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_보장성_강화_사업계획_7월_7일_진보.hwp
7월 7일 진보신당 대표단회의 자료 중 일부
안건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업계획의 건
1. 고려 사항
▢ 의료 민영화 투쟁
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에 보건의료계는 ‘의료 민영화’가 핵심 사안임. 지방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6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의료 민영화’ 지속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음.
만약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후부터 2012년 총선-대선때문에 정부 여당이 강행하기 쉽지 않을 것임. 따라서 보건의료단체를 비롯한 진보진영의 당면 목표는 역시 의료 민영화 관련 법안 저지가 될 수 밖에 없음.
▢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개인 참여를 기반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정당, 노조, 단체 등의 조직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됨.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자발적인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들고 반향을 일으키고 있음. 하지만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국고(기업) 부담 증대, 공급자 규제등에 대한 우려 속에 시민회의의 전략에 대해 반대함.
정치권의 경우 민주당에서도 ‘하나로’ 운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보건복지위 최영희 의원이 연석회의를 제안함. 민주노동당은 이정희 의원이 “건강보험 하나로 보장성 90% 강화”를 하반기 전당적 의제로 언급함.
건강보험 공단 정형근 이사장과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손숙미 의원은 건보 재정난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밝힘.
▢ 민선5기 지자체
이번 6.2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단체장이 대거 당선되거나 의회를 장악함. 그동안진보진영에서 추진해 온 ‘보호자 없는 병원’, ‘예방접종 무상의료’ 등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 실현처럼 당장 내년도 예산편성부터 구체적 성과를 낼 것으로 예측됨.
▢ 당의 대응 방향
당은 근본적 의료개혁과 함께 당면 과제로 △ 중앙 차원의 의료 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역 차원의 무상의료 정책공약 실현에 주력함. 이를 위해 당내 ‘특위’를 구성하고 대중사업, 지역사업, 정책사업 등을 추진함
한편, 현재 <미래상상>에서 당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포괄한 사회연대국가 ver 2(또는 보편적 복지국가)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를 위한 재원방안의 하나로 조승수 의원이 사회복지세 법안을 발의한 바 있음.
하반기는 사회복지세 도입과 건강보험 강화를 당의 브랜드로 확립하는데 주력하되, 내년부터는 확장된 전략이필요함.
2. 당 주요 사업
1) 의료 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운동
① 사업 방향
○ 현행 건강보험 등 의료보장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의료민영화 저지투쟁 결합
- 의료채권 허용, 영리병원 도입, MSO 활성화, 건강관리서비스 산업화 등 저지
- 민간(의료)보험 및 민간(영리)병원의 문제점에 대한 선전홍보 및 이슈 파이팅
○ 당면 요구를 담은 특별법 ‘입법청원’ 운동
- 현재 보험 방식에서 90%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원 확보가 우선 목표
- 희귀난치성질환 등 보장성 강화, 국고부담률 조정 및 공급자 통제 등을 수용
- 당 정책이 특별법 으로 구체화될 경우 이를 중심으로 제 단체와 연대 추진
② 사업 계획
▢ 보건의료정책 로드맵 마련 (연내 완료)
○ 과거 무상의료 3단계 로드맵에 준하는 진보신당의 보건의료개혁 로드맵 마련
- 이진석 교수가 국민건강보험 개혁방안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 제출
: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보장성(급여화) 확대 등 구체화 필요
- 보장성 강화와 병행해야 할 공급자 규제 등 다른 정책은 추가적인 작업 필요
