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와 추가분담금 납부 방식 및 환급금 수령 방식에 대한 문의가 심심치 않게 이어지고 있어 조합의 공지 내용과 현대사업단과의 공사가계약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 이주비와 관련한 조합 공지내용(2016년 2월 2일)


이주비는 가계약서 제15조(이주비의 대여) 2항에 의거 '이주비는 사업시행인가이후 금융기관의 공개입찰을 통해 최저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주비 대출시기 및 대출방법은 "갑"과 "을"(현대사업단)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한다. 단, 기본 이주비에 대하여 "을"이 금융비용을 지원한다'
3항 "갑"의 조합원이 담보범위내에서 추가(유이자)이주비를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은 "갑"의 조합원이 부담한다.
위 내용을 간단히 종합해 보면 기본이주비는 조합원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이자가 없는 무이자 이주비라고 이해하면 정확할 것입니다. 물론 해당 금융비용은 전체적인 사업비속에는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이주비는 조합원 개개인의 사정에 따른 선택 사항으로 그 해당 금융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이주비입니다.
만약 이주비를 대여받은 조합원이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경우에는 그 권리를 양수받는 조합원은 기존 조합원의 대여조건대로 이주비를 승계해야 하고 금융기관도 이에 대한 절차대로 승계해 주도록 계약 됩니다.
조합원이 대여받은 기본이주비의 원금 및 추가이주비의 원리금 상환은 기본적으로 입주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이주비를 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이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이주비 이자를 입주시 정산해 줍니다.
기본이주비와 추가이주비의 합의 최대한도는 금융정책에 따른 최대 대출 범위내로 판단하시면 정확합니다.
최근 주변 전세가격 상승 및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조합원들의 이주에 따른 자금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로 인해 이주비 증액 요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주비 증액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와의 조율이 어떻게 결론되어질 지는 본계약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 추가분담금 납부 방식 및 환금금의 수령 방식
추가분담금 납부 방식 및 환급금의 수령 방식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가계약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가 같습니다.
가계약서 제19조 2항에서 "갑"의 조합원이 납부 또는 환급 받아야할 조합원 분담금의 납부시점 및 납부방법 등의 기준은 계약금(계약시) 및 중도금 없이 입주시 100% 납부하기로 한다. 환급시점 및 환급 방법도 또한 같다.
라고 명시 하고 있는데 결국 조합원들의 분담금 및 환급금은 입주시 정산되는 것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시면 될 듯 합니다.
이주비와 분담금 및 환급금 납부 등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심심치 않게 이어지는 문의 중 하나이기에 간략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몰론 본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다소 변동 가능성도 있는 내용이지만 시공사와의 본계약 협상시 부풀려진 다른 사업비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사업비 절감과 함께 원활한 이주가 되기 위한 현실적인 이주비 책정에 도움 되도록 하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
이상 둔촌주공 부동산헤드라인(02-482-8900)에서 알려드렸습니다.