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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
총점 |
세 부 항 목 |
배점 | |
합 계 |
100 | |||
1. 운영체의 공신력 |
10 |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10 8 6 | |
2.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
10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10 8 6 | |
3. 운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35 |
- 평가인증 참여 여부 |
ㆍ참여하여 통과 ㆍ참여(중) ㆍ미참여 |
10 7 3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
ㆍ10년 이상 ㆍ5년 이상~10년 미만 ㆍ3년 이상~5년 미만 |
10 8 6 | ||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 공모사업 수상실적 |
ㆍ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무 ㆍ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
5 4 3 | ||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
ㆍ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
10 8 6 | ||
4. 어린이집 운영 계획 |
40 |
- 보육사업계획 |
ㆍ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ㆍ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ㆍ취약보육운영계획 등 |
20 16 12 |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ㆍ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10 8 6 | ||
- 예산의 적절성 |
ㆍ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
10 8 6 | ||
5. 재정능력 |
5 |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5 4 3 |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함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시설장의 전문성, 지역사회 기여도, 어린이집 운영계획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신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운영체의 공신력 - 10점
① 운영체의 도덕적ㆍ법적 건전성
- 운영체에 대한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가 우수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우수한 경우( 10 )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보통인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보통인 경우 ( 8 )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미흡한 경우( 6 )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 10점
①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 5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보통인 경우( 4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미흡한 경우( 3 )
②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우수한 경우( 5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보통인 경우( 4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미흡한 경우( 3 )
운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35점
① 평가인증 참여 여부(어린이집 평가인증서 확인)
원장, 교사로 재직하면서 평가인증 신청하여 참여하고 심의 통과여부
- 참여하여 통과( 10 )
- 참여(중)( 7 )
- 미참여( 3 )
②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10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10년 미만( 8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 6 )
※ 경력인정:시설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종사자 70%
③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학위논문 제외)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우수한 경우 ( 5 )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보통인 경우( 4 )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없는 경우( 3 )
④ 원장(내정자)의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 10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 8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 6 )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점
① 보육사업 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 계획 등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 ··································································································· ( 20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 ··································································································· ( 16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 ··································································································· ( 12 )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 10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 ( 8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 ( 6 )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보육시설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 ············································ ( 10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보육시설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 ············································· ( 8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보육시설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 ············································· ( 6 )
재정능력 - 5점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5억 이상인 경우 ····················································································· ( 5 )
∙ 운영체의 자
산이 3억이상~5억미만인 경우 ········································································· ( 4 )
∙ 운영체의 자산이 3억 미만인 경우 ····················································································· ( 3 )
<단체․개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2억 이상인 경우 ····················································································· ( 5 )
∙ 운영체의 자산이 1억이상~2억미만인 경우 ········································································· ( 4 )
∙ 운영체의 자산이 1억 미만인 경우 ····················································································· ( 3 )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하고, 법인․단체․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 재정능력은 지역실정 등을 감안, 보육정책위윈회에서 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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