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는 부당하거나 위법한 처분으로 말미암아서 권익이 침해되는 자가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아마도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있을 것이다..
위원회는 대별하면 둘이 된다. 하나는 중앙위인데, 대체로 보아서 법원으로 치면 대법원의 역할을 한다..
일반적 위원회는 세 종류가 있다.
처분청에 있는 경우와 직근상급청에 있는 위원회, 그리고 시도위원회 등이다..
이 구조를 보면 대체로 소송의 경우의 관할개념이 변형을 일으켜서 작동하는 것 같다..
처분청과 직근상급청의 경우 심급개념의 뉘앙스가 있고, 시도위원회는 토지관할개념이 담긴 듯도 하다..
이런 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게 되는데, 청구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부당하거나 위법한 처분의 시정이다. 결국 청구가 인용된다면, 처분이 시정되는 것이다.
시정의 양태는 다양하다. 우선 취소심판과 무효등 확인심판과 의무이행심판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취소심판의 경우 취소뿐 아니라 변경도 청구하고
인용방식도 위원회가 직접 형성재결을 하기도 하고, 이행재결로써 처분청에다가 명형하기도 한다.
그런데 취소가 인용될 경우 취소명령재결이 없다..그래서 취소재결과 변경재결, 그리고 변경명령재결이 있게 된다..
취소와 변경은 위원회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명령은 처분청에다가 하는 것이고, 처분청은 기속력에 따라서 재처분의무가 있다.
무효등 확인의 경우 등, 을 확인해야 한다. 마치 소송에서 등,의 의미가 복잡해지듯이 말이다..
무효등에 담긴 의미는 존재여부와 실효라고 한다.. 즉
무효확인 유효확인, 실효확인, 존재확인, 부존재확인 등의 확인이 되는데
무효 등 확인심판의 경우 대개 혹은 전적으로 무효 등을 확인해달라고 할 것이므로
아마도 인용재결이라면 무효확인과 실효확인, 그리고 부존재 확인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negative한 취지의 청구가 인용되면 그 형태는
취소를 위원회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위원회가 처분을 변경해주거나, 혹은 처분청엗가ㅏ 변경을 하라고 명령을 하거나
혹은 처분이 무효라고 확인해주거나, 혹은 처분이 실효되었다고 확인해주거나 혹은 처분이 존재하지 않난다고 확인해주거나 하게 된다.. 대체로 6종의 인용이 있지 않을가 판단된다..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해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했을 경우 인용되면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해주거나 처분청에다가 처분을 해주라고 명령하거나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인용재결은 3종 재판을 통해서 8종이 발생하지 않는가 싶다.. 결국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부당하거나 위법하여 불편하거나 피해보는 사람, 즉 청구의 이익이 있는 사람이
담당위원회에다가 그 시정을 요구하여 8종의 인용재결 중 하나를 구하는 것이라는 말이 된다..
인용재결이 있으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재결도 행정처분이므로 행정행뤼로서의 효력이 있고
게다가 재결에 고유한 효력이 있는데, 특히 형성력이 있을 수 있고
기속력이 있거나 하게 된다.. 즉 법률관계가 직접 재결로써 바뀌거나 아니면
처분청에게 그런 처분을 다시는 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하거나 위법한 처분 대신에 새로운 처분을 해주게 만든다..
안해줘서 곤란한 민원인이나 처분때문에 골치아픈 시민이 시정을 요구하는 이 심판청구는
9인조로 회의를 여는 위원회에다가 서면으로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되는데
청구서는 소송의 소장에 해당한다.. 그러니 아마도 당사자와 청구의 취지와 이유나 관련사항이 기재될 것이다.
그리고 처분청이 피고가 되니 당연히 기재가 될 것인데, 날짜는
그 부당하거나 위법한 처분이 있은 지 180일 이내에, 혹은 그런 처분을 안 날에서 9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사자가 위원회에 서면으로 기간안에 하는 것이 심판인데
재결의 경우 사정 상 기각하는 소위 사정재결도 있으며, 그리고
심판제도 자체가 국민의 권익을 위한 것이므로, 제도자체를 미리 알려야 처분자체가 국민의 권익을 위한 것임이 실효적으로 확인되므로 그래서 불복고지제도가 심판법에 있게 되는 것일 것이다..
즉 행정부 자체가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있고, 따라서 처분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행정청의 존재가 의미를 잃으므로
그래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시정한다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당연한 것이므로 그래서
미리 오류수정의 기능을 알리는 것이 바로 불복고지제도이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버리면
그 처분에 따라서 작동하고 있는 시민생활에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집행부정지가 원칙이고
동일한 원리가 사정재결에도 작동하게 된다. 즉 기왕에 작동하는 처분효력을 갑자기 바꾸면 공공의 복리에 위험이 생길 염려가 있으면 그런 사정을 배려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대신에 마땅히 인용재결을 통해서 이익복원을 받아야 할 청구인에겐 보상을 해주게 되는 구조인 것일 것이다. 집행부정지와 사정재결은 대체로 취지의 방향이 유사해보인다..
그리고 재결의 범위가 불고불리에다가 대체로 소송에서의 처분권주의와 비슷하고, 또 불이익변경되는 것도 항소심에서 주어지는 혜택과 같아보인다.. 그래서 항소인의 항소에는 불이익변경이 주어지되, 다시 무기평등을 위해서 부대항소제도가 있어보인다..
재결은 6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심리과정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있고, 또
위원회에는 권한과 의무가 주어진다.. 중앙위와 일반위의 회의구성수는 동일하지만, 그러나 구성인원은 중앙위가 많다.
일반위는 많고 중앙위는 하나뿐이니 당연한 일이다.. 청구가 제기되면 위원회는 심리재결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본다면
부당하거나 위법한 처분을 시정한다는 말은
행정부의 존재이유에서부터, 심판이 차지하는 소송과 이의심청 사이의 위상, 그리고 법원을 닮은 위원회의 조직도
등과 더불어 현대적 민주국가의 의미의 한 단면으로도 보인다..
행소와의 기본적 차이는 본안요건인 위법성에 있으며
의무이행심판이 부작위위법소송으로 바뀌는 것에 있어보이며
심판의 실질적 귀결은 8종의 인용재결, 그리고 재처분의무와 형성력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 시작은 고지의무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