: 의료 체계 관련 주치의제 도입, 진료비지불제도 개선(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인두제), 병상규제, 지역거점병원 및 건강관리센터 등
: 건보 재정 관련 가입자 부담 증대와 동시에 국고-기업 부담률 상향 등
○ 8월 중순 건강보험 공청회 → 추가과제 연구용역 → 정책 토론회(간담회) 등
- 이진석 교수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보장서 관련 당 공청회 주최
- 추가적인 연구과제들은 완료되는데도 토론회, 간담회, 언론기고 등을 전파
▢ 당면 개혁과제 입법화 추진 (내년초부터)
○ 연내 보건의료정책 로드맵 마련과 함께 당면 과제는 특별법 으로 집약
- 중장기 정책 과제는 제외하고 당면 요구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법 마련
- 건보제도의 대수술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대신 새 합의틀
○ 만약 법안을 발의할 경우 의원입법이 아닌 국민청원을 통해 대중 동력 형성
▢ 지역의제와 병행한 대중 캠페인 (하반기부터)
○ 지역에서는 무상접종 예산운동 등과 결합해서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캠페인
- 하반기 당내 전문가들이 당원(및 시민, 단체)을 대상으로 강연, 교육
- 법안 마련시 입법청원이 중심
○ 올해 건정심 테이블에서 일차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요구에 대해 집중
- 최소한 최저임금투쟁처럼 한달정도 전당적인 실천을 기획, 집행할 필요
▢ 당 정책 중심의 이슈 파이팅 (국감 등 집중)
○ 국정감사 및 예산심의에 맞춰 이슈 파이팅을 할 수 있는 기획사업 발굴
- 의료공급체계 및 민영의료보험의 각종 문제점에 대한 폭로
- 계층간, 지역간 건강불평등 문제 등 당이 주도할 수 있는 이슈
○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과제와 자료요구 등을 통해 언론사업 중심으로 진행
2) 지역 무상의료 실현 및 생활진보 365 운동
① 사업 방향
○ 당선자(혹은 출마)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선거 공약 관련 후속 사업을 통해 실현
○ 생활진보(생활정치)의 일환으로 병원비, 민간의료보험 문제에 대한 일상적 접근
② 사업 계획
▢ 무상 예방접종 등 지방선거 정책공약 후속사업
○ 지자체 예산/조례를 통한 예방접종 무상의료 등 캠페인 및 의정활동
- 서울 강남·서초, 경기 광명·부천, 인천 강화군·연수구, 경남 김해시 등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100% 무료 예방접종. A형 간염 등 비급여 예방접종도 제기
- ‘연간 100만원 이상 진료비 지원’, ‘만 6세미만 아동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보호자 없는 병원 만들기’ 등
- 지자체를 통한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사업 및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 공약 평가 → 재분류 → 우선순위 검토 후 당 지방의원의 공동 의제로 추진
- 건강위/정책위에서 각 공약/의제별로 정책내용(조례안 등) 및 기초자료 지원
- 예방접종 등 한두가지 지방의원 및 출마지역을 중심으로 공통사업으로 추진
▢ (가칭) 병원비 거품빼기, 민간보험 권리찾기 캠페인
○ 대형병원의 과잉검사, 과잉진료(선택진료) 등에 대한 부가적 이슈 파이팅
○ 소비자보험협회 등과 함께 민간(의료)보험의 실태와 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
○ 작년 생활진보 365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전북 민생경제연구소 사례 등)
- 우선 당원 중심으로 사례 수집, 대응하면서 이슈화하고 제도개선 추진
당 특별위원회 건설
○ 당내 (가칭)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특별위원회 건설
○ 특위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운동 등 당 전략사업에 집중
- 지역 무상의료 실현 및 생활진보 365는 정책위, 민생사업실에서 별도 진행
※ 당 하반기 사업계획 논의에 따라 <사회복지세 도입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함
전북 민생경제연구소 사례(지역사업사례조사 보고서 中 )
- 세부 프로그램 사례 2: 보험소비자 권리침해상담 및 피해구제운동.
요즘 보험소비자 상담을 열심히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2009년 초반까지만 해도 본인이 거의 신용상담을 전담하고 있었지만 함계남 정책국장이 이를 담당하게 되어 본인도 무엇인가 다른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와중에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 민원처리학교에 교육을 받았던 것이 생각이 났다.
