은 서울메트로 측에 지급했고,
직원들도 사업자가 그대로 고용승계하기로 하였습니다.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6173
10.
이와같이 민자사업에서 사업자와 위탁운영사의 차이를 이해하는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위탁운영의 사례로는
위에서 설명한 것 외에도 아래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명-사업자-위탁운영사
인천공항자기부상철도 - 인천공항공사 - (주)공항철도
인천공항 셔틀트레인 - 인천교통공사 - 부산교통공사
용인경전철 - 용인시 - (주)네오트랜스
의정부경전철 - (주)의정부경전철 - 인천교통공사
김포도시철도 - 김포시 - 서울도시철도공사(현 서울교통공사)
11.
보통 민자사업은 BTO사업으로서 30년이 지나면
사업권이 지자체나 국가에 반환되는데
이 경우, 짐싸들고 나가는 건 사업자 뿐입니다.
위탁운영사는 지자체 또는 국가와 계약을 새로 맺어서 계속 운영을 해도 되고,
서로 조건이 안맞으면 다른 위탁운영사를 선정해도 됩니다.
지자체: 9호선 등
국가: 신분당선 등
이렇게 다른 위탁운영사를 선정한다고 해도,
임원을 제외한 하급 직원들의 고용은 상당부분 그대로 승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진을 갑자기 바꾸면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있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쉽게 이해가 되는군요. 사업자와 운영자가 다르다는점,,, 재미있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추가로 주무관청과의 관계를 설명하면..
민자사업이 주무관청-민간사업자-민간운영사 3단 구조라면
[철도사업을 건설위탁-운영위탁 하청에 재 하청이라 볼수 있고]
재정사업은 주무관청-공기업(공사)운영 의 2단 구조로
[직접건설-직접운영(공기업 설립 위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민자사업 같은경우 국토교통부가 건설 해야할 신분당선을 신분당선 (주)와 경기철도(주)가 하여 네오트랜스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한것이고
재정사업 같은경우 국토부가 건설해야 할것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하고 코레일에 운영을 맡겼던 것
이라보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다른지는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설명 듣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