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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l+ 철도동호회
 
 
 
카페 게시글
철도게시판 (정보, 잡담) 민자사업에서 사업자와 위탁운영사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
한우진 추천 0 조회 1,791 17.06.04 09:1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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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6.04 22:38

    첫댓글 쉽게 이해가 되는군요. 사업자와 운영자가 다르다는점,,, 재미있네요.

  • 좋은글 감사합니다. 추가로 주무관청과의 관계를 설명하면..

    민자사업이 주무관청-민간사업자-민간운영사 3단 구조라면
    [철도사업을 건설위탁-운영위탁 하청에 재 하청이라 볼수 있고]

    재정사업은 주무관청-공기업(공사)운영 의 2단 구조로
    [직접건설-직접운영(공기업 설립 위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민자사업 같은경우 국토교통부가 건설 해야할 신분당선을 신분당선 (주)와 경기철도(주)가 하여 네오트랜스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한것이고

    재정사업 같은경우 국토부가 건설해야 할것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하고 코레일에 운영을 맡겼던 것
    이라보면 됩니다.

  • 17.06.05 09:05

    대략적으로 다른지는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설명 듣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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