파산면책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도 해약하여 원금은 고사하고 원금에 40%정도만 돌려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던 중 민원처리학교에 당시 강사였던 보험소비자협회 이미숙 대표에게 실무를 배우게 되었다. 2009년 9월에 서울에 일주일동안 머물면서 실무를 배웠고 2009년 9월말부터 보험소비자 권리찾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상담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파산면책을 하는 경우 대부분 사보험을 해지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데 파산면책을 받은 후에 지나치게 빼앗긴 보험료를 돌려받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즉 과거에 보험을 해지한 경우, 해약환급금 나머지에 대한 보험료와 보험료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현재 가입자나 파산면책과 관련 없이 보험을 해지한 사람들도 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10만원에 10번이면 보험을 납입하면 원금이 100만원이 된다. 이를 중도 해지한 경우, 보통 4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보험사례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대부분 ‘무효계약’인 경우가 많고 이를 근거로 60만원과 60만원에 대한이자를 돌려주라고 요구하고 있다.
무효계약 유형은 자필서명 이행 방해, 고지이행 방해, 타사보험 가입고지 및 통지의무 이행방해, 미성년자 부모 공동 친권자 서명 누락건 등 상담 과정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 파산면책상담을 할 때, 혹은 보험소비자 상담을 할 때 상담자에게 먼저 설문조사를 하여 보험가입의 조건 및 실태를 먼저 조사하고 있다.
총 문항은 33개이고 25번부터 33번까지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질의를 한다. 무효계약의 사례가 있는 경우, 그 사례를 찾아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원금 일부와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 대부분 보험회사는 이를 회피하고 시간을 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생경제연구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내용증명을 작성해 주고 보험회사와 싸우는 방법을 알려준다.
특히 무효계약중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특히 ‘자필서명 미필’이 제일 많다. ‘자필서명 미필’에 의한 ‘무효계약’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보험계약자, 보험대상(피보험자)가 직접 보험계약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못한 경우(자필서명 이행방해를 받은 건) 보험료를 내더라도 보험금을 못 받는 계약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때 가입자는 보험사에‘무효 해지’를 요청하면, 납입한 보험료와 약관대출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이런 경우를 약용하여 정작 보상을 해야 할 때는 보상을 해 주지 않고 가입할 때, 이런 유의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험가입자가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300명 정도가 공개강좌를 듣거나 상담을 받았고 보상요구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분은 30명 정도이고 5명 정도가 보상을 받았다. 이를 통해 보상을 받은 회원들은 월회비보다년회비를 거두어 민생경제연구소의 운영자금을 보충할 예정이다.
강좌나 상담 받은 분의 전체 수에 비해 절차를 진행하는 상담자가 적은 것은 신청에 사실상 시효가 없고 이미 지불한 것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서두르지 않는다. 그리고 보통 사보험에 적게는 4-5개, 많게는 12개까지여러 보험 상품에 가입했던 분들이 있는데 자신이 가입했던 보험상품 중 ‘무효계약’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아야 20%, 30% 정도가 되는데 모든 상품을 다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도 많다.
- 세부 프로그램 사례 3: 과다 병원비 반환운동
2010년부터 과다 병원비 반환동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는 과다 병원비 반환운동을 1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 어머니가 병에 걸려 병원에 다녔습니다. 병원비를 계산해보았더니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 진료비 청구서를 모아서 2009년 9월에 건강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신청했더니 선택진료비 부당청구로 35,000원 병원비 과오납 청구로 227,000원을 돌려받았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대부분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받고 있으나 이를 환자들에게 고지하여 서명을 받지 않고 병원에 내원할 마다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3,500원씩 청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택진료비 부당청구, 병원비 과오납 청구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택진료비 부당청구나 병원비 과오납 청구 절차는 간단하다. 병원으로부터 병원영수증을 발급받아 ‘건강심사평가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평가원이 영수증내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고 초과액수를 보상해 준다. 선택진료비 부당청구 시효는 3년이고 병원비 과오납 청구는 소멸시효는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